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과잉보호

조무위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눈 앞에 보이면 일단 도망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썩고 귀도 멀고 손발도 오그라들며, 다리도 와들와들 떨리고 두통도 옵니다.
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파일:나 화났다 프리저!.png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애미애비가 처뒤졌습니다.
이게 아부지도 없는 게 까불어!!! 너희 아부진 돌아가셨어, 그것도 모르냐?
애미 애비 뒤진년아!
그지? 그녀석 양친이 없잖아?
이 캐릭터는 진짜 개좆병신이라 사용자가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심하게 똥냄새가 나는 똥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는 도중 각종 심장 및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얀데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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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면 걍 사망각...이지만 안심하십시오. 과연 현실 세계에서 당신에게 이런 여자가 있기나 할까요?

개요[편집]

자녀나 조카,동생등 특정인물을 존나 불필요할정도로 보호하고 간섭하는 행위이다.

하는쪽은 보호를 한다치지만 당하는쪽은 존나 김정은마냥 독재당하고 사생활 침해당하는것처럼 느껴진다.

암튼 존나 짜증난다.

유형[편집]

  • 외출시 어디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꼭 확인한다.
  • 알바를 가도 그 알바가 새우잡이인지 의심를 한다.
  • 늦으면 수십통씩 전화를 한다.
  • 게임이나 영화,애니를 즐길때도 그 작품이 먼지를 꼭 확인한다.
  • 틈만 나면 학폭을 당하는지도 의심한다.

실제 사례[편집]

파일:어이가없네.PNG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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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만11세인 조카가 12세등급의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저지랄을 떤 사례가 지식인에 올랐었다.

청불도 아니고 12세영화인데 저지랄을 떤다는것자체가 과잉보호이다.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청불영화티켓을 팔면 분명 문제가 되지만 15세/12세등급영화티켓은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설령 문제가 된다해도 12세/15세영화는 보호자동반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청불영화일때나 엄격하게 신분증검사하지 12세나 15세영화는 신분증 검사가 훨씬 느슨하다.

애초에 12세영화는 신분증검사규정이 상당히 느슨하다.

즉 저사례는 조카의 영화관람권리를 박탈한 저 질문자가 잘못한거다.

참고로 저기 언급된 영화는 타워라는 영화이다.

아래링크가 저짤의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글이다.

조카에게 12세영화티켓 팔았다고 개지랄떠는 어느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