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전기충격기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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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이 문서는 불법소지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라서 소지하고 다녔다가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좆되는 불법소지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소지품은 총기, 폭탄, 마약, 칼, 도끼, 염산, 아동포르노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디시위키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날길이 15센치 이상은 도소증 대상!!!
염산테러, 황산테러 범죄 방지를 위해 화공약품 판매 규제강화!!!
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이 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못 하거나 못보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 즉 18세 혹은 19세 이용가(관람가)인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십시오.

Stun gun(스턴건)

이름 그대로의 물건.

테이저건과는 다르다. 물론 테이저건도 전기 충격을 주는건 사실이지만...

좆무위키에 의하면 스턴건은 단순히 전기를 지지는 통증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테이저는 통증에다가 신경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동작도 확실하게 마비시켜 꼼짝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스턴건은 한번 살짝 닿는다고 상대를 제압시키는건 불가능하다. 최소 3초 이상은 지져야 한다.

뺏기면 좆됨

만20세이상만 허가증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