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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개요[편집]

흔히 이나라의 법률이라고 할때는 헌법을 포함하여 온갖 들을 다 싸잡아 말하는 것이다.

법률은 엄밀히 법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나 그렇다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법률이 되는것은 아니다.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 그 뒤로 갈수록 하위규범이다.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존재근거가 되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가 별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다.

법률의 정의[편집]

1. 중앙정부의 입법부(의회)의 절차적 의결과정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2. 통과된 법은 중앙정부의 수장(내각제라면 총리,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여기까지 통과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3. 상위법인 헌법과 그에 준하는 국제법, 조약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여기까지 이르면 법률이 실질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본다. ㄴ국제법과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법률 위에 이 둘을 두는 나라가 몇몇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혹은 권리의 침해와 제한을 해제해주는 법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고귀하신 대표이신 입법부만이 가능한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기 쉬운데 그리되면 당연무효가 되어 폐지된것과 같게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 침해하는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익형량이라고 하여 뭐가 더 중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정한다.

법률의 구성[편집]

민법,형법,행정법,지방자치법,세법등등으로 나뉘며 뭐뭐에 대한 법률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세법은 민형법처럼 통합된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이 합쳐진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조항과 조문으로 구성한다. 세분화 하면 조 항 호 목 으로 구성된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충 조항이 제목이고 이후 조문의 항호목들이 조항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예시들을 들어준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