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설명[편집]

의회제(議會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 혹은 의회민주제(議會民主制, 영어: parliamentary democracy), 일본에서의 의원내각제(일본어: 議院内閣制)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군주제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정부수반과는 분리되어 실권을 가지지 않는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로부터 나온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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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위 영상은 헬조선의 첫 내각책임제 개헌이다.

명칭[편집]

의원내각제를 줄여서 내각제(內閣制)라고도 하는데, 원어의 의미 및 의회에 의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각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 즉 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책임정부라는 용어는 주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에서 쓰인다.

왜 하는가?[편집]

유럽에서 절대주의 체제가 안정되면서 국가들이 식민지다 뭐다 해서 영토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경제도 점차 공장제 수공업이 들어서는등 슬슬 근대화에 들어서게 되었다.

덕분에 거대한 국가와 거기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때매 더 이상 왕 혼자서 다 해처먹기에는 버겁게 되었다. 아무래도 똑똑하고 잘난 놈들 여럿이서 모여서 국정을 처리하는게 더 낫기도 하고, 왕이 잔혹하거나 무능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도 있었다.

의회제(의원내각제)의 원조는 흔히 영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영국이 아니라 아이슬란드다. 그리고 사실 영국 애들도 왕의 목을 땃다가 크롬웰이 더이상 나같은 불행한 군인은 나오지 말게 하자며 독재를 했고 영궈인들은 질려버렸다.

그래서 왕을 다시 만드는 대신 정치는 하지 말기로 했다. 영국의 의회제가 완성 및 정착되는거슨 하노버 왕조 무렵인데 위대한 먼나라이웃나라에선 하노버 왕조가 처음 들어왔을때 독일에서 꿔와서 영어를 못해서 수상에게 떠 맡겨서 그렇다는데 실상은 왕 혼자서 두집 살림 하는데(이를 동군연합이라 한다.) 아무래도 고향집이 편해서 그렇다고 한다. 글고 독궈는 아직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익숙하지 도 못한편이라 왕도 해먹기도 편했고 ㅇㅇ

반면 유럽짱개는 왕 모가지 떼고 잘먹고 잘살았다. 물론 잠시 왕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짜증나면 갈아버렸다. 결국 빠깨뜨 놈들은 오늘날까지 왕이 없다(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쉽게 요약하면 왕의 권력은 건들어도 기존 질서는 유지하자는 새끼들이 만든 제도라는 소리다.

뭐가 좋은가?[편집]

의회제는 내각책임제(또는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하여 다수당이 된 당의 우두머리가 맡는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각료를 뽑아 조각을 하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이리저리 해먹으며 행정부 돌아가는 법을 절로 배운다는 이론적으로는 부수적 장점도 있다. 이때 각료는 딴 정당에서 뽑아도 된다. 그러면 동거정부 혹은 연정이 성립된다. 의회제(의원 내각제)라는 명칭답게 의회의 다수당이 정권을 잡아 정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고로 헬센에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책임정치가 가능해진다.

└는 헛소리 옆나라는 자민당이 개삽질을 해도 몇년을 집권했냐? 오히려 관료랑 유착해서 계속해처먹을 가능성이 높다.

ㄴ그건 헬본이 존나게 특이한거고, 1970년대부터 이미 민주주의 변종이라는 소릴 듣는게 헬본이었다 이말씀. 일본은 민주주의를 미국한테 선물받아서 체질에 안 맞아해서 좀 구리다. 흔히 55년체제니 일당제 에서 나타나는 당내 계파간 파벌정치니 지역구 물려주기니 하는 후진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70년대에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유이한 제대로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다?

ㄴ그건 그때 아시아가 불지옥이니까 그랬지 이스라엘도 지금 민주주의라기엔 뭣한 애매한 상태인데

ㄴ 사실 정확히 보면 아직 관료쪽에서는 일본은 민주주의 보다는 사회주의 성향이 더 짙긴함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큰 변화가 없어서 '부라쿠민정치 귀족' '고급 시민(한국에 금수저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고급 시민이라 말함)' 뭔가 중세적 정치 행태가 보이긴하는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보여서 딱히

또한 과거 대부분 제대로 민주주의 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의회제 국가였다. 대통령제 국가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민주국가는 원조인 미국 정도였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생국들이 대통령제를 체택했다가 독재의 길로 흑화한 덕분이다. 좆본은 자민당 독주체제, 서독도 총리혼자서 십수년을 해쳐먹었지만 오히려 나라 살리고 민주화된 선진국으로 발전시켰으며, 적어도 불행한 이땅의 군인나리들과 달리 선거를 통해서 수평적 권력 교체는 일어났다. 물론 자민이나 기민이나 나중에 다시 잡았긴 하지만, 피뿌리고 총알맞고 해서 겨우 권력 교체한 이나라의 아픈 근대사를 생각해 보라.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총리는 입헌군주제 하 일개 월급쟁이 신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아치울수 있다. 덕택에 대통령이나 왕처럼 성대한 취임식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독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내각책임제에서 독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일본처럼 군부독재나 정당독재가 대다수이다. 후자는 같은 정당이어도 각자 생각하는 정책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임 총리가 배후에서 정당을 조종하기가 힘들다.

뭐가 안 좋은가?[편집]

일단 군소정당이 난립하는등의 원인으로 정국은 쉽게 안드로메다로 간다. 내각을 구성하기가 좆빠지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1년동안 내각이 조각이 안되서 국정이 마비되는 엄청난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원인은 지역감정 오오미. 애당초 여기는 땅덩어리도 좁은데 연방제이기까지 하다.

ㄴ벨기에를 비롯해서 대륙식 의회제(의원내각제)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다당제 의회제(의원내각제)라서 그렇다. 여러 당이 연립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총리와 내각의 여러 요직을 서로 갈라먹는것에서나 정책기조등에서 싸움이 발생하게되는데, 홀대받는 소수당이 '니 좆대로들 하세요' 라며 빠지기만해도 쉽게 과반이 깨지게되어 정권형성이 매우 어렵게 된다. 반면 영국의 양당제 의회제(의원내각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명확하여 정국이 매우 안정적이므로 의회제는 항상 불안하다는 것은 편견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당제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법적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다양한 사상과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춘 나라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병신짓을 해도 장기집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회제(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놈들을 보면 꼭 당시의 여당놈들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권여당에 의해 지배되므로 삼권분립이 약화된다. 독립되는 건 사법부뿐. 근데 한국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쇼부봐서 임명한다. 한국에서 의회제(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건 사실상 독재하자는 소리나 다를 바 없다.

ㄴ 근데 역으로 독재국가는 대통령제 국가들이 더 많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2차 세계대전 후 생겨난 신생국들이 미국을 본따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독재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 역시 개국 후 40년간 그랬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사람들은 보수계열사람들보다 의외로 정의당쪽에 더많다. 당장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서도 유승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했으나[1], 심상정은 의원내각제 도입에 조건부지만 찬성했다. 제1야당이 한국 정의당급으로 힘이 약한 일본처럼 새누리 독재체제로 갈 가능성은 멀어보인다.

ㄴ 의원내각제에서도 형식적인 머통령이 있는 바, 따라서 바지사장 머통령이 머법원장을 임명한다는 해결책은 있다. 근데 바지사장인 새끼가 머법원장을 독립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채용하라고 보장해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다.

그리고 총리는 국개의원이라 임기제한 전혀 없음.

또 간선제 형식이 된다.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다. 직접 뽑는 머통령도 심심하면 개처럼 까이는데 간접적으로 뽑힌 총리는 말할 것도 없다.

당에서 '우리 뽑으면 이렇게 정부 구성할게요!' 하고 임시 내각을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투표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임시 내각도 총선과 세트로 묶인 거라 많은 논란이 될 확률이 높다.

이 항목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지역구 투표를 하면 비례대표에게도 표가 가는 시스템을 위헌으로 본 사례이다. 임시 내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라면 비례대표가 내각으로 바뀐다는 점 뿐이다. 투표제를 손보면 현 투표제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투표 기회 불균일 현상은 어느정도 때려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총선과 내각 선출(대선)이 사실상 묶여있다는 한계는 고칠 수 없다.

의회 해산[편집]

총리는 좇같으면 의회를 날려버리고 총선을 다시 할수있다. 오늘날 헬조센의 머통령들은 과거에 한짓거리가 있어서 6공헌법에서 못하게 막아버렸다. 고로 헬센은 의회 해산이란 거 자체가 헌법에 없다. 대신 종북이 의회를 장악해 북괴에 머한을 넘기는것을 의결할 경우(의회 쿠데타) 머통령이 대국적 견지에서 의회를 군머를 동원해 날려버릴수 있다.

ㄴ그건 의회해산보단 계엄이라 불러야 하지 않냐?

총리 불신임[편집]

총리가 의회해산이란 죽창을 가진다면 의회는 총리 불신임이란 죽창을 가진다. 대통령제의 대통령 탄핵소추 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내각불신임이 통과가 되야하지만 좆본같은 경우는 불신임 그딴 거 없고 바로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카드로도 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통령 탄핵권은 의회가 가진다. 우리나라도 노쨩을 3당이 작당해서 탄핵소추를 때려 엿을 먹이려다가 역으로 궁민들에게 죽창을 맞고 망했다. 그래도 503번한테 날린 죽창은 503번이 너무나 멍청해서 피할 수 있는데도 안 피하고 걍 다이렉트로 처맞았다. 앙 구속띠~

대게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때리면 총리는 대통령이나 국왕에게 의회해산을 해달라고 하면 하는게 그짓밖에 없으니 좋다고 도장을 찍어줄것이다. 그러면 내각이 날아가고 의회도 나가리 되면서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실제로 불신임과 해산이 자주 일어나는가?[편집]

영국의 양당제 의회제(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의회를 주도하는 세력과 내각이 항상 일치하므로 서로가 지랄할 이유가 딱히 없다. 물론 다당제는 그딴거 없다. 그래도 양당제에서 꼭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총리도 사람이므로 당론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럴때 서로가 대립하여 불신임과 해산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뭐든간에 이걸 자주 제기하는 쪽이 존나게 불리하다. 의회 해산이 일어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귀찮아진 국민들이 의회를 해산하거나 총리를 불신임한 세력에 철퇴를 내리기 때문이다. 해산이나 불신임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하므로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의회제 하에서 내각과 의회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빈번하지만 그에 비해 의회해산이나 총리불신임까지 가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 한정된 얘기지 정치후진국들은 그딴거 없이 개판이다.[2]

플레비시트(plebiscite)[편집]

의회 해산은 단순히 볼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도구로서 작용한다. 총리가 의회해산을 결정하는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회가 태클을 거네요. 의회 해산하고 재선거 치룰테니 누가 맞는지 판가름 해주세요.'라는 사실상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된다. 이를 '플레비시트(plebiscite)'라고 하는데 개별행위에 대한 국민투표를 뜻하며 통치자에 대한 신임이나, 정치적 결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플레비시트는 꼭 의회제(의원내각제)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제에서 플레비시트가 일어난다면 대개는 독재와 관련된 것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의회보다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더 신임하므로 투표결과는 대개 대통령이 이기게 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이라는 명분을 얻게되고 의회와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의회제(의원내각제)에서 플레비시트가 가능한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고 총리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직이 유지되므로 스스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후진국을 제외한 대개의 나라에서는 플레비시트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플레비시트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플레비시트를 위헌이라 결정문에 적게된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최도술 비서관의 비리에 관한 입장표명과 2003. 10. 13. 국회에서 행한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탄핵소추에 있어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헌재는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하여 플레비시트에 해당하므로 위헌은 맞지만 이것이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경우엔?[편집]

2공화국 시기에 이승만의 재림을 두려워해서 했었다가 박정희가 갈아버렸다.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병신대통령이 나오는 한국식 6공화국 대통령제를 폐기하므로 훨씬 나을거다.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내각의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선거제를 영국처럼 순수 지역구의석으로 하냐, 아니면 벨기에식 순수 전국구 의석제를 도입하냐에 따라 연립내각이 자주나올지 단독내각이 자주 나올지 결정될 것이다.


정치적 책임이 분명해져서 지금처럼 병신국회로 가지 못하게 된다.

18대 대선 이후로 청와대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이라 지금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기 가장 적기인 순간이다.

아이슬란드 처럼 실무없는 대통령의 직선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 세금낭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따짐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가 더 적절하다.

선거 방식에서 국민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의회와 같은 다수에 대한 투표보다는 대통령 1인에 대한 투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쉽지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력보다는 인기에 따른 인지도에 당락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민중의 의견이 더 곧이곧대로 반영되는 대통령 직선제가 독재로 이르기 더 쉽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므로 머통령 직선제가 대한민국에 더 낫다는 말은 기독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독과 다를바 없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나 나오는 떼거리 정치로 대통령 주문에 따라 정당 간판을 이리저리 바꾸는 뻘짓거리도 사라지게 된다.

일본처럼만 안되면 지금보단 나을 예정이다. 애당초 서로 물어뜯기 좋아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될리는 만무하다.

참고로 가장 성공한 2인자 김종필이 여러 번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민들 반응이 안 좋아서 번번히 무산됐다.

다만, 87년 직선제 개헌은 3김중 2김이 대통령 직선을 밀어서, 국민들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히 지지하는 사람을 따라간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금방 바뀔 수 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금지 집회당시 전국민이 나와서 시위 하였지만, 시간 지나니 잘만 사먹고 있다.

마치 먹으면 다죽는것 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다녔지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양질의 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대통령제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개헌이 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한 논의를 아예 차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여론은 생물인지라 어떻게 공론화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원포인트 개헌안 관련[편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좆지랄논쟁을 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문서를 신설해놨으니 여기서 똥 싸지르길 바란다.

내각책임제(의회제) 국가[편집]

왕정(입헌군주제)[편집]

영국

일본

베네룩스 3국[편집]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칸디나비아[편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시아[편집]

일본

타이

캄보디아

부탄

말레이시아

공화국(대통령이 권력없음)[편집]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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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유승민은 의원내각제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 만에 하나, 의원 내각제 개헌시, 개정 헌법 시행과 동시에 국회 해산후 재총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었다.
  2. 바로 그 후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인데 이 나라 중의회는 1976년 총선 빼고 임기 꽉 채워서 총선을 하는 경우가 없다. 저 때마저도 사실 해산각 재다가 그냥 선거했다고 한다. 근데 자민당이 계속 이기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인지 알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