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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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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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만 있다면야...
대한조선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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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개요[편집]

헬조선 차상위 법. 다른 명칭으로는 국민정서법이 있다.

우덜식 마인드에 맞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등 헌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결정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이다.

헌법은 싸다구 후려치는 수준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헬본은 우리보다 한수 위이다

우덜이 정의인 말그대로 떼모크라시이다.

이성과 법리보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그때 그때 변하는 변덕스런 인간의 '감정', 어떻게 느꼈는지를 더욱 우선시하는 법 논리다.

대표적으로 소년법 관련해서 뭐만 하면 촉법소년 폐지하자고 빼애액대는 개대중들이 있다. 그렇게 촉법소년이 폐지하기 쉬웠으면 진작에 없앴지. 실제로는 너보다 훨씬 법을 많이 공부한 분들끼리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법을 1도 모르는 대중들은 뉴스만 주워듣고 국민감정 풀발 상태로 무조건 없애야만 한다고 빼애액댄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팩트를 박으먼 아몰랑 법보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게 더 중요하다고 빨리 우리 국민들의 감정대로 해달라고~ 얼마 뒤 민식이법이 생겼다고 한다.

유의 개념[편집]

여론법이다 물론 개새끼(살인범, 강간범)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여론법은 기사에 종속되있으므로 기자가 작정하고 말장난 조금이라도 하면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선동당해 기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우뻥이 있다.

예를들어 정치같은 경우 어느 기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 반대되는 기사를 왜곡 조작해서 쓰면 여론은 그사건 무조건 나쁜거지 하면서 완전 악마로 취급하게된다. 이를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 여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폭행, 살인모두 사이좋게 사형은 기본이고 연좌제는 옵션이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소년법 폐지와 연좌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은 돈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사건때 생긴 각종 이슈들이 있다. 세월호 보상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도록 책정되는 것 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 기사를 기자가 써서 여론들은 저거 세금충이네 자식팔이 인가 등 온갖비난 여론이 생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한 문제는 집회에서 적용된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되지만 기사가 이 시위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좌빨이네 빨갱이네 선동당한 개돼지네 우좀이네 별 좆같은 관심법인민재판이 시행된다. 예를들어 좌파집회에서 경찰쪽 입장만 보여준다면 여론은 그들을 100%죽일새끼 취급을 하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당했다는 보도를 하면 여론이 그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적이다.

쨌든 여론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낙인,일반화,선동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명이나 죄가 낮은 범죄인대도 극대화 시켜 여론 뭇매를 받는 경우도 잇다

권한[편집]

앞서 말했듯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은 기본이고 반인반신유신정권시절 심심하면 때려버린 긴급조치도 애들장난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막강함에 비등비등하거나 그 이상인건 북괴 혹부리우스씨발새끼가 만든 10대 원칙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어도 헬조선 특유의 냄비근성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한 번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나중에 무죄판결 내려졌다고 관심도 안준다. 아무튼 유죄라고 언론에 얼굴 한 번 뜨면 인생 망한거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없다. 그들이 무죄판결 내려졌을때 관심을 준다하더라도 이전까지 너에게 찍힌 꼬리표때문에 생긴 상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여론전을 통하여 집행되는 특성상 감성팔이를 잘하거나 자신을 실드쳐줄 추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면 개새끼로 낙인이 찍혀도 그들집단에게 보호받거나 역관광을 보낼 수 있다. 리얼 범법자새끼인 이환이 잠깐 개새끼 낙인찍혔다가 냄비근성 + 개돼지마인드로 무장한 병신 팬덤덕분에 예토전생해서 멀쩡하게 생활하는거보면 된다.

형벌[편집]

대중들의 떼법 법체계에는 형량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형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은 짐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징역 몇 년을 받았다고 하면 징역 몇 년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숫자만 보면서 6년이라니 7년이라니 너무 짧네요~ 이지랄한다. 얘네는 군대를 6년 7년 보내주면 징역 6~7년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입만 열면 징역 두자릿수 년을 때리자고 지랄한다. 특히 징역 40년충들. 40년이면 5.18 때부터 코로나 때까지의 존나 긴 기간이다. 40년이 50개 모이면 예수 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참고로 징역은 원칙적으로 30년까지, 부과해서도 50년까지만 때릴 수 있다.

대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그 스케일은 과거 대역죄인들에게나 시행할법한 수준이며 형벌을 받을 대상자가 술주정을 벌이고 폭행을 했건 성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선고되는 형벌은 대개 죽는것만 간신히 면할 정도거나 그냥 아예 고통스럽게 죽이는 등 비슷하다.

떼법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 사형

사기 = 끔찍한 사형

보이스피싱 = 사형 + 조선족 학살

강간 = 거세하고 사형

살인 = 고통스러운 사형

연쇄살인 =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게 사형

인권 빼애액 = 지 가족이 똑같은 범죄 당하는 형벌

불쌍한 놈이 살인 = 무죄

약해보이는 놈년이 강한 놈년 조질 때 = 포상


떼법을 적용하면 조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법원 판사아재들이 이성적인 판결이라는 이름하에 사법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아재들도 헬조센 국민이라 가끔보면 판결이 개같다.

일단 연좌제는 기본이라서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편집]

헬조선인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범인의 인상이 좋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경감되지만 범인이 좆같으면 걍 죽이라고 한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싸움과 비슷하다.

무죄를 받고 싶다고? 그럼 참으로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창작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혓바닥 잘굴려서 아주 예술적으로 썰을 풀어야 한다. 만약 이 썰풀이가 먹혀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다면 그들이 "어멋! 판사님 저분 무죄 드려요 제에발"하면 쫄보판사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욕먹을까 두려워 무죄를 때려준다. 그리고 너는 무죄 ^오^

ㄴ그나마 한국은 성문법제도라 판결이 여론이 아니라 판례로 결정된다. 그래서 판사들이 범죄자 양형을 (떼법충 개돼지들이 봤을 땐) 고구마같이 살짝 때리는거다. 만약 헬조선 법이 불문율이었으면 어휴... 인민재판 수준으로 난장판될듯ㅋ

무죄받는 꿀팁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가는 소재로 스토리를 창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님이 높으신 분이라면 무죄 받을 확률이 높다. 너가 재벌 3세라면 후일을 기약해 연기학원 좀 다니고 휠체어 타는 법도 배우도록.

ㄴ 굳이 안그래도 된다. 프로기각러 조의연 부장판사님은 무조건 봐주신다.

그리고 너님이 대통령이라면 관권선거 주작질로 후임을 든든한놈 앉혀주면 깜방 안갈 수 있다. 대통령이거나 차기 킹들은 참고할 것. 그러나 ㄹ혜는 자신의 주인님 최순실과 함께 깜방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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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 인생 씹창내고 싶으면 언론의 힘을 업으면 된다. 일단 언론이 스케일만 키워주고 나면 상대방은 없는 죄도 더 뒤집어 콩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단 주작질을 하면 나중에 들통났을 때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언론플레이를 해야한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언론사 편집장 나으리들이 봤을 때 특종감이면 먼지까지 다 털린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뜰만한 사건이 아니면 기레기들이 제보를 안 받거나 기사 쓰더라도 신문지 구석탱이에 박힌다.

착한 떼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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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어떤 병신 떼법옹호충 개돼지가 '이때만큼은 떼법이 순기능을 발휘한다'라는 뉘앙스로 은근슬쩍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병신같은 글을 싸질렀으나 지웠다.

착한 떼법이 있겠냐? 그새끼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했어도 법에 처벌할 단서가 없으면 그냥 무죄인 거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적으로 응징을 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몇몇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행동들을 제외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법이 싫으면 니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뜯어 고치세요 그냥 ㅋㅋ 도덕적으로는 잘못인데도 법에 처벌 규정이 없네? 씨발 역시 헬조선 사법은 못믿겠다능~ 판새들 다 좆도없노 시전하기 전에, 과연 그 도덕이 왜 법이 되지 못했는지를 심사숙고해보자.

어르신한테 높임말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려야 하는가? 아니면 민사 문제인 불륜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둘 다 통념적으로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널렸다. 그렇게 잘난 도덕인 '웃어른에게 인사하기'는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들이 법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도덕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갑론을박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말 문제는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불륜 문제에는 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한다.

아무리 너의 도덕관에 맞지 않는 법이어도 법은 법이고,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국회에 나가서 법을 고치고,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헌법 재판소라는 수단이 있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쓰면 된다. 헌재에서도 빠꾸먹었다는 건 그냥 너의 도덕관이 법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망상이었다는 소리다.

범죄자는 자기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면 된다. 법이 문제라면 위에서 말한 수단들이 있는데 뭣하러 법 대신 도덕적 책임을 물리겠는가? 법적 책임만 져도 되는 것이 근현대 법치주의의 기본인데 법치주의는 어디 쌈싸먹고 사적제재를 시전하는 건 그냥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다. 걍 인민재판을 21세기에 다시 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합당한 수사 절차 같은 것들도 싹 다 무시하고 증거도 없이 니 맘대로 사적제재를 해도 된다면 대체 법원은 왜 있고 법은 왜 있는 것인가? 걍 법원도 없애고 법도 없애고 개개인이 꼴리는 대로 집행하지 그러냐?

법리는 국민의 감정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법에 대한 대단한 지식과 철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가리를 싸물면 반이라도 가니 나대지 말고 아가리 닫고 있자.


경고! 뤼 문서레서 설명하른 대상른 북괴롬덜과 밀접한 관계가 맀습레다!
당련하겠지만 람조선레서 북괴롬덜를 찬량하른 것른 명백한 불법립레다.
해당 반국가단체릐 찬량과 관련된 글, 화면름락리라 련결 등를 게재하른 것른 람조선레서 불법리며 해당 문서라 파릴릐 로룡 및 락룡 또한 제한를 받를 수 맀습레다.
만략 디시뤼키 래레서 를 찬량하른 글를 찾랐다면 국번 럾리 릴릴릴레 전화해서 절대시계를 받르시길 바랍레다!!!
만략 람조선리라 렛상레서 저 돼지롬덜를 찬량하다가 코렁탕를 먹더라도 디시뤼키른 책림지지 랂습레다.

김릴성, 김정릴, 김정른 개돼지씹새끼!!! 김정른 래미래비 처뒤진 개씨발새끼!!!

떼법의 끝판왕이 선전선동형 독재국가, 그리고 중세 봉건 왕조다. 이성과 사실이 아닌 감정과 상상력이 국가를 "지배"할 경우 언론이나 종교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속출한다.

해외[편집]

  • 영국, 미국 : 배심원제를 사용한다. 위에 쓰여진 헬조선 떼법은 그냥 우르르 몰려서 입털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배심원제는 당장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감성팔이 잘해서 무죄받고 좀 혐오받는 계층이라고 유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떼법에 명시된 법률[편집]

  • 우파 : 사형에 준하는 국민조리돌림 허용, 영구까임권 자동부여
  • 중도 : 박쥐 그 자체. 절대 믿을 수 없으나 조리돌림까지는 아니다.
  • 좌파 : 정의이자 진리. 절대 까여선 안되나 우덜 달님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바로 꼬리를 잘라라
    • 대깨문: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 단 그분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우파로 분류된다.
  • 일베죄: 중범죄다
  •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
  • 언론: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자 떼법의 흑막중 하나. 기레기가 작정하고 언플하면 그새끼가 원하는대로 떼법이 집행된다. 감히 이분들께서 똥을 싸지르시는데 대드는자는 "미투.사회매장형"을 선고받는다
  • 미투: 설령 거짓말이어도 검증해선 아니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것. 남한식 유훈 되시겠다
  •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기획고소로 전락한 악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