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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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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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헬지구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태양계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지구를 권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달에서 사는 것도 안 되기에 그냥 계속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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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죽음을 택하겠다!
이딴 병신 같은 새끼가 시키는 대로 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짓을 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가 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지역에서 살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와 사랑할 바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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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몽매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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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 .


저희 아들이 치킨 두 마리를 시켜달랬는데 제가 돈이 부족해 한 마리를 시켰더니 두 마리가 아니라면서 떼를 쓰다가 죽었습니다 ㅠㅠ 악마 같은 배달 업계가 이런 참사를 낳다니요 ㅠ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치킨을 한 마리만 시켜도 두 마리가 의무적으로 배달되도록 '호식이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치킨 시켰을 때 다리가 3개 이하이면 징역 3년 바랍니다! 괘씸한,,,,,놈덜,,,,,@#@#

 
— 호식이법 입법위원회 일동

死마리 시키면 되지 하나가 네가 되는데

개요[편집]

이건 앞으로 최소 50년 동안 국회 대문짝에 박제해야 할 교과서적인 사건이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두 번 다시 떼법을 안 만들지. 국민 감정으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산군 3년(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시속 23.6㎞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김민식(金旼湜) 군(9세)과 충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1]

초안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서 스쿨존 규정을 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한 채로 주행하다가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 아니냐 시발

속도 제한 30㎞/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시속 40km/h 넘는 우사인볼트가 스쿨존에서 달리다가 어린이 부딪히면 감옥 가냐?

ㄴ 진지 좀 빨면 이건 자동차 관련법이고 우사인볼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청 말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통과됐다. 이제 스쿨존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운전자는 무조건 실형 받는다.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치원 3법인데 다들 안중에도 없다.

착하고 성실한 시민들도 한 순간에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빙자한 개좆악법.

차라리 엄준식이법이나 만들어라 씹새들아.

통과 과정[편집]

시작[편집]

교통사고가 이슈화되면서 민좆당에서 법안을 발의하였고 한국당에서도 협력(?)하면서 그냥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는 분위기였다.

법안 발의자 중 강훈식 아산시 국회의원님께선 소싯적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도 내보신 분이다. 면허 따본 적이 없어서 스쿨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 같다.

훠훠훠 참 재밌는 이슈로군요[편집]

11월 19일 문재앙 쑈에 감성팔이 용도로 딱 좋은 메뉴로 선정되면서 민식이의 부모가 쑈에 초청되었고 대재앙 문통령께서는 손가락을 들어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쩝쩝 교시하시어따.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슈의 핵으로 떠오르고 법안은 마하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누구의 인질인가?[편집]

마침 한국당은 민좆당 + 4의 선거법,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발동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수처, 선거법 등이 마려웠던 민좆당은 "저 토착왜구들이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으면서 필리버스터 한다! 빼애액"을 외쳤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걸 때 "민식이법은 민생법안이라서 필리버스터 대상에 넣지 않았고 쟤들이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아서 악법 밀어붙인다! 빼애액"으로 맞서는 대치 상황이 쭉 이어졌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이 심재철로 교체되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나서야 상황이 해소되었고 민식이법은 바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작 필리버스터는 재개되었다.

교통 사고의 진실[편집]

[https://www.youtube.com/watch?v=

  1. redirect 틀:Trim Video] on YouTube

원본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MBC에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올린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흰색 코란도 차량이 문제의 가해 차량이다. 근데 블랙박스에선 블박 본인 차량 외에도 뒤에도 승용차 한 대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양념 당한 문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감성팔이와 국민청원의 폐해로 본인 과실에 비해 거하게 양념 당한 감이 크다.

죽은 민식이만 해도 그렇다. 부모는 옆 다 살피고 천천히 건너는데 과속 차량이 습격했다고 묘사했으나 실제 CCTV를 보면 앞만 보고 뛰어서 건넜다. 이미 죽었고 애기니까 다들 말을 못하고 쉬쉬하는 거지, 적어도 초반에 나돈 구라만큼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은 아니다. 그니까 이 사고는 법안 통과시킨 떼법충들의 선동처럼 모범적인 보행자를 미친 과속 폭주족이 로드킬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횡단보도 씹고 일방통행 개썅마이웨이하는 아동을 법 다 준수한 운전자가 가려진 시야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로 인해 죽이고만, 운 나쁜 사고라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헬조선 떼법 및 맘충 감성에 의해 "아닛 어쨌든 애가 죽었자나욧! 애들이 차 오나 안 오나 안 살피는 게 당연한 거지~ 어쨌든 10킬로든 1킬로든 애가 죽었으면 다 과속 아닌가욧!"하는 운전 해본 적도 없는 무식한 년들에 의해 묻혔다. 미친

저기서 피해자인 9세 민식이가 반대편 보도로 가려다가 일어났지만 뒤쪽 승용차의 뒷부분에 가려져 가해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다.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일시정지 하고 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 순간에선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은 단 1초 될까 말까 한다. 사람이 아무리 발빠른 사람이라도 급브레이크 밟는 시간은 최소 0.7초다. 그 순간도 안될 만큼 빠르게 달려오는 보행자를 피하는 건 영화 같은 픽션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핸들을 확 꺾어서 극적으로 피하든지 급제동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다! 하는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못 한다.

문제의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시속 30㎞로 제한하는데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로 속도를 추측했을 때 23.6㎞라고 한다. 충분히 서행하였고 제한 속도에도 미치지 않았는데 전방 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 유가족의 온갖 감성팔이를 본 머통령은 민식이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고인이라는 이유로 성역화되었지만 사실 민식이라는 저 아이도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다. 오히려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딴 감성팔이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뻔하다.

문제점[편집]

파일:민식이법문제1.gif

이거 못 피하면 빨간줄 그인다.

애새끼들은 차 훔쳐서 집단 강간이나 학살을 저지르더라도 조사도 안 받는데 어른은 애새끼가 자기 차에 냅다 돌격해서 들이박아도 대신 뒤집어써야 한다네. 이게 말이나 되겠냐 시발ㅋㅋㅋㅋㅋㅋ

ㄴ 실제로 애새끼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차에 갖다 박았는데도 운전자 일부 과실 인정이란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냥 다 떠나서 스쿨존에서 애 죽는 사고가 터지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응 너 징역~이라는 게 문제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가 터져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차라리 UFO를 타고 다니라고 해라.

무조건 응 너 징역~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이 법안의 미친 형량 때문이다. 최소가 5백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시발 윤창호법이랑 비교 좀 해봐라.

스쿨존의 애새끼 초라니들은 실제로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높을 경우가 매우 많은데도, 최소한의 빠져나갈 구멍조차 안 주고 무조건 아몰랑! 초딩 새끼가 다 잘못했어도 운전자 니는 징역이야 식으로 운전자만 무조건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다. 무단횡단하는 초딩이나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애새끼는 소년법 씹고 세게 처벌한다거나 부모를 대신 처벌하자는 미친 법안을 카운터로 만들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한다 시발

거기다 이 애미 뒤진 새끼들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짠 건지, 이 법안은 과실이랑 고의를 구분을 안 한다. 함무라비 법전도 이들에 비하면 선녀라고 해야 할 판이다.

ㄴ 씨발 함무라비 법전은 한짓을 그대로 반사하는거지 이건 그냥 한짓보다 100배는 더 쎄게 부풀려서 되돌려준다 씨발 이딴 좆법이 존재하는 지옥에서 살바에 뒤지겠다 ㅋㅋㅋㅋㅋ

이쯤 되면 스쿨존 지날 때 차를 밀고 가거나 클락션 빵빠레를 울리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또 스쿨존은 애들 공부하는 데 시끄럽다고 크락션을 못 울리게 한다 에휴 시발ㅋㅋㅋㅋ

이딴 법안보다는 모든 스쿨존 주변에 2m짜리 철창 펜스 둘둘 휘감기, 애들 하교 시간에 스쿨존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게 차라리 낫다 물론 그것도 부작용이나 비용은 쎄게 들지만 적어도 법 잘못 만들어서 애먼 사람 전과자 만드는 끔찍한 짓할 확률은 제로거든.

가장 큰 문제[편집]

애초에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스쿨존 현황부터 파악한 뒤, 각종 안전장치를 세우고 애들 교육을 잘 해야 하는데 과실범 처벌 강화부터 신경 쓴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는 죄질에 비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때려야 하지만 감속 증가 그래프처럼 심한 가해라도 기하급수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좆대로 한다는 거.

형량의 배분은 대충 y = √x의 그래프 모양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절도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훔칠 새끼는 결국엔 훔친다는 것과 같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다. 가해자 차량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결국엔 사고 당해서 입원하거나 죽은 아동을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도로 감정적인 이상한 법안이다.

스쿨존에 안전장치 세우는 것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안전장치부터 최대한 마련하고나서 과실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할텐데 안전장치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해버렸다. 여기에 더해 현황 파악은 법제화조차 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책으로 땜질할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옷 입은 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라.

ㄴ 에펨에 좋은 글이 하나 있다.[2]

뭐니뭐니 해도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 공갈단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혐오 시설이 될지 모른다.

경찰의 무능함[편집]

거의 모든 교통사고가 다 그렇지만 변호사나 판사 같은 사고를 신중하게 검증하고 과실을 매기는 사람이 아닌 경찰이나 보험사 측에선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과실 측정을 한다.

그러나 경찰과 보험사에선 무조건 블랙박스에선 "아, 저기 보행자 좌측에 있는 거 보이지? 저걸 못 본 네가 병신 ㅎㅎ" 하고 무조건적으로 가해 차량 과실을 중과실로 측정한다.

운전자의 시야는 좆도 고려 안하고 A필러나 도로위 장애물 등으로 보이는건 생각도 안하고 앞유리 정중앙 위에 붙어있는 블랙박스에선 장애물이고 뭐고 보행자가 보이는건 당연할 수 밖에.

그리고 저 사고도 포함해서 가해차량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반대 차선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확인하고 "아 이새끼 스쿨존에서 급제동 안하고 들이받는거 봐라?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 넌 전방주시태만ㅎㅎ" 이런식으로 말해버린다. 거기에 보행자가 스쿨존에 해당되는 연령에 포함되어 있기에 "너 과중처벌ㅅㅅ" 때려버리고 당시 운전자 상황은 1도 고려 안한다.

민식이법 vs 소년법[편집]

소년법의 전형적 사례인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이 발생하며 민식이법 vs 촉법소년의 기적의 올스타전 매치가 이루어졌다.

소년법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민식이법의 패배...

이 문서는 소년법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민식이법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12세라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고 피하는 법[편집]

1. 그냥 스쿨존을 들어가질 말자. 민식이법 적용 범위에 안들어가면 가중처벌 자체를 안 받는다.

2. 경적을 쳐울리자. 아무리 애라도 엄청 큰 빵빵 소리가 들리면 도망간다.

3.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

ㄴ 버스기사: 씨발....


이 문서는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얼핏 봐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낚여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원 작성자를 굴다리로 불러내서 존내 패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4. 경운기 같은 농기계나 건설장비를 타고 다니자. 법의 허점상 건설기계와 농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민들 개꿀인건가, 로드롤러다! 해도 좆식이법을 피할 수 있다.

5. 만약에 너 새끼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트팩 같은 거라도 있으면 날아다니자. 날아다니는 게 더 빠르다.

6. 차로 애를 치기 전에 직접 차에서 내려서 애새끼를 존나 패줘라 (애새끼를 고의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차로 고의 없이 치는 게 더 처벌이 강하다.)

이후 스쿨존 사고에선 어떻게 되는가?[편집]

"응 너가 100% 과실이고 애가 쪼꾀라도 다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벌금 아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ㅅㅅ 어? 애가 사망했다고? 그럼 너 이 새끼 콩밥 좀 먹어. 무기 아니면 3년 이상 징역ㅎ"

개정안을 요약해서 하면 대충 이런 거다. 피해자측 부모랑 합의 없이 무조건 고발해버리면 인생 반을 거의 조지는 거나 다름 없다.

진짜 애기 부모가 "저희 애가 안보고 무작정 뛰어가는 버릇 때문에 ㅠㅠ 죄송합니다" 하면서 운전자한테 사과라도 모자랄 판에 이젠 상황이 역전되어서 "어이구 내 새끼ㅠ 너 새끼 때문에 애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책임질래? 운전 똑바로 못해?" 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이젠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무조건 합의로 끝나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

스쿨존 지나갈 때 운전자 디시인들은 긴장 바짝 하고 전방이랑 좌우 꼼꼼하게 살피면서 무조건 반드시 꼭 서행하자. 소중한 너님 인생을 누군가 조질 수 있으니까.

이후[편집]

부모 잘못 만나서 죽은 뒤에도 욕먹는 민식이[편집]

부모만 잘 만났더라도 죽어서 욕먹는 일은 없었을 거다.

법 생기면서 민식이를 욕하는 병신 부류와 민식이 부모를 욕하는 정상적 부류가 들끓었다.

ㄹㅇ 민식이는 뭔 잘못이노;

죽어서도 편하게 죽지 못하노...

청와대 국민 청원[편집]

민식이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결국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20년 4월 22일 기점으로 종료되었다. 총 35만 명이 참여했기에 청와대 입장에서 무조건 답변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행정부는 법안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나 헌법제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180석 먹은 여당의 개정 의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헌재에 올려서 강제로 개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이걸 개정하면 자기들이 애초에 안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개정 안 할 듯.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되려나

더군다나 이 법은 문재앙 토크쇼에서 문재앙 머통령 각하 나으리께서 친히 쩝쩝거리면서 교시하신 사안이다.

문재앙 머통령은 여지껏 이명박근혜가 잘못해서 미안해 식으로는 넙죽넙죽 사과쑈를 한 일은 있어도 자신의 치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가지를 단 1도도 굽힌 적 없던 것을 기억하자.

민식이 부모[편집]

민식이 애비야 감옥가자ㅋㅋㅋ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죗값은 치러야지?
민식이 애미야 감옥가자ㅋㅋㅋ

할 지랄이 없어서 사고로 죽은 아들로 시체팔이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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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놈들이 있거든 신문을 보면서 이들에게 광고 수입을 주지 말고 차라리 도서관에서 소설이나 빌려서 보십시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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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뻔뻔한 개좆병신새끼의 지랄에 제발 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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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파일:나 화났다 프리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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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건강에 해로우니 얼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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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부지도 없는 게 까불어!!! 너희 아부진 돌아가셨어, 그것도 모르냐?
애미 애비 뒤진년아!
그지? 그녀석 양친이 없잖아?

[https://www.youtube.com/watch?v=

  1. redirect 틀:Trim Video] on YouTube

으따 시방 나가 봤을 땐 분명 과속이었당께?

 
— 민식이 부모

SBS의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서 민식이 부모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서술 자체가 헬조선식 감성팔이에 치우쳐 있고 심지어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져서<ref>운전자가 30㎞ 미만으로 운전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아는 상태였다. 감성팔이 떼법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보여준다.</ref> 헬조선의 수많은 운전자들은 오늘도 뒷목을 붙잡았다. 그래서인지 영상 추천/비추 비율이 1:6에 달했고 댓글창은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결국 하루 만에 삭제튀했다. 근데 수정본이 올라왔다. 법령 갖다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명을 해봤지만 기존 영상 비추 비율인 1:6을 한참 넘어서 1:45를 넘기는 대기록을 세웠다. 병신들 추하니까 그냥 내려라.

애초에 민식이법 내용 자체가 다른 법과 충돌이 많고 지들 논리라고 올린 법령도 과실 비율이 0%여야 가능한 건데 스쿨존 교통사고 과실 0%의 비율은 0.02%밖에 안된다. 그냥 개소리라는 거다. 팩폭 존나 맞고 어떠한 해명도 못한 채 그냥 닥치는 중. 진짜 추하니까 꺼져라. 정부어용 주작뉴스 수준 시발

기사

4월 27일, 김민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 2년형 선고를 받은 후 민식이 부모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지들은 이 법과 관계없는 일반인이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건데 왜 자기들한테 지랄이냐고 힐문했다. 지들이 감성팔이하고 떼쓰면서 민식이법 만들라고 지랄했던 건 싹 다 잊어버렸냐?

ㄴ 예전에 민식이법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좋은 법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보니 자칭 유가족들이 민식이를 이용한 거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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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민식이 부모의 태도에 참다 못해 민식이 부모의 인터뷰 유튜브 영상 댓글에 민식이 부모를 비판하는 장문을 써서 올렸다.

이런 부모조무사 새끼들은 나경원 욕할 자격도 없다.

OECD 국가 중 어린이 사망률 순위 가지고도 선동질을 하고 있다.

7억여원의 합의금 요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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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세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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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놈은 지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깁니다.
이런 뻔뻔한 개좆병신새끼의 지랄에 제발 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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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지들끼리 똥 처먹을 새끼들이 좋은 이념, 기술, 물건 등이 있으면 뭐든지 꼬오옥 K-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아주 개지랄병을 떨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가해자 어머님 증언으로는, 부모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7억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한다. 가해자를 조질 생각은 없었지만 그럼 왜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파일:Ore wa ningen wo yamerujo jojo resized.PNG 주의! 이 문서에서 서술되는 대상은 인간을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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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간을 그만두겠다! 죠죠! 나는 인간을 초월할 테다!

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에는 민좆당 국개의원 빽만 믿고 경찰서장실에 들어와서 죄다 뒤집어 엎으면서 개난리를 쳤고, 보험 회사를 통해 민식이 친 운전자한테(정확히는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억 원 내놓으라고 했던 것까지 드러났다. 운전자가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개지랄까지 떨었다. 메모장 켜라.

애미는 일진(?)[편집]

또 민식이 애미와 같은 중학교 출신인 사람에 의하면 민식이 애미 친구들이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또 본인 역시 그들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근데 일진설 이런건 정확하지 않으니 일단은 걸러들어라. 부모가 거짓말한 사실 처럼 확실히 밝혀진 걸로만 욕하는게 좋다.

기사

그리고 이 쓰레기 부모는 자신들의 진상을 폭로한 유튜버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뻔뻔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는 그쪽이 먼저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아니라고 둘러대도 이미 여론은 등을 돌렸다.

지들이 7억 요구했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이 매우 추하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어용언론 KBS조차 7억 맞다고 팩트체크까지 했다. 기사

기사

놀랍게도 대깨문들의 소굴인 좌음조차 좆식이 부모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민식이 부모 쉴드치는 댓글이 보인다. 혹시... I am Groot.


기사

자기 자식 죽었는데 돈에 미쳤는지 저렇게까지 하는 꼴이 매우 추하다.

애비는 다단계 사기꾼(?)[편집]

주의. 이 문서의 드립은 존나 재미있습니다!
이 문서의 드립은 야갤 일베 여시 메갈 등등 개노답 사이트들의 드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게이야 드립학원 어디노 이기...

야갤 글

민식이 애비 직업이 다단계 중고차 딜러(유사 사기꾼) 사실이 확산되자 야갤에서는 드립으로 코식이 부모를 욕하고 있다.

삼행시까지 나왔다.

또 개소리[편집]

기사

아따 우덜은 아무 잘못 읍당께? 느그 운전자덜 잘못이랑께?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냐? 그리고 니새끼들은 자식이 차에 치일 때 뭐 했냐? 그냥 가게에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않았냐?

민식이 부모가 보고 배워야 할 일[편집]

파일:일본 민식이 가정교육.gif

그 와중에[편집]

화보도 찍었다 ㅋㅋㅋ

민식이캐슬 ㅅㅂ ㅋㅋㅋ

여당과 정부의 부채질[편집]

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9석이지만 여전히 이 들이 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그 와중에 재앙의 숨결을 익힌 년은 민식이법의 실체를 알고 분노하는 민심에 부채질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 문서는 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십이지신 중 술(戌)에 해당하는 댕댕이에 대해 다룹니다.

기사

이건 또 뭔 개소리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 애새끼들이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감소했겠지.

스쿨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스쿨존 사고가 나노ㅋㅋㅋㅋㅋㅋ 초딩 치고 싶어 환장한 사이코패스 초라니 헌터가 있다고 해도 길에 사람이 없어서 못 칠 상황인데 그걸 저따구로 써먹고 앉았다 븅신ㅋㅋㅋㅋㅋㅋ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애들이 학교 안가는데도 여전히 40% 이상은 벌어진다는 소리 아님? 지들 스스로 좆병신 법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ㅋㅋㅋㅋㅋㅋㅋ

꿀팁[편집]

민식이 부모는 욕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지만 민식이 한테는 아무리 욕을 갈겨도 고소가 안된다.

메모장 킬 필요없이 마음껏 갈기도록 하자 ㅎㅎㅎ

물론 Tor키고 까도 된다 파일:최민식.gif

너 차에 크루즈컨트롤 있으면 꼭 써라. 물론 안전빵으로 15㎞로 걸어놓자. 물론 구형차나 요즘 차라도 레이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 넣는 차는 너가 조심히 밟아라.

궁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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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두천!

이 문서는 존심 재의 모든 것을 건 싸움에 대해 다룹니다. 이들의 순수한 경쟁심을 응원해 주도록 합시다.
이 문서는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바다에 빠진 무뇌충들의 좆논리가 들어간 모순덩어리를 다룹니다.
님도 디시하다 뇌를 소멸하지 말고 집에 가서 책 한 자나 더 보기를 권합니다.

민과 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싱글벙글 창과 방패의 대결

놀랍게도 촉법소년 1승이라고 한다. 걍 만14세 처벌X 법이랑 민식이법 싹다 날렸으면 좋겠는데 뭐 헬조선이 언제나 그렇지. 진지 빨면 웬만한 나라들은 소년법이 있긴하다. 우리 입장에선 좆같지만... 옆 섬나라는 야쿠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살인시킬 정도

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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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민식이 애미애비 같이 좆같은 년놈들 만나서 인생 개털리기 싫으면 스쿨존을 우회해서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좆당이 180석이나 처먹고 있으니 좆식이법 폐지도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아님 너 차가 크루즈컨트롤이 되는 차라면 스쿨존에선 시속 15㎞로 고정해서 다녀라. 급식들 보이면 꺼지라고 안전거리 확보한 뒤 클랙션 울려라.

게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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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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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식이법이 얼마나 개좆같은지를 알려주는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좌좀들은 감히 고인을 능욕하는 거냐며 개지랄을 떨었고, 결국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내려갔다. 아직 이 앱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고인모독이 아니라 떼법의 법안을 능욕하는 거다. 그리고 애초에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게 누구 때문이냐? 운전자 협의도 안 해주고 책임회피만 하면서 지들 욕하지 말라는 민식이 애미애비 새끼 때문 아니냐?

ㄴ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아직 다운 가능하다.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 구글 플레이스토어

자세한 건 스쿨존을 뚫어라 문서를 참고해라.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들[편집]

민식이법 위반 1호[편집]

기사

5월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39㎞면 민식이법 적용 안 해도 중과실이다. 3040대 여성 대부분이 문죄앙 지지하던데 어디 한 번 지들이 원해서 통과된 코식이법 맛 좀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여자라서 감형받을 듯.

민식이법 위반 2호[편집]

파일:NHMK-PI-0001227-02.JPG 이 문서는 홍어 그 자체이거나 그에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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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게 깝치다가는 싸구려 칠레산 홍어를 처먹게 될 것입니다.

기사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그리고 그 유턴은 불법 유턴이었다고 한다.

야갤 반응[편집]

진화[편집]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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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우리의 오랜 친구여...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광기 그 자체입니☆다.
"내 죽음이 삶보다 가취가 있기를..."

기사

의정부서 등교시간에 차량 진입 통제시키는 식으로 시범운행 중. 진짜 민식이법은 전설이다...

ㅋㅋㅋ 이거 전국에 시행하면 스쿨존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냐?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님, 무서워서 아주 지려버리겄소?

기사

버스 기사들마저 좆식이 피해다니는 중 ㅋㅋㅋㅋㅋ 좆식이는 세계관 최강자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시행.....그로부터 1년 후........jpg[편집]

본 문서는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디시 친구들이 미래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수신하여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상태가 워낙 나빠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스쿨존에서 감속을 못 하고 잡혀온 맘충 아지매들의 모습이다.

2040년.... 서울의 모습......jpg[편집]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 아빠 근황......jpg[편집]

드립은 단-지 드립일 뿐입니다!
진실, 거짓 여부... 따지거나 선비질 좀 하지 맙시다.
드립은 어디까지나 드립일 뿐이므로 진지하게 보는 순간 지는 겁니다.

ㅇㅇ

기레기의 지랄[편집]

이 문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이 쓰레기같은 기레기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 문서는 기레기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갈겨쓴 소설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런 놈들이 있거든 신문을 보면서 이들에게 광고 수입을 주지 말고 차라리 도서관에서 소설이나 빌려서 보십시오.
주의. 이 문서는 헬조선 깨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룹니다.
오직 자신들만 깨어있다고 좆망상하면서 보수 정권은 무조건 까내리고 핵뒈중, 뇌물현, 문크 예거, 찢칠라를 신격화하면서 남을 토착왜구로 모함하지만 아랫도리는 친일파인 자칭 중도 40대 진보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무니다 해.
우리 잼파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식이법' 시행되자…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5% 줄어

개소리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우한 폐렴 때문에 격주 등교하니까 교통사고가 덜 일어나는 거겠지.

최종 결과[편집]

이 문서는 창조적인 도둑놈에 대해 다룹니다.
너무 창조적이어서 창조경제의 기틀을 잡으신 ㄹ혜님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죽창 앞에선 너도 나도 한 방!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의. 이 문서는 우덜리즘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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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서 섰어야" 법원, 민식군 가해차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가해자에 7억 요구한 부모···故김민식군 배상금 5억 책정 근거는

[단독]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중앙일보

민식이 부모 5억 7천 받아먹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방송 나와서 감성팔이 거짓말 즙 좀 짜고 떼법도 만들고 돈도 두둑하게 받아가노 씨발년들. 운전자는 스쿨존 30㎞ 미만으로 달렸고, 애새끼가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도 운전자 과실 90%에 배상금이 5억을 넘는다.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는 만큼 애를 싸지른 부모 새끼들도 애새끼 교통 교육 정도는 철저히 시켜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따위 법을 통과시키고 90%를 때리냐? ㅋㅋㅋㅋㅋ

이 사태의 의의는 떼법이 통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랄한 떼법론자가 또 나올까봐 우려된다는 거다. 한 번 민식이법이 이렇게 됐으니 다른 민식이법 시즌2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해결책[편집]

민식이법 폐지하고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없애자. 애새끼보다 차가 먼저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가 왔다.

전교조도 거르는 좆식이법[편집]

이 문서는 누군가의 일기장입니다.
이 문서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두고 갔습니다.
이 문서는 나 자신과의 승부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자기 자신과의 승부를 즐기는 인물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선생이 대깨문인데 사회시간에 수행으로 글쓰라해서 민식이법 비판 주제로 썼더니 수행 2점 더받음 ㄱㅇㄷ

ㄴ개새끼들 법제정할때는 눈물쑈 감성팔이에 넘어가서 찬성해놓고 지도 피해보니깐 이제와서 반대하고 앉았노

넘나리 달달하고

와 ㅋㅋㅋ 친민주당 성향의 슨상들도 거르는 떼법 수준 ㅋㅋㅋㅋㅋㅋㅋ 이 개좆같은 떼법 때문에 엄마차로 운전연습할 때 급식충만 보이면 클랙션 처울리고 비상등 넣는 희한한 버릇이 생겼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편집]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다. 2022년 5월 10일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고 개정하기 위해 힘쓸 가능성이 높다.

아니 반드시 위헌 판결 받아내고 개정해야한다 안그러면 민식이법 가지고 악용할 가능성 존나 높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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