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범죄자 김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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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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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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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님 양심 어디?


김유식은 2006년 10월 코스닥 등록회사인 (주)IC코퍼래이션을 320억원 에 인수하여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을 꾀하였다.

(주)IC코퍼래이션의 각자대표인 김현진 과 부사장인 스티브 석(상근)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76억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다.

2010년 1월 2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헹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김현진, 석상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 66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IC코퍼레이션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를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IC코퍼레이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디시인사이드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헤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유식 대장님 화이팅!!!!!

교도소 가서 행복하시길...


횡령을 저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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