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유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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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알렷다.

용의자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발상. 헬조선 신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용의자가 잘 산다 = 남을 등쳐먹었으니 그렇게 잘 살지. 고로 유죄.

용의자가 못 산다 = 못사는 새끼니까 범죄 저지르지. 고로 유죄.

역시 헬조선이라 그런지 다 죄인 새끼들만 산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칼같이 지켜진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빼애액거리는 년놈들이 신봉하는 원칙이다. 아직도 피의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 병신들이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형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싱가포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패시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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