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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만 있다면야...

개요[편집]

1972.10.17~1980.10.22

제8차 헌법(유신 헌법)이 효력을 발휘한 시기를 말한다.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어느 낙지가 7년만 하겠다고 8차 개헌 즉 제9차 헌법(5공 헌법)을 시작하면서 끝났다.

이 시기를 부르는 별명이 여러가지다. 긴조시대, 유신시대, 단속공화국, 유신공화국 등.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였다는 것이다. 길 가다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 설마 실제로 했겠냐면서 학교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배웠지? 태극기 옆에 대통령 사진 걸어놓는 거 상상도 못 하겠지? 북한에선 지금도 일상이다.

386세대 대부분이 이때 학창 시절을 보냈다. 교육 수준을 알 만하다. 이런 게 무시할 만한 게 절대 아닌 게, 인격, 정체성,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년기, 청소년기 내내 북괴와 다를 바 없는 인페르노조선에서 얻어맞고 갈굼 당하면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 대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따위 시민 의식으로 현재도 유교 탈레반식 꼰대질에 공공장소에서 민폐와 진상을 부리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화국 중에서 북한 정권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공화국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마침 독재를 더 오래 굳건히 하고 싶었던 박정희와 김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주작질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둘 다 1972년 말에 각각 유신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생겨난 것이 유신 4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4공은 무너졌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때 한 주작 덕분에 독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ㄴ 1공도 있지 않냐? 4공 때가 1공 때보다 더 노답임?

ㄴ 적어도 1공은 4공처럼 학교에서 애국심을 강제로 주입하던 시절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승만 욕한다고 불법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욕하는 건 불법이었다.[1] 게다가 1공과의 비교를 불허하는 게, 1공은 법적으로는 3권분립이 보장되었으나(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처럼 불법적으로 탄압했다.) 4공은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1/3을 임명한다느니(명목상 국민회의가 1/3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법관을 대통령이 전부 임명한다느니 3권 분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승만은 적어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줬지만 박정희는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즉 자기가 자기를 뽑았다.

중앙정보부와 박핵관(박정희 핵심 관계자)들 간의 힘의 관계가 역전되어서 박핵관들, 즉 민주공화당이 중앙정보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3공 때는 중앙정보부의 권한이 민주공화당의 권력까지 침해할 정도로 날뛰었으나 김종필이 쳐내지고 중정이 박정희에게 길들여지면서 4공 시기에는 더 이상 공화당에게 개길 수 없게 되었다.

타 공화국과의 비교[편집]

다른 공화국은 모두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 시기만 어둠뿐이다. 1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지만 부패했고 2공은 민주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무능했고 3공은 개혁을 존나 잘했지만 불법적으로 생겼고 5공은 문화 개방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불법이었고 6공은 민주적이지만 병신 정치인이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지만 4공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쏟아져나왔다.

부패, 무능, 불법성, 독재, 병신 정치 등 각 공화국의 단점만 전부 가져왔고, 최초의 정부도 아니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개혁도 더 이상 제대로 못하고 문화까지 탄압하니 각 공화국의 장점과 반대되는 일만 저질렀다. 우리나라의 최대 암흑기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경제는 살렸으니 됐잖아욧! 같은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물고 빨고 핥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오일 쇼크가 터진 이 시기이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는 이때와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밖에 없다.

대통령의 권한[편집]

그야말로 반인반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비유가 아니고 ㄹㅇ로.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고 나머지 3분의 2만 총선을 통해서 뽑았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여당에게 보장되었다. 지역구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게리멘더링과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 그에 따른 선거구 통합 등의 여러 편법을 동원해서 여당이 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야당은 항상 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항상 2명의 1:1 대결 구도로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 후보의 당선은 보장됐다. 여기에 고무신과 막걸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된다. 민주공화당 애들을 일부를 일부러 전당시켜서 야당에서 프락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의석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항상 친박 세력이었던 셈이다. 야당 뽑았는데 까고 보니 공화당에서 보낸 사쿠라였던 경우라는 것. 개헌 정족 수(3분의 2)를 항상 넘으니까 반인반신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도 가능했다. 국정 감사 같은 걸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정감사권이 이때 폐지됐다. 어딜 국회 나부랭이 새끼들이 정부를 헐뜯으려고.(입법부 장악함)

한편,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고위직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 (사법부 장악함)

병신 같은 선거 시스템과 사회적 상황 덕분에 1978년에 치러졌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신민당이 선거 돌풍을 일으켰음에도 68석 vs 61석으로 민주공화당이 이겼다. 이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혔던 77명의 유신정우회 국회의원까지 생각하면 돌풍을 일으켰다는 그 신민당은 여전히 개좆밥이었다. 그때 신민당이 민주공화당보다 1, 2석의 차이로 근소하게 의석을 더 따먹은 지역이라고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충북이 전부였을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나머지는 여전히 공화당이 우세.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긴급조치'라는 것을 발동해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법을 즉시,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고 정말 안되겠다 싶으면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해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영삼이 제명당했다.)

대통령 선거는 제3공화국 시절에는 직선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제갈조조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상대로 고작 95만 표 차이로 이기고 서울은 되려 털리는 등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자 공화국을 제4공화국으로 바꾸면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바꿨다. 유신정우회나 민주공화당 소속 인물, 아니면 반인반신이 고용한 알바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뤄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100%의 득표율로 박정희가 뽑혔다. 양심선언 비스무리하게 박정희 안 찍고 무효 표 던지거나 다른 후보 뽑는 식으로 저항한다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니까 이변은 절대 없다. 누가 찍은 건지 다 밝혀질 수 있거든.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본래 박정희는 1972년 4선(55살), 1978년 5선(61살), 1984년 6선(67살), 1990년 7선(73살), 1996년 8선(79살), 2002년 9선(85살), 2008년 10선(91살)까지 하고 박지만 또는 박근혜에게 물려주고 이름 뿐인 선거로 계속 이어나가게 하려 했다. 그러나 대국적인 어느 동물 덕분에 반인반신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는데 성공한다. 데미갓의 딸인 쿼터갓이 그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오오오오력했지만 쿼터갓의 능력, 권모술수, 쇼맨십은 데미갓의 똥꼬털만도 못했던 까닭에 참교육만 오지게 당했다.

그 뒤로 최규하가 머통령 자리를 이어가지만 전낙지가 땅크를 몰고 와서 강제로 하야시켜버린 뒤 그 자리를 낼름한다. 그러나 군사 독재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의식하여 결국 7년 단임제로 헌법이 바뀌면서 제4공화국은 어떻게든 막을 내렸다.

이 시기 사회 모습[편집]

몇몇 애국자들은 이때를 조선 시대에 비유하면서 박정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조선 시대의 그 어느 왕도 이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쥐지는 못했다. 가장 오랫동안 왕좌에 앉았던 영조? 이 양반은 신하들이 못 살게 군다고 자기 방에서 펑펑 운 적도 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신하를 내치거나 숙청하는 짓거리는 왕좌에서 쫓겨났던 연산군과 광해군도 마음대로 못했다. 신하들이 존나 지랄발광을 했으니까. 선조신립 눈치를 봐야 했고 그래서 이일 대신에 죄 없는 이순신에게 벌을 줘야만 했는데 선조의 권한은 이순신을 살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숙종은 이렇게 권력이 힘들어서 남인에게 붙어서 송시열을 제거하고 다시 서인에게 붙어서 희빈 장씨를 제거하는 역대급 철새짓을 했다. 근데 박정희는 그런 반발 걱정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 영조는 즉위 초 대규모 쿠데타로 정치 생명이 끝장 날 뻔하기도 했다.

밤 12시 이후에 밖에서 돌아다니면 통금 안 지킨다고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대학교 강의를 결석하면 결석 이유로 그 대학생을 구속할 수 있었고(결석하면 시위에 참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남자인데 머리를 10cm 이상 기르면 그 남자를 구속할 수 있었고(단발령),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채로 거리를 활보하면 그 여자를 구속할 수 있었고(미니스커트 단속),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 시설에 체크인 하려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부 적고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경찰에게 신분증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신상 조사 받던 시절이다.

용감하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때 대학생들은 국적이 북조선으로 바뀌었고 순수 혐북반공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도 공산주의자로 전향 당했다. 빨갱이 낙인이 찍히면 취직도 안 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기 때문에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들은 학원 강사를 많이 했다. 이 풍조는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인물 중에서 학원 강사 출신이 많은 것도 이 영향이 크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육관 선거가 도입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훈련 받은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론상 항상 박정희 100% 득표가 나와야 했지만 배신표가 딱 1표 나왔다. 그 배신표는

박정

라고 쓰여 있었다. 박정희가 아닌 박정의라고 쓴 사람은 잡혀가서 코렁탕을 배부르게 먹고 나왔다 카더라.

사회적인 사건[편집]

8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 ㅈㄴ 많아서 따로 써둔다. 아마 1~5공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많이 일어난 시기도 없을 것이다.

역대 헌법[편집]

헌법 제8호(유신 헌법)[편집]

1972.12.27~1980.10.27

국가 원수:대통령

행정부 수반:대통령

임기 6년, 재선 무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역대 대통령[편집]

박정희(8~9대)[편집]

생몰 1917.11.14~1979.10.26

임기 1972.12.27~1979.10.26

8대[편집]

임기 1972.12.27~1978.12.26

10월 유신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만장일치로 당선

9대[편집]

임기 1978.12.27~1979.10.26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

부마 항쟁

10.26 사태로 임기 중 피살

권한대행 최규하[편집]

생몰 1919.07.16~2006.10.22

임기 1979.10.26~1979.12.06

국무총리 자격으로 권한 대행

10대 최규하[편집]

생몰 1919.07.16~2006.10.22

임기 1979.12.06.~1980.08.16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 압력으로 사임

권한대행 박충훈[편집]

생몰 1919.01.19~2001.03.16

임기 1980.08.16~1980.08.27

전두환(11대)[편집]

출생 1931.01.18

임기 1980.08.27~1981.02.25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

역대 대통령 선거[편집]

당선자는 볼드체 표기

※ 제4공화국의 모든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간접 선거이다.

제8대 (1972)[편집]

실시일자 1972.12.23

유신 헌법 이후 시행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변경, 재선 무제한 가능

박정희 재선(4선)

주요 후보[편집]

박정희(민주공화당) 100.0%(2,357표)

제9대 (1978)[편집]

실시일자 1978.07.06

박정희 재선(5선)

주요 후보[편집]

박정희(민주공화당) 100.0%(2,577표)

제10대 (1979)[편집]

실시일자 1979.12.06

박정희 피살 후 궐위에 의한 선거

최규하 당선

주요 후보[편집]

최규하(무소속) 100.0%(2,465표)

제11대 (1980)[편집]

실시일자 1980.08.27

12.12 군사반란 이후 시행

전두환 당선(1선)

주요 후보[편집]

전두환(무소속) 100.0%(2,524표)

역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석은 정원의 1/3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1/4 이상만 여당 의원이어도 과반수가 된다.)

제9대 (1973)[편집]

실시일자 1973.02.27

중선거구제 실시, 공화당의 게리맨더링

투표율 72.9%

정원 219석 중 지역구 146석을 뽑음

주요 정당[편집]

민주공화당 73석, 4,251,754표(38.7%)

신민당 52석, 3,577,300표(32.5%)

민주통일당 2석, 1,114,204표(10.1%)

제10대 (1978)[편집]

실시일자 1978.12.12

투표율 77.1%

정원 231석 중 지역구 154석을 뽑음

주요 정당[편집]

민주공화당 68석, 4,695,995표(31.7%)

신민당 61석, 4,861,204표(32.8%)

민주통일당 3석, 1,095,507표(7.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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