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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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Groot.
I am 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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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ㄴ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ㅂㅅ 법이다 사실상 변호사들 밥줄 내지 구름과자값에 보태진다는거 말곤 아무 쓸모없는 법 법알못이 디씨질하면서 얻은 지식이니 절대 이거 믿고 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소 당해도 난 모름.

ㄴㄴ 사실 섬짱깨도 모욕죄가 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모욕죄 처벌 수위가 한국 수준으로 강해졌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저딴 법이 있는 나라가 헬조선과 헬본, 섬짱깨이고, 독재국가 수준까지 내려가보면 공산짱깨도 모욕죄가 있다. 물론 그런 나라와 비교당하는거 자체가 이 셋이 부끄러워해야할 사항이긴 하다.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쓰레기같은 법은 무엇인고?[편집]

꼴같잖은 명예훼손죄와 함께 헬조선을 대표하는 악법중 하나. 미개하기 짝이 없는 법이다. 대놓고 "나 미개하오" 라고 외치는 꼴.

이런 미개한 법 두고 우주 진출한 다음 우리 보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달한 외계인 만나봐라 십중팔구 비웃음 당한다.

어떤 장애딸가진년이 지 부들부들한다고 만들어놓은 애미창년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이다.

이걸로 아무리 지랄해도 결국 돈 많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 이김 ^오^

천조국은 명예훼손과 함께 이 법이 민사라서 위자료 청구 정도로 끝난다. 오바마 앞에서 정면으로 '내 여친한테 손대지마라' 해도 아무 일이 없는 이유가 있었다.

독일은 형법이긴 한데 이 법들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 생각해 아예 비범죄화 하려 한다는 말이 있다

개요[편집]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인터넷에서 고소를 검색하면 십중팔구 이 죄를 말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일본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욕죄가 활발히 성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사실 한국은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독일식이다. 법은 크게 대륙법형과 영미법형이 존재하며 대륙법에는 크게 독일식, 프랑스식, 스페인식이 존재하며 영미법엔느 크게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이 존재한다.

프랑스식은 연쇄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큰 범죄를 제외하면 일정 기간 소요 후 범죄 기록이 삭제되지만 독일식은 길거리에 침을 뱉어도 그게 죽을 때까지 남는다.

그렇다 보니 독일식 법을 채택하는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그걸 죽을 때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법을 만든곳에서조차 사장시킨 쓰레기법을 다시 만들어낸 개좆병신국회애미창녀새끼들은 제발 다 뒤져버리길바란다.

보통 게임하면서 심심하면 부모님 안부 쳐물어보는 급식충들이 매우 싫어하는 법이다. 위에 싸지른 글들만 봐도 효과가 직빵이라는걸 알수있다.

솔직히 웬만큼 심한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모욕죄는커녕 게임내 제제도 받는둥 마는둥하다는걸 생각하면 모욕죄로 고소미쳐먹는 그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자칭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 어떤건지 짐작이 갈수밖에 없다.

오프라인에서 경찰이 불려온 급식충들한테 니가 싸지른 글 그대로 말해보라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착한 예절교육기 ㅇㅈ합니다.

어떻게 성립하나[편집]

사람을 모욕하면 된다. 단, 개나 소나 고소를 남발하는 걸 막고자 몇 가지 성립 조건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모욕

단순히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니 애미 창녀", "니 자지 6.9cm 실좆씹치자지" 같은 말을 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쌍욕이 들어가야한다 카더라. 하지만 모욕적 표현의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사실상 판검사 맘이라 카더라.

ㄴ예컨대 운나쁘면 욕하나 안하고 비꼬기만해도 걸리니까 가려가면서 하자.(바보,멍청하다)단 홍가혜법 때문에 고소자가 용돈벌이 드립치면 그걸 무조건 캡쳐해서 고방권 만들 수 있다.

ㄴ 난 웃긴놈이라고 댓글달았다가 재수없게 모욕죄 성립되서 합의금으로 50만원 뜯길뻔한거 싸바싸바 해서 20만원 뜯겼다. 조심하자.


② 공연(公然)

공연히 모욕해야 한다. 단 둘이 있는 방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아무리 지껄여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통화나 1:1 채팅으로 욕을 아무리 쳐먹어도 고소가 안 된다. 다만,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③ 특정

사람을 특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생명체인 사람(자연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람을 특정하려면 실명·주민번호·주소 등 현실의 그 새끼를 그 공간 내의 불특정다수가 눈치 깔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야 한다. (파오후 좆돼지 니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면 욕처먹고있는놈이 누군지 니 친구들이나 가족은 확실히 알기때문에 이 역시 가능하다.)가령 고정닉 한 놈의 애미의 안부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해줘도 다른 갤러들이 그 닉네임만으로 현실의 그 양반이 어떤 새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주민번호 앞자리만 공개한다던가,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던가[1], 개인정보를 어설프게 노출했다간 괜히 신상만 납부하고 형사한테 핀잔만 듣게 되니 이왕 할 거면 꼭 상세하게 까주도록 하자. 자신이 욕을 처먹고있는상황에서 신상정보 까봤자 니가 능동적으로 깐 정보라 효력이 없다. 갤로그 프로필사진 등등 니 신상정보를 수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카더라. ㄴ 이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바뀜. 수동적으로 공개한 정보도 효력 있음.

ㄴ정확히 말하면 신상정보 까기전에 욕먹든 하든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 니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특정성? 근데 신상을 까는 순간 특정성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후로도 욕을 계속 갈기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롤에서 못하는 새끼 있으면 적당히 정치질 하고 신상 까면 직빵으로 욕 갈기지 말아라



다만, 게임에서 친구들과 팀을 짜 플레이 하는 피해자를 욕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피해자의 닉네임만으로도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게임 공간이 폐쇄된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고, 디씨 같이 누구나 그 글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선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불특정다수의 폭이 넓어져 성립되기가 어렵다.


페이스북에서는 니 프로필에 니 집주소 학번 이딴거 상세하게 안써놓으면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정도껏 지랄해도 상관없다. 페이스북은 미국꺼고, 미국에서는 모욕죄가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모욕죄 요건은 성립이 되나 형사들조차도 닐 욕한새끼의 신상을 알아내 족 칠수가 없다. 대신 니가 힛갤에 고소때린만화 급식충처럼 니 개인정보를 줘버리면 닌 좆되는거다. 그러나 한국사이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등등의 곳에서 누가 지랄하면 빈틈없이 잡아 ATM으로 삼자.


ㄴ 해외 사이트더라도 그 새끼가 욕한게 나라는 것과 니가 얻은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그놈꺼라는걸 누가봐도 인정할 정도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반려 당하는거 아닌 이상 얼마든지 각 잡힌다. 그니깐 다시말하자면 해외사이트에서 니한테 ㅈㄹ한 새끼 신원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니가 직접 따와야하고 설득시켜야함.

근데 해외사이트에서까지 꼬리 밟힐 정도면 ㄹㅇ 능지 하위 0.1퍼에 머리만 뜨거운 개찐따새끼일 확률 거진 99퍼라 적당히 겁만 줘도 빌빌 길거다. 그렇다고 노빠꾸로 합의금이니 취업안되는 전과자되니 하면서 개드립치다가 기획고소로 역관광 당하진 말고

어떠한 형벌을 받나[편집]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시비 걸었는데도 뻔뻔하게 사과, 합의 같은 거 일절 안 하고 남탓만 하다가 징역 6개월~1년 선고받으면 군대 안 갈 수 있다.(징역 6개월부터는 범공 아니면 면제) 다만, 그 대가로 빨간 줄이 남기 때문에 취업이 더 빡세진다. 물론 군대 안 가겠다고 이딴 쓰레기짓은 하지 말자.

물론 요즘은 개나 소나 좆도 모르고 모욕죄로 고소를 남발해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합의금을 노린 고소 등은 검찰에서 협박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역고소를 날린다카니 어줍잖게 고소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가벼운 욕이면(새끼, 멍청이, 등신 등등) 기소유예일 확률이 높고 간혹 청소년중에 소년보호사건송치 뜨는경우가 많은데 쫄지마라 상습범에 악질이 아닌 이상 거의

불처분결정이라 보면 됨.

걍 민사소송이나 두려워하고 잘 대비해라 민사소송 안 걸리면 다행이고

ㄴ 소년보호사건 재판 가보면 ㄹㅇ 깜방갈 애들 많다...난 모욕죄는 아니고 다른걸로 가서 보호관찰 받고 왔는데 재판 가보면 포승줄 차고 소년원 가는 놈들도 많음. 모욕죄는 ㄹㅇ 쌍욕,패드립 수천비트에 수십번이상 싸질러재낀 상습범이 아닌 이상 불처분이나 1~3호 줄껄?(사실상 훈방)

ㄴㄴ 가급적이면 제발 개선의여지 똥꼬쇼하면서라도 1호처분이라도 받지 말고 불처분 받을수 있도록 해라. 불처분이랑 1호처분이랑 천지차이다 진심으로 말하는거임.

근데 킹반인들끼리 민사까지 갈 일이 있나? 보통 모욕이나 명훼로 민사간거면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공인한테 걸린거일텐데. 쨌든 저런 사람들한테 걸린거면 니가 보일수있는 성의 다 보여라. 민사까지 갈 정도면 내 돈 시간 태우면서라도 니 조져버리겠다고 작정한거임

다만 모욕죄로 빨간줄이 그일 일은 어지간하면 없다. 모욕죄로 잡혀갈 정도가 되려면

  • 상대방의 이름
  • 상대방이 사는 지역
  • 상대방의 현재 직업(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나 익산시청 같은 거.)과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직급(예를 들면 행정과장이나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거.)

으로 해당인물의 신원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부합시켜야 한다.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으로는 부합되지 않는다.

여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같은 걸 쓰면 모욕죄로 빨간 줄이 그인다.

그냥 이름 말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면 누구에게 저지른 범죄인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떻게 대처하나[편집]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고 합의하고싶다 하면 변호사, 고소인 과 연락을 할수잇다.

되도록이면 반성문 쓰고 합의금 달라는대로 주고 끝내는게 가장 편하고 빠르다.

괜히 돈아깝다고 버티다가 벌금받고 전과기록 생기고 민사로 돈물어주고 고생하지말자.

돈없고 감당할 자신없으면 그냥 눈팅만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지말자.

정 하고싶으면 탈조선 하거나 탈조선 못 했으면 메모장을 키거나 아이 앰 그루트를 외쳐주자.

아니면 잠시 내가 명예 일본인,영국인이라 생각하고 혼네,다테마에를 시전하거나 우회적 표현,블랙유머로 까는것도 좋다.

vpn이나 토르를 켜고 해외 ip로다가 시원하게 한사바리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vpn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원을 요구했을때 홀랑 넘겨줘버리는 허벌 vpn을 쓴다면 잡힐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뭐 자신이 의치한약수거나 공무원 내지 사업을 하는 놈이라서 살인 강간 방화 수준 아닌 이상 전과기록 이딴거 ㅈ도 상관없는 케이스면 고소인한테 ㄴㄱㅁ 박고 벌금 받는것도 나쁘진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민사까지가면 그때부턴 멘탈 싸움이다.

물론 ㅈ반인끼리는 대부분 합의하는 단계까지오면 좌우지간 서로 지치기도 하고(고소한다고 무슨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거 아니다 모욕이나 명훼같이 씹하찮은건 거의 로딩기간만 1~2개월씩 걸리고 또 서로 조사하고 쇼부치고 하는거 자체가 서로 멘탈 갈리는거임) 니가 좀 싸가지 바르게 행동했으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거기서 끝나는게 대부분이다만 진짜 행동력이랑 골드 남아도는 백수나 공인들한테 걸렸다면 멘탈 썰려나갈 각오 좀 해야할거다

형사, 민사는 별건입니다, 형사건이 끝나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혐의가 인정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되고, 검사측에서 무혐의 판정시 끝
벌금이 나올 수도있고, 대부분의 모욕은 약식기소 [무재판] 으로 끝납니다

형사건이 끝난 뒤, 벌금 혹은 기소유예가 나오게되면
민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요약하면 이렇다.

TIP[편집]

인터넷상에서 고소미를 먹으려면 3가지가 성립이 되야하는데

공연성 , 특정성, 비방성 이다.

공연성이란 제3자가 비방을 인지할수있는것인데 니가 존나욕먹는데 그게 아무새끼나볼수잇는 게시판이거나 뭐 쨋든 불특정다수가 볼수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즉 게임에서 전화까고 전화걸어서 지랄해도 고소 안된다는것이다. 물론 이거 악용해서 몇번이고 전화걸어서 욕하면 협박죄가 될수도있으니 한번에 크게 꼬라박고 카톡으로 놀려주자.

비방성은 말그대로 니가 욕쳐먹은 거만 잇으면 성립이되고

제일 성립하기 힘든게 특정성이다. 특정성이 성립되고안되고가 상황에따라 굉장히 애매하게 결정되서 이거 하나때문에 3요소가 성립이 안될때가 많다.

롤할때 "블라디 애미없는새끼야" 라고 욕을먹어도 그거가지곤 특정성이 성립이안된다는 말이다. 이걸로 성립을 시키려면 xx지역 xx시 xx구 xx동 xx빌라 혹은 아파트, 디시대학교 댓글학과 3학년 ,홍길동 ,25세 ,번호 010 1234 5678 이렇게 자신이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까놓고 난 뒤에 상대가 욕을할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한마디로 개인 신상이 명시된후에도 욕을먹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고소미를 먹일수있다.

이걸 판결하는건 사법기관인데 닉네임으로 언급했어도 이새끼가 누군가 유추가 가능할때는 특정성 성립이된다. 그러나 롤이나 타게임처럼 챔프이름 혹은 직업이름 이런걸 언급하고 욕을하면 신상을까기전까진 성립이 어렵다.

예시 : 야스오 애미뒤진 야필패새끼야 니애미 소리에게돈 / 법사 병신새끼야 애미가 던전돌다뒤져서 그렇게 게임하냐 등 이런식으로 언급된경우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 닉네임을 언급해도 처벌이 어렵다. 그거 하나로는 특정성을명확하게 하기 힘들기때문이다. 애초에 어느구 어느동 아무개 라고 까놓고도 욕먹은 사람도 이걸로 특정성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한경우까지 있으니 사실상 우리가 쓰는 법사개새끼 리신개새끼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상까고 닉네임언급한 욕을 먹으면 성립가능하다. 개좆같은 특정성 하나가 야마돌아간 새끼 눈깔을 한번더 뒤집게 만든다.

이처럼 특정성에서는 '주어' 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로 주어는 빼고 자기자신임을 확인하는 질문은 피해가며 까대자.

이러한 좆같은 3가지가 단박에 성립되는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SNS다. 보통 SnS는 거의실명을 쓰고 개인정보가 열람되있으며 타인이 보기 굉장히 쉬우니 좆같은조건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를 그냥 평소에도 만족시켜준다. 그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합의금뜯어내자.

참고로 처벌할 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도 본다. 디시에서 고소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ㅇㅇ 유동, 심지어 통피로 적으면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힌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통피면 못 잡는 줄 아는 놈 있는데 통피라고 못 잡는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추적은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디 정보 바로 나오는 SNS나 찻집에 비해 번잡스러워서 안 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욱해서 키배질 좀 한 정도인 초범 갓반인 한정, 어지간히 심한거 아니면 거의 경찰서에서 반려된다. 피해자가 암만 신상을 다 깠건 아니면 털렸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 높고, 설령 앞에서는 네네 알겠쓥니다 해도 불기소의견 처리될 가능성 높다. 생각해봐라.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리벤지 포르노며 중고나라 사기며 다 못 잡고 있는 판에 그딴걸로 경찰이 수고해 주고 싶겠냐? 게다가 경찰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을 수사해야 실적에 도움이 되는데 겨우 벌금으로 끝날 이런 사건에 목숨을 걸겠냐? 만약 기소돼도 무혐의 뜨거나 기소유예 뜨거나 잘해야 벌금 10만원 정도 나온다. 기록이 남기는 하나 경찰 아니면 열람도 못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취직 문제같은거 없고 5년 뒤에 요청하면 삭제도 된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또 건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는지라 갓반인끼리 민사까지 가는 경우도 잘 없다고 보면 된다. 합의금 받아 변호사 비용 뽕 뽑으려면 여러명을 고소해야되는데 요샌 홍가혜법때매 그것도 힘들다. 그러니 상대가 진짜 작정한 놈이거나 니가 사이버 스토커 폭력배 수준이 아니라면 걱정말아라.

그리고 쌍방 욕질해놓고 자기는 신상 깠으니 너 고소하겠다 하는 놈들 있는데 경찰이나 판사가 멍청이도 아니고 걔네도 상황봐서 처리한다 똘추들아 겁먹지 말아라

이것만 잘 숙지해도 고소미드립치는새끼들 앞에서 당당하게 니애미호로새끼라고 욕을할수 있는것이다! 역시 사람은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은 틀린말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인실좆으로는 법만한 수단이없다는것도 함께 깨우쳐준다.

변호사들은 언론에서 마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고소가 매우 쉽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해준다. 악플달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니 속지 말자.

골치아픈경우[편집]

아무리 일반인이라도 변호사 끼고 수십명에게 고소장을 날리는 사람도 있다 조심하자

이미 변호사가 보고 필터링할껀 적당히 필터링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변호사 끼고 고소한사람에게 고소당했으면 일단 골치아파진다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조금내는것도 매우힘들어진다

끝까지 합의안한다고 개기다가 기소유예 이상뜨면 민사소송까지 걸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골치아파진다

민사소송은 사건종료후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고통의 수준이 달라진다

[팁] 만약 변호사끼고 소송했으면 그냥 합의하는게 낫다. 약식기소 + 민사크리 당하면 차라리 합의할걸이라고 후회하게될걸?

문제점 및 개인의견[편집]

이 법이 생기고 고소장을 주고받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악플이나 달고 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거 같으나

반대로 좀 더 악질적인 인간들이 늘어낫는데 바로 합의금 장사를 노리는 고소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문제다

물론 대놓고 악용을 제대로 한 사건덕분에 고소 가능범위랑 조건이 강화되었긴 하였지만 여전히 별로 좋지않은법이다

앰창 악플러들을 다 잡을수도 없으며, 반대로 돈을 노리는 악질들이 늘어낫으니 현실적으론 더 나빠진 샘이다

차라리 고소가 아니라 고발해서 벌금 30만씩 때려박는게 나은거같다

고소남발로 인해서 팝콘 쳐먹는 놈들은 해외유저들이다 얘들은 욕을 죽자사자 쳐박아도 고소장이 안날라온다


그리고 이런 범죄류 치고는 벌금(최대액)이 지나치게 높은편에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라 합의못보고 벌금내면 정말로 빨간줄이라 앤간하면 합의보는게낫다

죄짓고 살지말자고 생각하고 악플안달고 살라고해도 욕하는 개새끼들이 너무많아서 뭔가 억울한 느낌이든다

그냥 명예훼손만 살려두고 모욕죄는 폐지하는게 맞는거같다.

ㄴ 명예훼손도 문제 있음. 모욕죄 급으로 남발하여 지가 싸지른 똥 파묻을려는 거 봤지?


애초에 모욕이라는 기준을 판사가 정하는게 제일 븅신같은점이다.

욕을 사용하지않더라도 모욕을 느꼈으면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가

정말 애미뒤진 법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만든 그 씨발새끼는 애미애비증조족보에적힌조상씨발새끼들한테 갱뱅당해도 부족한새끼이므로

볼때마다 욕을 해야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고소드립 치는 놈 있으면 이중잣대라 까도 돼냐

ㄴ 까야지 당연.

추가[편집]

성희롱을 당했을 땐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게 맞다.

온라인상에서 메퇘지들에게 실명까고 나대보자, 정신차려보면 니 통장에 돈이 수북히 쌓일거임

이거 합의금으로 돈 좀 만진 인간이 있다. 조심하자.

정보통신법 위반[편집]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모욕죄, 명예훼손죄 외에도 처벌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잇는데 정보통신법 벌칙조항이다.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은 성립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법은 그런게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쪽지로 욕을써서 보냇다고 치자. 개인쪽지는 발신인, 수신인 만 볼수잇다. 그래서 공연성이 성립안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법 벌칙조항으로 처벌을 할수잇다.

대통령 모욕죄[편집]

옛날 독재정권에서는 당연하지만 대통령 욕하면 바로 어디론가 끌려가서 코렁탕 먹었다. 국가원수모독죄랑 관련이 매우 깊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줄 알았으나


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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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우덜리즘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지들끼리 똥 처먹을 새끼들이 좋은 이념, 기술, 물건 등이 있으면 뭐든지 꼬오옥 K-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아주 개지랄병을 떨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달님이 자기 비판한 국민을 고소했다. 황당한 건 대통령을 까도 된다고 발언한 놈도 그 달이다.

너무 자세히 적으면 뭔가 진압당할 거 같으니 나무위키 문서

각주

  1. 예를 들어 "난 서울 강서구 OO동에 사는 홍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