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건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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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겍윽보수.

개요[편집]

어느 불반도의 독재자의 딸이 이 말을 꺼내면서 한때 논쟁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 독재자의 딸과 친일 인사들의 후손,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개념으로, 1948년 8월 15일, 즉 씡먼 리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날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이유[편집]

임시정부 건립을 대한민국 건립의 기점으로 삼는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에 반하는 반(反)헌법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수꼴들은 항일 독립 투쟁을 통째로 부정하기도 한다.

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말을 다시 읽어보고 해석해봐라.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48년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ㄴ '정부의 법통'을 '정부'가 잇지, '국가'가 잇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식이면, 멕시코 건국일은 1810년 9월 16일인데 실제 독립 건국은 1821년에 했다. 노르웨이도 1814년 5월 17일 독립국헌법 제정일을 건국기점으로 삼지만 직후에 바로 스웨덴이 병합되고 1905년에 가서 비로소 도로 독립한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뭐가 되냐?

애초에 학술적 의미의 건국과 기념일 차원의 건국을 이리저리 섞어서 끔직한 혼종의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립의 공로를 독립운동가에서 해방 정국의 친일 반탁 반공 세력에게로 돌리려고 한 게 누군데?

ㄴ 임시정부의 법통을 국가가 계승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임. 헌법은 무엇인가? 국가의 토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헌법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들어있다면 계승의 주체는 곧 국가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유신헌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법통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 법통은 정부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유신헌법은 법통을 위반하였기에 잘못된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국가의 법통이라는 얘기임.

ㄴ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건국이 언제인가 명확히 물어본다면 주권의 회복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기념비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ㄴ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공을 친일, 반탁, 반공 세력에게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탁, 반공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니 당연히 공로가 있는 것이다. 친일파에게 건국공로를 돌리려고 한다는 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애초에 미군정이 친일파들 그대로 써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없애자는 것도 이상하다.(솔직히 김구 말처럼 핵심 친일파 정도는 처벌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함.) 어쨌든 건국 주체는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다. 해방 3년사 배우면서 친일파, 독립운동가 중에 누가 더 활발히 참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ㄴ 다 좋다 쳐. 그 말마따나 국가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거쳐 왔다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국의 주체도 독립운동가가 맞다는 건 나도 동의한다.

ㄴ 근데 건국절을 주장한 세력 측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받을 수 있는 분들)와 별개로 해서 '건국유공자'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독립 운동한 거랑 나라 세운 건 별개다! 하고 나오는 게 문제란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냐 이거야. 소위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이 내놓는다는 '건국강령'도 임시정부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의 72.2% 가량이 (뉴라이트 계열 양동안 교수의 논문 발췌) 정부 수립에도 그대로 참가했고, 하다못해 김구도 정부 수립에는 불참했지만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이후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음. 제헌헌법 역시 3.1운동 정신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헌법, 강령을 거의 대다수 참조했고. (유진오 회고록 中)

ㄴ 이거만 봐도 독립운동, 특히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건국절을 주장하던 세력이 당시에 '건국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란 걸 만들려고 입법안을 제출했단 말이지? (그게 한나라당이다.)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말하는 '건국운동'의 범위가 해방 정국의 반탁, 반공 운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논란이 되는 건 '대한민청'이나 '서북청년단'같은 극우정치깡패집단까지 포함돼있었다는 점이고. (링크가 이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출처 못 단 건 미안하다.)

ㄴ 추가로 뉴라이트 게열 현대사회학회가 내놓은 국사교과서 내용 개정안만 봐도 기존 서술에는 우리 정부가 3.1정신과 임정 법통을 잇는다고 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고 UN이 대신 나라를 세워줬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헌법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임. 암만 UN이 총선거 결의하고 감독하면 뭐하나? 정작 그 총선거에 동참한 건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임정 법통을 잇겠다고 헌법까지 문헌 하나하나 찾아가며 만들었는데. 그래서 건국절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임.

ㄴ 나도 독립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음. 다만 1948년의 일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고 네가 예시를 든 내용은 내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고 싶다거나 이런 건 없다.

어찌됐든, '반헌법적'이란 걸 해설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을 합헌 처리하며 그 근거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내건 바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구절 또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헌 위에 이룩된 성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이 구절에 의거해서 위안부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한다고도 했음.#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참조

그런데! 뉴라이트 진영에서 "독립운동과 건국은 별개라구욧!!" 하면서 2007년 경에 건국절 제정안과 동시에 건국유공자에 관한 예우 법률안을 제출함.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은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대한민국도 독립운동가의 공헌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헌재에서까지 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운동'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반탁, 반공, 정부수립 운동을 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심지어는 그 유공자에 서북청년단이나 대한민청, 조선민족청년단같은 극우 정치깡패단체까지 포함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헌법 이념의 근원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기원(紀元) 개념을 둔다면 양쪽이 병존은 가능하다. 문제는 그걸 양쪽 다 씹어서 그렇지)

카운터![편집]

1919년 6월 18일, 씽먼 리 박사께서 뿌레지덴트 오브 더 레파블릭 오브 꼬레아의 자격으로서 어필로 서명하신 이 문서는 히스 메저스티에게 보내졌다.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 (you, 덴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씽먼리 자필 사인 ㅇㅈ? ㅇ ㅇㅈ.

출처

이전에 이거 가지고 "1919년 건국은 런승만 딸딸이임!!"하는 헛소리가 적혀 있었는데, 임정 요인들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말했다면 어째서 그 임정에서 사용한 연호가 임정이 건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썼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놈들이 줄기차게 우려먹는 일명 '건국' 강령에서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 좀 해봐라.

아, 국가의 3요소 운운할 놈이 100% 있을 거라서 말해두는데, 세계적으로도 한 국가의 건국이 기원하는 시기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권이 생기는 시기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많다. 미국과 필리핀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장 임정 건립 후 14년 뒤에나 나온,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도 없는 국가의 3요소를 일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미국(건국 시기를 1776년으로 삼음)과 필리핀(건국 시기를 1898년으로 삼음)도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그거 가지고 어느 누가 "불법이다!" 하고 태클 걸지 않는다.

각 주장에 대한 요약과 반박[편집]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대한민국 건국일이다?[편집]

'임시'라는 말부터 '건국'이라는 말과 모순이며 이미 건국된 나라가 41년에 '건국강령'을 또 발표하냐? 게다가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도 없는데?

반론[편집]

'건국강령'에서 말하는 건국의 주체가 임시정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국'은 임정이 정식 정부로 전환하는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를 운운하는데, 국제법상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임시정부는 중화민국,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프랑스 등지로부터 국가로 승인 받았다.

반론의 반론[편집]

그러니까 1919년에 '건국'된 임시정부가 41년에 또 '건국강령'을 발표한다는 모순이 문제라는 건데 건국 주체가 임시정부라는 소리는 튀어나올 이유가 없다. 임정은 건국을 말했지, 정부 복귀 혹은 정식 전환이라고 말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양보해서 임정이 정식 정부로 전환한다는 말로 해석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곧 '이전에는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의 반증이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임정을 과연 국가로 볼 수 있을까?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받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망명 정부와 같은 Government in Exile이 아니라 Provisional Government이다. 즉 이전에 이미 프랑스가 있었고, 그 프랑스가 대외의 침략을 받아 정부가 도피한 Government in Exile과 달리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원래 국가였던 적이 없었고, 임시정부 이전의 국가라면 대한제국일 것인데 임정은 대한제국 계승을 명시하긴 했지만 원래 대한제국이었던 게 아니다. 한국이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모든 역사를 계승한다고 해도 한국이 곧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등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으로부터 19년에서 한참 지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임정은 해방 후에도 미소양국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끼어들지도 못했단 사실이다. 또 프랑스, 폴란드로부터 망명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고한 문헌 자료로 확인된 적이 없는 점도 있다. 게다가 망명 정부라면 일정의 통치유지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식민지 상당수를 가져갔던 자유 프랑스와 달리 임시정부는 통치유지력을 행사하는 일정한 공간 자체가 없었다. 휘하에 수백 명의 광복군이 있긴 했는데, 당연히 임정 휘하 광복군보다 임정과 따로 활동하던 무장 독립 운동가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편집]

영어 위키백과나 브리태니커 대백과에서도 임정을 '망명 정부의 일종'(Korean Government in Exile)로 여기고 있다. 이는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시정부가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망명 정부로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은 헌법, 군사력 보유, 정당 정치 수행, 망명 정부 수립 이후 타국의 승인 여부 등이 있는데 임정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란 말은 정부 형태가 임시적이란 것이지, 국체가 임시적이란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국명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체는 1919년부터 존재했으므로 어떤 의미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1919년에 출발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 망명 정부의 수립 계기가 적국의 침략에 의한 것일 경우, 적국의 침략은 피침략국의 주권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내 주권을 행사를 못하더라도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것일 경우 요건만 갖춰지면 국가로 간주된다.

더욱이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상, 절차상 불법이자 무효이며 한일협정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1919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무효였다고 판결이 났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편집]

Government in Exile라는 설명이 있는데 정작 제목에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여기는지 답이 나온다. 브리태니커에 떡하니 'Korean-Provisional-Government'라고 제목을 써서 일반적인 의미의 Government in Exile과 분명히 구분해두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Provisional-Government로 검색하면 결과가 아예 안 나온다. Provisional-Government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어떤 사례가 Provisional-Government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왜 임시정부는 폴란드, 프랑스와 같은 Government in Exile이 될 수 없는지 답이 나온다. 프랑스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3_$1exp 분명 여러가지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냉정히 말해서 '강연' 몇 번 열고 회의의 주제로 몇 번 올라가고는 끝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당연히 그를 입증할 근거 문헌도 전무하다. 서영해가 승인을 받아냈다고 '구전'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는 '구전'이 아니라 '문헌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임시정부에서 '임시'란 것이 정부 형태가 임시적이라는 것이지 국체는 19년부터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국체'가 뭔지 따져봐야겠지만 당대 임정 요인 중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실존'한다고 믿었나? 당대 임정 요인들은 일제강점기, 즉 나라가 없다는 상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실존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은 아무도 없다. 대한제국과의 문제는 한일협정의 무효 판결과 별 상관이 없다. 한일협정의 무효 여부나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계승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 프랑스가 곧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인 것에 비해서 한일협정에서는 "대한제국은 멸망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대한제국 그 자체인 나라가 아니니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19년 건국설을 인정해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됨은 당연히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천명하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하는 얘기와는 다른 것이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편집]

영어로 Provisional Government라고 서술하고는 있음에도 정부의 형태를 엄연히 망명 정부(Government in exile)로 설명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정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의미도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정부"란 의미인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토를 수복하여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된, 망명 정부 형태의 정부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정 수립은 최소한 정신적 건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수립 이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30년'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임정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봤기 때문에 정신적 건국인 임정 수립을 사실상의 건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중 대한민국이란 국체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1919년 임정 수립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공식 연호로 썼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체는 1919년엔 없었다면서? 그리고 설령 임정이 진짜 임시적인 정부라 해도 복국과 건국 과정에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혁명위원회나 과도 정부 같은 것이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임시 정부였어도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고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가 생겨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임정의 정신에 반하는, 이를테면 친일반민족행위 같은 것들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건국의 기원을 결정하는 건 타국이 아니라 자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만 봐도 국가의 3요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어떠한 임시, 망명 정부도 없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고 영국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은 것은 1783년이다. 필리핀도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를 세운 1898년을 건국 기점으로 잡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1946년을 건국 연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 필리핀과 미국의 사례는 어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망명 정부, 임시 정부로 논쟁하더라도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이미 임정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헌법을 부정할 건 아니잖아?

근데 존나 궁금한 게 만약 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면 우린 일제 식민 통치 35년이 아니라 9년만 받은 셈이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19년에서 45년까지 이어진 독립 운동들은 뭐가 되는 거지? 독립 운동이 아니라 고토회복운동... 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윤봉길이나 이봉창도 이미 19년에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 의거를 했으니까 독립 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폭파 요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솔직히 19년은 아무리 봐도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과 설정 놀음으로 억지 부리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48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ㄴ 애초에 건국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건국이라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돼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건국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건국의 의미로 쓰이는데, 제1공화국에서는 전자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비롯됐다고 봤으니 사실상 1919년 건국이 정설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말하면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절차상, 국제법상 무효였으니까 일제의 식민통치도 부당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임정의 독립운동은 불법적으로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항일 전쟁의 일환이라 봐야겠지.

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이 곧 대한민국 건국일이다?[편집]

반론[편집]

미군정 통치 기간이지 무슨 대한민국 건국이냐?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된 날이 곧 대한민국 건국일이다?[편집]

반론[편집]

대한민국 관보1호에서 분명히 건국된 지 30년, 즉 19년 건국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을 해석해봐도 19년 건국이 가장 타당하다.


보면 알겠지만 다들 나름의 논리도 있고 또 약점도 있는데 45년 건국에 대해서만 '독재자 띄워주기'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애당초 그 독재자는 19년 건국설을 밀었다는 게 코미디이지만.

건국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런승만 본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런승만 관장사를 통해 물타기해서 지들 신분 세탁하는 게 목적이니까. 만약에 48년 건국절을 인정한다 해도 그게 친일파가 건국에 공을 세웠단 의미는 전혀 아니다. 애당초 대한민국 초대 내각 구성원은 독립운동가들인데 친일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한민당 같은 친일파 상당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뒤로도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살아간 건 맞지만, 19년이든 45년이든 48년이든 이들이 건국에 참여하고 주도한 적 자체가 없다.

건국이란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편집]

건국이란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많다. 대개 수백 년~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은 전통적인 영토와 민족을 뜻하는 광의의 '국가'란 개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는데, 굳이 정체(政體)의 변화에 거창하게 '건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건국'이란 말을 쓰는 건 기존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의 개념에서 보면, 국가는 한 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정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직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웃기는 짓이다. 국민 의식이 없는데 어찌 국민이 있고, 국민이 없는데 어찌 국가가 있냐는 것이다.

국민, 즉, 국가와 정치 체제는 엄연히 다르다.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 중인데, 정치 체제가 바뀐다고 국민 의식이나 이런 게 송두리째 뒤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통해서 국민 의식과 정체가 전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간 것이기는 하지만 이걸 특별히 건국이라 할 이유도 없고 1948년 8월 15일 단정 수립을 건국이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과거 한반도의 역사,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짙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체가 바뀌었다고 건국이라 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건국'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건 유구한 전통이 있다. 뭐만 하면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중국을 닮아서 그런 건데(중국은 더 심하다) 예를 들어 왕씨 정권에서 이씨 정권으로 바뀐 걸 건국이라고 표현한다. 사실 '이게 어딜 봐서 건국이냐?'고 하면 설명을 못한다. 일반적으로 왕조를 비롯해서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고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는 건 모순적이다. 단지 미군정이 물러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을 뿐인데도 그걸 굳이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뭐 '건국'이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이란 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편집]

건국도, 정부 수립도 아니다. 그럼 대체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대체 뭘 한 거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오히려 임시정부 수립일을 정부 수립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ㄴ 아니면 그럴 거 없이 1919년 3월 1일은 독립기념일로 하고, 임시정부 수립일은 그냥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됐다는 의미에서 공화국의 날 같은 걸로 기리면 될지도. 광복절은 그냥 광복절로 놔두고. 건국절은 임시정부 때처럼 10월 3일 개천절을 그냥 건국절처럼 하면 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