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문서와 관련된 이미지를 절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이미지가 올려질 경우 디시위키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거나 김유식 대표가 법원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디시위키: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을 설명하므로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틀은 유머용이 아닙니다.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 문서는 고어틱한 것을 다룹니다.
고어 게임, 고어 호러 영화, 고어 소설 등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자랑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뒤로 가기를 빠르게 눌러주세요.
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평생 기억하기 싫은 인체의 끔찍한 내장들이 각인됩니다.
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이 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못 하거나 못보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 즉 18세 혹은 19세 이용가(관람가)인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십시오.


스머프가 아니다.헷갈리지 말자.

수익과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판매 되는 인명살상 동영상의 총칭.

스너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 영상 속에서 죽어야 한다. 시체를 훼손하거나 죽기 전까지 고문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2.영상 속 살인은 오로지 순수한 오락의 목적으로서만 행해져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 (청부살인 확인, 또는 프로파간다 전파, 협박, 트로피 수집, 앙갚음 등) 도 개입되선 안된다.

3.해당 영상의 판매행위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영상도 스너프로 분류될 수 없다.


2019년 현재까지 실제로 발견된 스너프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초등산수 수준의 합리적 사고만 있어도 애초에 시도할 가치조차 없는 도시전설 속 엉터리 사업이다.

어느 잡지사에서 스너프가 실재로 존재하고 판매된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면 엄청난 보상금을 걸고 익명유지 해주겠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도 안받아간거 보면....................

호주출신의 아동강간살인마 피터스컬리의 'Daisy's Destruction' 이 확인된 스너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호주출신의 아동성애범죄자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강간/살인 한 사건이 발생했다.

-팩트

2.피터 스컬리가 '아동 고문 영상' 을 한화 약 천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였다.

-팩트

3.피터 스컬리가 판매한 아동 고문 영상은 끔찍한 스너프였다.

-거짓

국민일보에서 살해 장면까지도 촬영해 비디오로 제작했다고 했지만 해당 영상을 입수해 확인한 미국 검찰은 '영상에서 살상된 인명은 없으며,(actually not snuff) 아동이 고문당하는 영상이 나온다' 고 말했다. 따라서 스너프는 아닌 것.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 강간 후 살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돈을 받고 판매한 영상 속에서는 살상된 인명은 없었다. 즉 영상화 되어 판매된건 아니다. 따라서 그가 제작,판매한 영상은 어디까지나 '아동고문포르노' 영상으로 구분되며 스너프의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현재에도 확인된 스너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범죄자들이 스너프를 제작 한다고 해도 경찰의 시야의 포착 되는 순간 납탄과 쇠고랑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긴 하는데 진위여부는 아직 모른다 역겨운 범죄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이런 얘기가 도는건지도 모르겠다

이게 파오후 전자계집 영역으로 들어오면 료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