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국가보안법

조무위키

주의! 이 문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문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고 문서 볼 때 거슬리니까 갤러리처럼 처 달면서 답글을 다는 ㄴ성애자는 없길 바랍니다... 제에에에발-좀
ㄴ을 달고 싶으면 토론을 파십시오.
ㄴㄴ토론을 안 오니까 ㄴ을 달지.
ㄴㄴㄴ씨발 극혐.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무작정 없애자는 새끼를 발견하면 111에 신고하자. 여기 내용 지우는 새끼가 있으면 내용 즉시 되살리고 그 새끼를 즉시 무기한 차단 먹여라.

어느 나라든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다 있다. 악법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 중 하나다. 동양 2탑 민주주의 국가(원탑은 일본)인 대만조차도 10여 년 전만 해도 국보법 비슷한 게 있었다.

이 법에 근거해 비리 저지르는 군대의 똥별부터 잡자. 얘네는 군인들의 생명권<<<국민의 피해<<<<지들의 금전적 이익인 애들이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나? 현실적으로 봐도 아프간군이 이런 똥별들 땜시 단기간 킬레반에 컷 당한 걸 기억하자.

맨날 사소한것도 외국과 비교하는 헬무새 새끼들은 국보법 때문에 나라가 헬적화 됐다고 지껄이는데 그 미국조차 국가보안법이 있다. 게다가 이란, 북괴 이런 나라 방문한 이력이 있을 경우 공직자로 못 올라온다. 그럼 이건 착한 '인권탄압'인 거냐? 병신들

북괴들이 보안법 폐지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중세 잽 랜드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치안유지법과 내용이 ㄹㅇ 똑같다. 왜냐하면 치유법이 정말로 반대 세력 탄압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1960~80년대에는 그냥 권력자 꼴리는 대로 반국가 인물과 단체를 씌워 매장하는데 악용됐다. 참고로 유신 시대 때는 '반공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따로 존재했다. 또 '보안법'도 있었는데, 전땅크 때 그 둘을 통합하고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특이하게도 국방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방산비리와 총풍사건을 주도한 그 정당과 군머의 별들한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될 요소가 다분한 점이 많고, 악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위험성도 크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안 뒤지고 살아있는 북쪽의 김씨네 정권이 멀쩡히 남아있고 그 산하의 미치광이 군대가 여전하며 그들은 우리의 주적으로서 존재하는 한 완전 폐지를 부르짖는 일부 사람들의 소원이 이뤄지기는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법안의 허점을 다듬자고 주장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 법 덕분에 우리나라에선 종북 활동이 불법이 된다. 그래서 종북년놈들이 이 법을 평화 통일에 방해된다는 명분으로 없애자고 지랄한다. 이 새끼들은 공산 통일돼도 평화로운 통일이면 그저 좋은 건가.

그래서 국가보안법 = 표현의 자유 침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그저 개지랄이다. 어떤 미친 나라가 당당히 정부를 쳐부수겠다는 반란군 놈의 새끼들 + 적국을 찬양하게 방치하게 두냐? 게다가 이 법 관련으로 그분들이 욕 먹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다.

정당 출범 → 근데 우리나라를 파괴하겠다고 대놓고 떠드는 단체의 후장을 빤다. 심지어 그 단체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 단체 즉, 반국가 단체로 분류 →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당을 싫어함. 근데 그분들은 슬쩍 말꼬리를 흐려서는

정당출범 → 근데 우리나라를 파괴하겠다고 대놓고 떠드는 단체의 후장을 빤다. 심지어 그 단체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 단체 즉, 반국가 단체로 분류 → 고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 국가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곤 선동한다. 이러면서 그분들은 일본에 대해 좋은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는다. 내로남불 오졌고

애초에 연방제 통일이 사실상 공산 통일인 걸 모르는 걸까? 의회를 북한 남한 반반씩 차지하는데 북한은 지들 특성상 100% 찬성하니까 일단 50%는 먹고 가는 거다. 남한에서 더붉어터진당,인민의당 같이 조금이라도 찬성하는 놈 나오면 과반수로 통과된다고. 그리고 부카니스탄에서는 주한미군도 빼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야 연방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들어주면 더 손해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놈들이 '연방제' 같은 걸 내세우면서 덧붙인 전제 조건이 바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활동 합법화다. 어떤 미친 새끼가 이딴 걸 승인하겠냐?

연방제 통일하면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이 늘 하던 대로 김정은 뽑지, 표 찢었다고(반대하려면 표(이자 자기 생명)를 지 손으로 찢어야 한다. 표를 넣으면 무조건 찬성으로 간주한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걸 몇 명이나 원한다고;; 여기에서도 버젓이 북괴가 우리랑 정치 체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네. 돼지가 지 유리한 거 만들면 우리가 못 막아요. 게다가 반대표 던지는 건 자유이지만, 다음 날 존재가 사라지는데 ㅋㅋㅋㅋ 말이냐 방구냐? 그리고 누가 김씨 세력에 투표하냐고요? 휴전선 이북에 있는 인간들이지.

모 정당이 이 법을 없애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법을 무턱대고 없애는 미친 짓을 할 순 없지만 얼마든지 악용 가능한 요소가 많기에(기준이 완전히 고무줄이다. 좁게 해석하라고 하지만 악용하기 시작하면 빛 좋은 개살구이다.) 언젠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단순히 풍자를 위해 북괴스러운 무언가를 사용해도 코렁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전신이었던 반공법부터 독재에 자주 악용되곤 했다. 물론 실제로 북괴가 만든 무언가를 사용하면 얄짤없이 아웃이다. 이 녀석들은 지들의 주체사상, 김씨왕조를 찬양 고무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물건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에서 명시하는 대상에 정확히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을 받는 디시위키도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이다.

또한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단순한 둘러보기는 허용되지만 금수산태양궁전, 주체사상탑 같은 이적 시설을 방문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며, 모 급식충이 IS에 가담한 사건도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는 가능했지만, 그 새끼가 뒤진 관계로 판례 자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결론은 무턱대고 대책 없는 폐지보다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된 1948년(물론 그 때의 국가보안법이 지금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엔 이것을 반대하는 사설을 냈던 적이 있다. (1948년 11월 4일자) 2년도 안 돼서 6.25가 터졌으니 논자가 바뀐 대도 이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베트남에는 국가안녕법이 있다. 이 법으로 운동가들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 존나 잡아들인다.

차라리 국보법 강화해서 일제 찬양하고 식근론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함께 때려잡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없애고 범위 좁혀서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영삼이 때부터 국보법은 반병신이 되어서 이적단체라고 판명나도 해산 못 시키는 병신법이 되어버렸다.

강화하건 새로 만들건 간에, 백색테러나 우파 반동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인정한다. 지금처럼 좌빨한테만 포커스 맞춘데다 규정이 애매한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신천지의 대응 수준 보면 이걸로 때려잡아도 무방하다. 앞에서는 명단 내놓았다 하더니 어랍쇼? 명단 내놓기 싫다는 뉴스가 들려오네? 사랑제일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걸로 때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