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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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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가끔 헬조센노예들이 불만이 많을때 무마하기위해 대기업에 벌금을 때리는 정부기관.

재벌아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기 위원회의 장은 장관급이며,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름값 그대로 기업들이 '정말 공정하게 사업을 했는가?' 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매년마다 대기업 지정을하고(흔히 말하는 제계 서열을 세운다),

대기업에서 짱을 뽑아 기업의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므로 최대한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이건 검찰들이 잡아낸다)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전속 고발권이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

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원래 벌금이나 기타 다른 형벌을 부과할때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하지만, 공정위는 그런거 없이 직접 기업한태

'니 씨발 위법하게 사업했으니 과징금 얼마 쳐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릴수있다.

또 이건 지방법원 1심 선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쳐도 고등법원에서 심사하며,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불복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담합비리시 벌금이 넉넉잡아 일일매출정도 나온다.

벌금도 법원에 가면 할인되어 나온다.

이젠 그것도 안한다. 걍 대기업 변호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아직 공정위가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공정위원장으로 김상조가 임명된것으로 보아서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리고 공정위의 신형 불빠따 테스트 대상으로는 눈치없이 치킨값 올리려고 수작벌인 BBQ가 당첨되었다.

두번째 빠따로 부영그룹이 당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불빠따 매질에 못이겨 결국 프랜차이즈가 백기투항했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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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를 제출시한인 9일 밤까지 모두 제출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이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그 새끼' 정권에서[편집]

적와대 개입[편집]

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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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전 간부 "삼성물산 주식처분에 청와대 개입"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결정에 적와대가 개입했다는 공정위 전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상조 적와대 정책실장은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와대의 요구로 공정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 요구에 따라 공정위가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고발 조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요구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기사 내용 꼭 봐라. 김상조 새끼 하는 짓이 가관이다.

대기업 식단에 개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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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급식시장 개방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상생을 명분 삼지만 해당 급식업체, 중소업체, 양질의 식사를 원하는 회사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 급식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대기업 급식시장 개방이 결정된 후 주요 회사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내식당을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으로 만들 셈이냐”는 지적부터 “공정위가 식단까지 책임지느냐” 등 다양한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내세운 명분인 ‘상생’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단 얘기다.[1][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