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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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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개인이나 기업소유의 땅이라면 이쪽은 국가소유의 땅이다.

국유지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다.

사유지에 들어가면 개인또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처럼 국유지도 들어가면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이니 처벌받는것이다.

다만 국유지 침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는 사유지 침해보다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

왜냐면 실제로 십중팔구는 사유지침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국유지침해로 인해 처벌되는경우는 적은편이다.

폐건물은 대부분 사유지이나 간혹 국유지일때도 있다.

대표적인 국유지는 전기나 통신시설이 있는 맨홀뚜껑아래에 지하공간과 원전이나 수돗물정수장,기지국같은 국가중요시설,숭례문이나 첨섬대등의 문화재,등산로가 없는 자연보호지대가 있다.

국유지 침해죄이외에도 문화재에 출입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등산로을 이탈한 자연보호구역은 환경보전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숭례문은 원래 누구나 출입해서 관람이 가능했었는데 2008년 어느미친틀딱새끼가 불질러서 그 이후로는 복원이 완료된 지금의 숭례문은 같은사건재발방지차원에서 민간인출입불가시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