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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지할 수 있는 제도 == {{미래}} [[학사장교]] 모집정원을 400명 증가시킨다. 나머지 3,600명은 [[준위|전투지휘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전투지휘준사관은 지원자격이 다음과 같다. * 의무복무가 끝난 중사로 하사에서 중사 진급을 1차에 합격한 자. * 중사 호봉을 2년 이상 채운 자. 중사 진급을 1차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입대한 지 5~6년 정도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어쨋든 중사로서 2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 나이 30살 이하인 자. * 키 170cm 이상인 자.(여자는 키 160cm 이상.) 이 인원을 선발하면 [[간부사관]]과 동일한 훈련을 거쳐서 [[준위]]로 임관시킨 뒤 초군반을 거쳐서 [[소대장]]으로 보직되는데 '''전역 직전까지 소대장을 한다.''' 정년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보직은 소대장 고정이다. 다만 소대장으로 분류되는 보직 중에서 전투지휘준사관이 못가는 보직도 다수 존재한다. * 특전사 여단 시설대장: 준위가 지휘하기엔 병력이 너무 많다. * 포병 전포대장: 마찬가지로 병력이 너무 많다. * 육군본부 제1경비단 육군참모총장 집무실 공관소대장: 육군참모총장과 맞대면하는 보직이라서 무조건 장교로 강제된다. 그러니까 전투지휘준사관은 병과가 포병이 되면 무조건 관측관(관측장교와 동일하지만 계급만 낮다.) 확정이다. 특히 특전사 부중대장으로 전투준사관이 배치되면 진짜 완전히 특전부사관이나 다름없다. 포병의 경우는 소대장급으로 각 중대 당 전포대장 1인, 관측장교 1인, 관측관 1인으로 한다. 포병 병과의 전투지휘준사관은 관측관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당직 근무시 장교는 무조건 당직사령으로 강제된다. 이런 방식으로 '''ROTC 없이도 군대를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다.''' ㄴ 물론 전투지휘준사관은 [[상피제]]를 적용해서 자신이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사단(여단 또는 직할대)에서는 복무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해당 전투준사관이 부사관 시절 복무했던 그 부대에 다시 복무하게 되면 자기 중대의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와 서열이 꼬여버리기 때문이다. 전투지휘준사관은 이렇게 운영된다. * 선발: 중사로서 부소대장, 포반장, 전차장 및 이와 비슷한 보직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단기간부사관과 같은 훈련을 시키고 [[준위]]로 임관시켜서 신임소대장 지휘참모과정을 이수하고 [[소대장]]으로 보직시킨다. * 배치: 전투지휘준사관은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복무할 수 없다. * 보직: 각 중대에서 1소대장만 장교 소대장으로 보직되며 2소대장과 3소대장은 전투지휘준사관이 보직된다. 전투지휘준사관은 1개 소대에서 6년간 재직하는데 다음과 같다. :* 2소대장이 먼저 보직된 뒤 2소대장이 소대장으로서 3년을 채우면 3소대장이 보직된다. 이렇게 3년 간격으로 소대장이 1명씩 교대로 변경된다. :* 소대장은 연대 단위로 인사 이동을 한다. 2연대 1대대 1중대에서 2소대장을 6년 하면 3연대 1대대 1중대로 가서 2소대장을 6년 한다. 같은 중대에서 3소대장을 6년 하면 1연대 1대대 1중대로 가서 3소대장을 6년 한다. 이렇게 두 전투지휘준사관은 6년씩 목무하는데 로테이션을 둘이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어지간하면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게 한다. :* 이렇게 하면 18년 동안 1개 사단에 있는 모든 연대를 전부 거치게 되고 다 완료하면 직할대 또는 육직부대에서 6년 동안 소대장을 한 뒤 남은 기간은 훈련소 교관으로 부임한다. 그 이후 전역한 뒤 5급 군무원이 되고 나서 사관학교 교관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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