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동물보호법

조무위키

이 문서는 또는 그와 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경고! 이 문서는 히틀러 같은 나치 놈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나치 놈들이 극도로 좋아할 만한 대상입니다. 하켄크로이츠와 친위대 문장 같은 상징들이 있으므로 네오 나치들도 쌍수 들고 매우 환영할 정도입니다.
HEIL MEIN FÜHRER!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말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개랑 고양이 적용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이다

동물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도사견이나 핏볼등은 동물보호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목줄없으면 처벌대상이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이나 천연기념물,축산업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비둘기같은 유해조수는 사살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놀랍게도 나치 독일이 최초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인간은 왜 그따위로 취급한건지 잘 모르겠다.

나치에겐 유머인이란 동물 이하였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