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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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1월 3일 공포

번역본[편집]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협동에 피?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括?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킹玟構?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편집]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4단원 V.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국제 회담
카이로 회담 · 얄타 회담 · 포츠담 회담(포츠담 선언) · 무조건 항복 · 유엔
일본
극동국제군사재판 · 평화 헌법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미일안전보장조약
남한북한
38선 ·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냉전 국공내전
중국국민당 · 중국공산당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 국부천대
6.25 전쟁
애치슨 라인 · 인천상륙작전 · 정전 협정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미일안전보장조약 · 자위대
베트남 전쟁
호찌민 · 베트남 민주 공화국 ·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 제네바 협정 · 응오딘지엠 · 베트남 공화국 · 베트콩 · 통킹만 사건 · 닉슨 독트린 · 파리 평화 협정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교 수립 일화평화조약 · 한일기본조약 · 닉슨 독트린 · 미중공동성명 · 중일공동성명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경제 일본
고도 성장기 · 오일 쇼크 · 플라자 합의 · 거품 경제 ·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
삼백 산업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오일 쇼크 · 3저호황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1997년 IMF 외환 위기
중국
마오쩌둥 · 대약진운동(인민공사 · 토법고로) · 류사오치 · 덩샤오핑 · 남순강화 · 흑묘백묘론
북한
천리마 운동 · 합영법 · 고난의 행군 · 개성공단
베트남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 중월전쟁 · 도이머이
정치 일본
자유민주당 · 55년 체제 · 안보투쟁 · 록히드 사건(다나카 가쿠에이) · 호소카와 모리히로 · 아베 신조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이승만) · 4.19 혁명 · 장면 내각(장면) ·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정권(박정희) · 3선 개헌 · 유신 헌법 · 유신 체제 · 10.26 사태 · 전두환 정부(전두환) · 5.18 민주화 운동 · 6월 민주 항쟁 · 개헌 이후(김대중)
타이완
중국국민당 · 장제스 · 메이리다오 사건 · 민주진보당 · 천수이볜
중국
중국공산당 · 마오쩌둥 · 대약진운동 · 문화대혁명(홍위병) · 덩샤오핑(천안문 6.4 항쟁)
북한
조선로동당 · 주체사상 · 사회주의 헌법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갈등과 화해 쿠릴 열도 · 센카쿠 열도 · 파라셀 군도 · 스프래틀리 군도 · 일본군 위안부(고노 담화 · 아베 신조) · 야스쿠니 신사 · 동북공정

제9조 (평화헌법)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편집]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편집]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편집]

제66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편집]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편집]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편집]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편집]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편집]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원문[편집]

일본국 헌법 

日本國民は, 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 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 のため に, 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 わが國全土にわたっ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 政府の行爲によっ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 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 この憲法を確定する. そもそも, 國政は, 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って, その權 威は國民に由來し, 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 その福利は國民がこれを享受する. 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 この憲法は, 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 われらは, 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 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 恒久の平和を念願し, 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って, 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 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われらは, 平和を維持し, 專制と隷從, 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 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 全世界の國民が, 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 いづれの國家も, 自國のことのみに專念して他國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 政治道德の法則は, 普遍的なものであり, この法則に從ふことは, 自國の主權を維持し, 他國と對等關係に立たうとする各國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國民は, 國家の名譽にかけ, 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1章 天皇 

第1條 天皇は, 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って, この地位は, 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第2條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って, 國會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これを繼承する.  第3條 天皇の國事に關するすべての行爲には, 內閣の助言と承認を必要とし, 內閣が, その責任を負ふ.  第4條 天皇は, この憲法の定める國事に關する行爲のみを行ひ, 國政に關する機能を有しない.   2.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條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攝政を置くときは, 攝政は, 天皇の名で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 この場合には, 前條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6條 天皇は, 國會の指名に基いて, 內閣總理大臣を任命する.   2.天皇は, 內閣の指名に基づいて, 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第7條 天皇は, 內閣の助言と承認により, 國民のために, 左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   一 憲法改正, 法律, 政令及び條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國會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國會議員の總選擧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五 國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竝びに全權委任狀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狀を認證すること.    六 大赦, 特赦, 減刑, 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認證すること.    七 榮典を授與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證すること.    九 外國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第8條 皇室に財産を讓り渡し, 又は皇室が, 財産を讓り受け, 若しくは賜與することは, 國會の議決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章 戰爭の放棄 


第9條 日本國民は, 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 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 武力による威?又は武力の行使は, 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 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 これを保持しない. 國の交戰權は, これを認めない. 


第3章 國民の權利及び義務 


第10條 日本國民たる要件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11條 國民は, すべての基本的人權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 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 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與へられる.  第12條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權利は, 國民の不斷の努力によって, 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又, 國民は, 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 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第13條 すべて國民は, 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 生命, 自由及び幸福追求に對する國民の權利については, 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 立法その他の國政の上で, 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14條 すべて國民は, 法の下に平等であって, 人種, 信條, 性別, 社會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 政治的, 經濟的又は社會的關係において, 差別されない.    2.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 これを認めない.    3. 榮譽, 勳章その他の榮典の授與は, いかなる特權も伴はない. 榮典の授與は, 現にこれを有し, 又は將來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 その?力を有する.  第15條 公務員を選定し, 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 國民固有の權利である.    2.すべての公務員は全體の奉仕者であって, 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3.公務員の選擧については, 成年者による普通選擧を保障する.    4.すべての選擧における投票の秘密は, 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選擧人は, その選擇に關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第16條 何人も, 損害の救濟, 公務員の罷免, 法律, 命令又は規則の制定, 廢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關し, 平穩に請願する權利を有し, 何人も, 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第17條 何人も, 公務員の不法行爲により, 損害を受けたとき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國又は公共團體に, 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18條 何人も, 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 又, 犯罪に因る處罰の場合を除いては, 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第19條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 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20條 信敎の自由は, 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 いかなる宗敎團體も, 國から特權を受け, 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2.何人も, 宗敎上の行爲, 祝典, 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    3.國及びその機關は, 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第21條 集會, 結社及び言論, 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 これを保障する.    2.檢閱は, 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 通信の秘密は, 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22條 何人も, 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 居住, 移轉及び職業選擇の自由を有する.    2.何人も, 外國に移住し, 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第23條 學問の自由は, これを保障する.  第24條 婚姻は, 兩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 夫婦が同等の權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 相互の協力により, 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配偶者の選擇, 財産權, 相續, 住居の選擇, 離婚竝びに婚姻及び家族に關するその他の事項に關しては, 法律は, 個人の尊嚴と兩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 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25條 すべて國民は, 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營む權利を有する.    2.國は, 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 社會福祉, 社會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增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條 すべて國民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により, その能力に應じて, ひとしく敎育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2.すべて國民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敎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 義務敎育は, これを無償とする.  第27條 すべて國民は, 勤勞の權利を有し, 義務を負ふ.    2.賃金, 就業規則, 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3.兒童は, 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第28條 勤勞者の團結する權利及び團體交涉その他の團體行動をする權利は, これを保障する.  第29條 財産權は, 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財産權の內容は, 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 法律でこれを定める.    3.私有財産は, 正當な補償の下に, 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第30條 國民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納稅の義務を負う.  第31條 何人も, 法律の定める手續によらなければ, 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われ, 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32條 何人も, 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權利を奪はれない.  第33條 何人も, 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 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し, 且つ理由となっ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狀によらなければ, 逮捕されない.  第34條 何人も, 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 且つ, 直ちに辯護人に依賴する權利を與へられなければ, 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 又, 何人も, 正當な理由がなければ, 拘禁されず, 要求があれば, その理由は, 直ちに本人及びその辯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條 何人も, その住居, 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 侵入, 搜索及び押收を受けることのない權利は, 第33條の場合を除いては, 正當な理由に基づいて發せられ, 且つ搜索する場所及び押收する物を明示する令狀がなければ, 侵されない.    2.搜索又は押收は, 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する各別の令狀により, これを行なふ.  第36條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殘虐な刑罰は, 絶對にこれを禁ずる.  第37條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 被告人は, 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2.刑事被告人は, すべての證人に對して審問する機會を充分に與へられ, 又, 公費で自己のために强制的手續により證人を求める權利を有する.    3.刑事被告人は, いかなる場合にも, 資格を有する辯護人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る. 被告人が自らこれ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 國でこれを附する.  第38條 何人も, 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强要されない.    2.强制, 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當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 これを證據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3.何人も, 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證據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 有罪とされ, 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39條 何人も, 實行の時に適法であった行爲又は旣に無罪とされた行爲については, 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又, 同一の犯罪について, 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第40條 何人も, 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 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4章 國會 


第41條 國會は, 國權の最高機關であって, 國の唯一の立法機關である.  第42條 國會は, 衆議院及び參議院の兩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第43條 兩議院は, 全國民を代表する選擧された議院でこれを組織する.    2.兩議院の議員の定數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44條 兩議院の議院及びその選擧人の資格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但し, 人種, 信條, 性別, 社會的身分, 門地, 敎育, 財産又は收入によっ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  第45條 衆議院議員の任期は, 4年とする. 但し, 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 その期間滿了前に終了する.  第46條 參議院議員の任期は, 6年とし, 3年ごとに議員の半數を改選する.  第47條 選擧區, 投票の方法その他兩議院の議員の選擧に關する事項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48條 何人も, 同時に兩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  第49條 兩議院の議員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國庫から相當額の歲費を受ける.  第50條 兩議院の議員は, 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 國會の會期中逮捕されず, 會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 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 會期中これを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1條 兩議院の議員は, 議院で行った演說, 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 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第52條 國會の常會は, 每年1回これを召集する.  第53條 內閣は, 國會の臨時會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 いづれかの議院の總議員の4分の1以上の要求があれば, 內閣は, 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4條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 解散の日から40日以內に, 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 その選擧の日から30日以內に, 國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 參議院は, 同時に閉會となる. 但し, 內閣は, 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 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 臨時のものであって, 次の國會開會の後10日以內に, 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 その?力を失ふ.  第55條 兩議院は, 各?その總議員の資格に關する爭訟を裁判する. 但し, 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 出席議員の3分の2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第56條 兩議院は, 各?その總議員の3分の1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 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2.兩議院の議事は, この憲法に特別の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 出席議員の過半數でこれを決し, 可否同數のときは, 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第57條 兩議院の會議は, 公開とする. 但し, 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議決したときは, 秘密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    2.兩議院は, 各?その會議の記錄を保存し, 秘密會の記錄の中で特に秘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 これを公表し, 且つ一般に領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3.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 各議員の表決は, これを會議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8條 兩議院は, 各?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2.兩議院は, 各?その會議その他の手續及び內部の規律に關する規則を定め, 又, 院內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 議員を除 名するには, 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第59條 法律案は, 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 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2.衆議院で可決し, 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 衆議院 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 法律となる.    3.前項の規定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衆議院が, 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4.參議院が, 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 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 議決しないときは, 衆議院は, 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第60條 豫算は, 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豫算について, 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 又は參議院が, 衆議院の可決した豫算を受け取つた後, 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 十日以內に, 議決しないときは, 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第61條 條約の締結に必要な國會の承認については, 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62條 兩議院は, 各?國政に關する調査を行ひ, これに關して, 證人の出頭及び證言竝びに記錄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63條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 兩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 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發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 又, 答辯又は說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 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4條 國會は, 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 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    2.彈劾に關する事項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5章 內閣 


第65條 行政權は, 內閣に屬する.  第66條 內閣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首長たる內閣總理大臣及びその他の國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2.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 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    3.內閣は, 行政權の行使について, 國會に對し連帶して責任を負ふ.  第67條 內閣總理大臣は, 國會議員の中から國會の議決で, これを指名する. この指名は, 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 これを行ふ.    2.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 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 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內に, 參議院が, 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 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第68條 內閣總理大臣は, 國務大臣を任命する. 但し, その過半數は, 國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2.內閣總理大臣は, 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第69條 內閣は, 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 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 十日以內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 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0條 內閣總理大臣が缺けたとき, 又は衆議院議員總選擧の後に初めて國會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 內閣は, 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1條 前二條の場合には, 內閣は, あらたに內閣總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續きその職務を行ふ.  第72條 內閣總理大臣は, 內閣を代表して議案を國會に提出し, 一般國務及び外交關係について國會に報告し, 竝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第73條 內閣は, 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 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實に執行し, 國務を總理すること.  二 外交關係を處理すること.  三 條約を締結すること. 但し, 事前に, 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 國會の承認を經ることを必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從ひ, 官吏に關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五 豫算を作成して國會に提出す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實施するために, 政令を制定すること. 但し, 政令には, 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 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七 大赦, 特赦, 減刑, 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決定すること.  第74條 法律及び政令には, すべて主任の國務大臣が署名し, 內閣總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75條 國務大臣は, その在任中, 內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 訴追されない. 但し, これがため, 訴追の權利は, 害されない. 


第6章 司法 


第76條 すべて司法權は, 最高裁判所及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に屬する.    2.特別裁判所は, 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 行政機關は, 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ができない.    3.すべて裁判官は, その良心に從ひ獨立してその職權を行ひ, 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第77條 最高裁判所は, 訴訟に關する手續, 辯護士, 裁判所の內部規律及び司法事務處理に關する事項について, 規則を定める權限を有する.    2.檢察官は, 最高裁判所の定める規則に從はなければならない.    3.最高裁判所は, 下級裁判所に關する規則を定める權限を, 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8條 裁判官は, 裁判により, 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 公の彈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 裁判官の懲戒處分は, 行政機關がこれを行ふことはできない.  第79條 最高裁判所は, その長たる裁判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數のその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 そ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 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    2.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は, 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國民の審査に付し, その後十年を經過し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更に審査に付し, その後も同樣とする.    3.前項の場合において, 投票者の多數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するときは, その裁判官は, 罷免される.    4.審査に關する事項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5.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 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6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 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 この報酬は, 在任中, 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80條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 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 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 その裁判官は, 任期を十年とし, 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但し, 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は退官する.    2.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 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 この報酬は, 在任中, 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81條 最高裁判所は, 一切の法律, 命令, 規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權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第82條 裁判の對審及び判決は, 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2.裁判所が, 裁判官の全員一致で, 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 對審は, 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但し, 政治犯罪, 出版に關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國民の權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對審は, 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章 財政 


第83條 國の財政を處理する權限は, 國會の議決に基いて, 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4條 あらたに租稅を課し, 又は現行の租稅を變更するには, 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條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85條 國費を支出し, 又は國が債務を負擔するには, 國會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第86條 內閣は, 每會計年度の豫算を作成し, 國會に提出して, 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第87條 豫見し難い豫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 國會の議決に基いて豫備費を設け, 內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2.すべて豫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 內閣は, 事後に國會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8條 すべて皇室財産は, 國に屬する. すべて皇室の費用は, 豫算に計上して國會の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條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 宗敎上の組織若しくは團體の使用, 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 又は公の支配に屬しない慈善, 敎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對し, これを支出し, 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第90條 國の收入支出の決算は, すべて每年會計檢査院がこれを檢査し, 內閣は, 次の年度に, その檢査報告とともに, これを國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會計檢査院の組織及び權限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91條 內閣は, 國會及び國民に對し, 定期に, 少くとも每年一回, 國の財政狀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章 地方自治 


第92條 地方公共團體の組織及び運營に關する事項は, 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 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93條 地方公共團體に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議事機關として議會を設置する.    2.地方公共團體の長, その議會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吏員は, 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が, 直接これを選擧する.  第94條 地方公共團體は, その財産を管理し, 事務を處理し, 及び行政を執行する權能を有し, 法律の範圍內で條例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第95條 一の地方公共團體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數の同意を得なければ, 國會は, 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9章 改正 


第96條 この憲法の改正は, 各議院の總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贊成で, 國會が, これを發議し, 國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承認には, 特別の國民投票又は國會の定める選擧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 その過半數の贊成を必要とする.    2.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經たときは, 天皇は, 國民の名で, この憲法と一體を成すものとして, 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第10章 最高法規 


第97條 この憲法が日本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 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 これらの權利は, 過去幾多の試鍊に堪へ, 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對し, 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第98條 この憲法は, 國の最高法規であつて, その條規に反する法律, 命令, 詔勅及び國務に關するその他の行爲の全部又は一部は, その?力を有しない.    2.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 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99條 天皇又は攝政及び國務大臣, 國會議員, 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 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第11章 補則 


第100條 この憲法は,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箇月を經過した日から, これを施行する.    2.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法律の制定, 參議院議員の選擧及び國會召集の手續竝び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手續は, 前項の期日よりも前に, 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第101條 この憲法施行の際, 參議院がま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 その成立するまでの間, 衆議院は, 國會としての權限を行ふ.  第102條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參議院議員のうち, その半數の者の任期は, これを三年とする. その議員は, 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これを定める.  第103條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國務大臣, 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竝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 その地位に相應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 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 この憲法施行のため, 當然にはその地位を 失ふことはない. 但し, この憲法によつて, 後任者が選擧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 當然その地位を失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