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면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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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불법으로 규정된 시위, 범법 행위를 동원하는 시위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면을 쓴 불법시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법이다. 근데 만들어질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골자는 복면 착용은 폭력시위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시위 참여자들의 얼굴을 편하게 알아내어 끝까지 조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다.

이 발상은 위헌적이다. 근데 이미 헌법을 뜯어고친 적이 있는 헬조선은 위헌따위 신경 안 쓴다. 제발 이딴 개좆같은 법 말고 제대로 된 법 좀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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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확한 이름은 복면 시위 금지법이다. 기타 내용들은 무시하자.

발언[편집]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 아이스(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 박근혜

누군가 그렸던 만화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다.

도입된다면[편집]

주의. 이 문서는 존나 꿀잼인 것을 다룹니닼ㅋㅋㅋㅋㅋㅋ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은 존내 웃깁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서 뒤질 수도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홍콩은 실제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