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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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꿀맛 한번 좋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인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헬조선 병역의 의무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대체역
(대체복무)
예비역 민방위 면제 폐지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대체복무
(병역특례)
병역판정검사 땅개
(하우스보이)
물개 솔개 빤스런 갓익 산업노예 연구노예 의사노예 수의사노예 법조노예 노력 딴따라 대체노예 킹근야비역 야비군 아재 전시근로역
(5급)
완전면제
(6급)
전경 경비교도대 방위 학력낭비 선생병 의경 의무해경 의방

니가 신검에서 5급을 받으면 여기로 빠지게된다

사실상 가장 꿀빠는 등급으로 민방위 말고 아무것도 안한다.

ㄴㄴ면제된 내친구몇명 학교다니는데 민방위까지 나간다. 재학중이라도 민방위 자동연기는 안되나보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공장에서 일하거나 민방위로 가야 한다.

축리웹에선 5급도 징집된다고 악다구를 쓰는데, 등급을 왜 나누는지를 모르는 듯 하다. 5급까지 끌고가는건 우크라이나와 로스케마냥 현역과 예비역이 갈려나가는 상황이 되야 한다. 근데 40세 이하면 군으로 징집할 수는 있다. 이것도 현역과 예비역이 갈려나가면 징집할 듯 하다.

다른 말로는 신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5급 정도면 사회생활에 지장 많은거다. 5급인 사람들에게 애도를ㅠㅠ

ㄴ 그래도 6급보다는 낫다.

ㄴ 내가 5급인데 사실 군대한정 꿀빠는게 맞다 심지어 민방위도 온라인으로 수료증따고 전시만 아니면 6급이랑 똑같은데 애도는 6급한테나 해라 6급이 사실 진짜 불쌍한거지

하지만 5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많은 5급 전시근로역들의 기여가 필요한 문서이다.

사실 5급 받는 경우는 특이케이스라서 쓸것도 없긴 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예비군 끝나서, 장기대기여서 등등...

전시근로역 받는 법은 여러 가지다.

신검에서 5급을 받거나 니가 장애인이 되거나 니가 1년 6개월이상 징역형을받은 범죄자새끼거나 군대 복무중 다쳐서 입원 중 전역을 위해 국군병원에서 재신검 등급 5급을 받아(의경의무소방도 여기서 받는다.)전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전역하는 걸 의병전역라고 한다.

신검 때 전시근로역 판정이면 민방위만 가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역이나 공익에서 5급 받고 의병 제대하면 예비군은 면제이다.

기고자는 전역 후에 장애인 신청을 했더니 척추 6급 판정이 나와서 민방위도 면제받았다.

그러니 전시근로역 판정자들은 의사 진단서를 떼어서 완전면제를 받도록 하자. 앙 개꿀띠

근데 왤케 글이 없을까;;; 좆무에도 5급관련해서 글이 적음

ㄴ 4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급은 더 없어서 그런듯

엄지 수지강직으로 5급받았다 선천적인거라 익숙해져서 불편한것도 없음 개꿀 ^오^

장애인이면 5급이여도 민방위 면제다


액션 쾌감! 던전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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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C방에서 레이드 돌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던창을 만나면 의자를 마구 흔들며 아는 척해 주세요.
그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던-

정공인 경우 기초군사훈련이랑 예비군 면제되고 민방위만 받아서 공익으로 2년 뺑이치는거 빼면 전시근로역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공익은 영장이 3년동안 안 나와서 전시근로역으로 렙업하는 경우(장기대기)가 종종 있는데 정공의 비율이 높다 카더라.

받는 방법[편집]

우리 군대가기싫은 한남친구들은 이제부터 설명하는 병을 얻어서 합법적인 병역기피를 시도해보도록 하자

6급은 받기가 존나 어려워서 사실상 면제인 5급을 받는 방법들이다.

물론 5급도 존나 받기 힘들다 4급도 받기 힘들어서 개나소나 현역가는데 이딴 질병가지고 있는 병신들도 전쟁나면 공익으로 굴려먹겠다는 국방부의 양심에 경이로움을 표한다.

ㄴ 2015년 이후로 4급 받기 좀 수월해졌다.

ㄴ 2021년부터 4급받기 힘들어짐

그와중에 여자는 몸도멀쩡한놈들이 전쟁나도 아무 병역의무도없다.

ㄴ 여자의 경우 전쟁나면 일부가 산업체 등 배치될 수 있다. 그런데 6급은 이런 의무도 면제된다.

아니 애초에 6급 받을 정도면 일상생활 자체가 4,5급보다도 힘들다. 걔네는 방위로도 못써먹는 수준이다.

신체질환[편집]

파일:불쌍.png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2021년 폐지됨

• BMI 수치상으로 14 미만 혹은 50 이상

┗ • 불시재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BMI 수치는 14미만 혹은 50이상이여야 함. 20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인 173cm을 예로 들면 41.6kg 이하 혹은 149.7kg 이상이여야 한다는 소리다.

164.1cm 36.4kg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모습이다.

• 최근 5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증상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기관지 천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JRA포함)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질환은 아니다.

• 척추관절병증 Grade 3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레이브스병

• 저혈당유발검사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반복되는 골절 또는 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의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나 제1형 당뇨병

• 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를 동반한 통풍

•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용혈성 빈혈 혹은 난치성 빈혈인 경우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무과립백혈구증

•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난 대체 왜 암이 6급이 아니라 5급인지 모르겠다.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증후군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만성 신부전

• 방실차단 Mobitz type 2

• 전도장애로 인한 단섬유속 차단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직업성 폐질환

• 흉막비후 FVC 60% 미만

• 폐결핵 FVC 60% 미만

•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활동성 폐결핵

•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활동성 폐결핵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 만성 간염 섬유화 점수가 (septal fibrosis)3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인 고혈압

• 신장기능장애가 있는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혹은 안저소견 3도 이상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조기흥분증후군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심방세동, 조동

• 이상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혹은 지속성 심실빈맥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 중증 삼첨판 및 폐동맥판

• 폐쇄부전증 중등도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 간경병증

• 합병증이 없는 만성 췌장염

• 합병증이 없는 월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

•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췌장수술로 인해 단순 배액술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혹은 부분절제술,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을 한 경우

간이식수술에서 간을 기증한 사람 (피이식자의 경우 6급 완전면제)

• 재발 후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근외형 치루

• 혈관이식으로 인해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혹은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않은 경우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30%이상 혹은 3도 화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이상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이상

• 에디슨병

• 현증 3기 및 선천성 매독

• 상피병

• 자반증

•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 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광과민성 피부염

• 피부암 중 전이한 악성(말기)이 아닌 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의 증세를 보인 피부암

•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초고도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이에 준하는 타 재발성 피부염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이 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의 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다형홍반

• 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베체트병을 앓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 혹은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 탈모증이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으로 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사람

• 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안면부 및 경부 연부조직 결손

• 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 연부조직 결손

• 악안면부 및 경부 추형으로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생긴 사람

• 위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부위의 추형은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혹은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5급

• 치아의 저작기능이 28점 이하

• 상/하악골의 결손의 1/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상/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인해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을 남긴 경우

•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 혀 및 주위조직에 문제가 있어 언어장애 또는 연하장애를 가진 사람

•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사람

• 안구형 중증 근무력증

•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를 받은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확인된 경련성 질환(보통 뇌전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뇌졸중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다발성 경화증 또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경도)

• probable CRPS

• 운동신경원성 질환 경도 혹은 양성 국소성 근위축

• 하지의 단축 4~5cm

• 근위지절의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강직 혹은 타 2개 이상의 손가락 강직

• 원위지절의 손가락이 3개 이상 결손된 사람

• 근위지절의 엄지 모지절이 결손된 사람 혹은 집게손가락 지절이 결손된 사람 (지절 원위부가 1/2 미만이 남은 경우)

• 수장수지관절의 손가락이 하나 이상 완전결손된 사람 혹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않고 2개 이상 완전결손

• 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이 2개 이상 강직

• 종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한 쪽 엄지발가락 지절 이상 혹은 근위지절의 2개 발가락 이상 혹은 중족지 관절의 엄지발가락 하나 혹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평발(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혹은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어깨관절 (운동 범위 0°~90°)

• 주관절이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75°) 혹은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145°) 혹은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이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손목관절

• 신전(펴기)이 30도 이상이 한계인 경우

•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 피로골절

• 척추측만증 40°이상

• 난치성 뇌전증

• 중추신경계 양성 종양

• 심장기능의 저하가 있는 흉곽기형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비뇨생식기계 결핵

• 인터섹스,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완치되지 않는 저성선증

•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모두 56dB~71dB 혹은 한쪽 41dB~56dB 다른 쪽 71dB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

•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한 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1이하 혹은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2이하

• 혹은 눈 한쪽이 실명(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되도 5급이다.

<시각장애 6급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고 지하철도 공짜로 탄다>

• 양안 인공수정체안 또는 무수정체안

• 포도막 악성 종양

<2019 10 12 수정 추가 39개 질환(흉부외과, 치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부분

•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으로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혹은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으로 인한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 제외)

•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뒤, 합병증이 생기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으로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오목가슴의 수치가 CWCI≧12.0 또는 CWAI≧1.4

• 너스수술을 시행한 오목가슴의 수치가 CWCI≧8.0 또는 CWAI≧1.3

• 위 오목가슴을 제외한 기타 흉곽기형으로 인해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으로 인한 흉부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혹은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를 동반한 경우 혹은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로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중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재발한 경우

•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흉골골절 등)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중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 포함)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경우

• 종격동 양성종양이 재발한 경우

•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이식을 포함한다) 혹은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 말판 증후군

• 심장 양성 종양

•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 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후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외상성 심장질환으로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치과 부분

• 턱관절장애로 15mm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중 - 항재성인 경우 중 -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 또는 가성관절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 또는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습관성 탈구로 인하여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중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혹은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중 비정복성 전방변위 개구량이 15mm 미만인 경우

• 구개루(지름 5mm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 포함)로 인하여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 중 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나)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나)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중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 포함)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비뇨기과 부분

• 폐색성 요로병증으로 인하여 한쪽을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소 1회 이상의 신우-요관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일과성 시술(예: 요관부목,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다) 혹은 양쪽 신이 모두 중등도(배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이상인 경우

• 신녹각석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하여 최근 1년 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이상소견이 명백해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요도성형술 시행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 요로누공으로 인하여 2회 이상의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육안적 혈뇨로 인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 중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설성요로조열술, 신혈관조열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으로 인하여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동반되고 Autotransplantaion 등 수술적 치료 후에도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 정류고환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요도상열 또는 하열로 인하여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인 경우

• 신결손 또는 위축신의 한쪽의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혹은 양쪽인 경우는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이상)

•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 마제신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 반복되는 요로감염 혹은 결석 등)

• 음경의 완전 귀부 상실 및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도 포함)

정신질환[편집]

• 신체검사 정신과의 특징을 알려주자면 정신증에 준하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신경증 = 최소한의 증상이라도 보인 정신증 = 5급. 신경증하고 정신증이 뭔지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하던지 해라.

아 병신 그냥 내가 알려줌 니들 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

정신병의 분류 신경증 정신증
망상 증세 없음 있음
환각 증세 없음 있음
현실 판단력 정상 이상
일상 생활 이상 이상
사회 적응 심하면 이상 이상
대표 질병 우울증, ADHD등 조현병, 치매등

• 조현병 경도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소한의 증상이라도 보인 경우) +에서 중등도(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만 고도(보호자 없이 신변처리가 불가능)는 아닌 경우)

•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경도. +에서 중등도(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만 고도(보호자 없이 신변처리가 불가능)는 아닌 경우) 사실상 조현병의 일부거나 비슷비슷한 증세의 정신증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선 동일 질병으로 취급한다.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소한의 증상이라도 보인 경우)

조현병 환자의 자해 가능성은 78.6%이고 타해 가능성은 52.5%이다. 이 시한폭탄들을 입대시키는건 군 당국이 자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자를 징병시킬지언정 절대 조현병 환자를 입대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조현병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웃다가 울다가... 어느날 자살? 1형 양극성 장애 경도 +에서 중등도(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만 고도(보호자 없이 신변처리가 불가능)는 아닌 경우)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소한의 증상이라도 보인 경우)

만약 1형 조울증 환자를 군에 입대시켰다간 두명 중 한명은 군 복무 도중 자살해버릴것이다. 1형 조울증 환자를 군에 입대시키는건 군 당국이 한 남성을 이타적 자살을 시키는 것과 같다.

여기서 경도라함은 최소한의 증상만 있다는 것인데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과 1형 조울증은 최소한의 증상만 현증으로 나타나도 5급 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은 환청과 망상, 섬망등의 증상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1형 조울증은 대부분의 환자가 자해하고 15% 이상의 환자가 자살하는 예후가 존나 암담한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 두개의 질병은 5,6급의 판정밖에 받지못한다.

• 제 2형 양극성 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형 조울증은 1형 조울증과는 다르게 완전한 조증이 아닌 경조증만 보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 6급이 없고 4,5급의 판정만 받는다.

• 기타 양극성 장애(순환성 기분장애 등) 사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몇 가지 심각한 증상 때문에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양극성 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과 지식등을 가르치고 지능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 혹은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지능 미달자 신체검사 판정기준
IQ 49 이하 6급 병역면제
IQ 50~70 5급 전시근로역
IQ 71~79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IQ 80 이상 군지

ㄴㄴ 이거아님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 신체등급 배정은 6개월의 치료 경력이 필요없다. 따라서 병무용진단서도 필요없고 지능검사 결과지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만 있으면 된다. 지능미달은 그 질환의 특성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범주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듯? 누가 수정좀해봐라

• 심리적 발달장애로 발달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심리적 발달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자폐성 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지능과 자폐성을 종합한 신체검사 판정기준
IQ 70 이하, GAS 40 이하 6급 병역면제 자폐성장애가 있어야 함
IQ 71 이상(IQ 상한선 없음), GAS 41~60 5급 전시근로역
IQ 71 이상(IQ 상한선 없음), GAS 61 이상 추정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IQ 80 이상(IQ 상한선 없음), GAS 81 이상 또는 91 이상 추정 군지

ㄴ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와 달리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 신체등급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치료 경력은 필요없다.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와 비슷하게 특성상 의사가 고칠 수 있어야 완화시키는 범주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듯 하다.

• 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등의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엔 비록 신경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정신증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부적응 증상)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힘든 사람이다.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소아청소년기 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자폐성 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등의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으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엔 비록 신경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정신증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부적응 증상)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힘든 사람이다.

• 성 정체성 장애(트랜스젠더),성 선호 장애(동성선호장애 - 게이),성별 불쾌감등의 성적 정신장애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 등으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생활 그 특성의 적응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물질관련 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들어 알코올성 진전섬망·망상증·환각증 등의 정신증적 증상이 보이면 5급이다.

• 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등의 인지장애 및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격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어서 비록 신경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힘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격장애는 요즘은 성격장애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0개가 있다.

신체검사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정신병
편집성 성격장애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인격장애. 하지만 결국 신경증으로써 정신증인 망상장애보단 덜하다.
조현형 성격장애 사회적 고립, 마술적 사고, 피해의식, 관계 망상, 착각 등의 조현병적 증상을 보이는 인격장애. 하지만 결국 신경증으로써 정신증인 조현병보단 덜하다.
조현성 성격장애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활동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등 성격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인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타인들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착취적이며 지나친 야망과 우월한 태도를 보여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인격장애. 인격장애 중 함께하기 가장 좆같은 부류이다.
경계선 성격장애 허무감과 극단적인 감정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자기 파괴적이며, 타인을 쉽게 믿다가 쉽게 상처받기를 반복하는 등 주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가 강렬하고 쉽게 변화하는 인격장애. 함께하기 좆같은 두번째 부류이며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인격장애 중 가장 위험하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굉장히 집착하는 인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언제나 타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행동이 매우 극적이며 주의를 끄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특징과 감정적인 표현이나 피상적인 묘사나 부사를 남발하는 등 언어 사용에 이상이 있는 인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의 거부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특징으로, 거절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낮으며 사회공포증도 많이 나타나는 인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의 반장, 야구에서의 4번타자 등 리더(Leader)의 성질을 띠는 역할을 맡는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며 타인의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굴한 일이라도 자처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리정돈과 규칙에 얽매이며, 감정을 배제하려하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는 인격장애

인격장애 중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법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형사처벌 기왕력) 이 외에도 상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희귀 인격장애도 서류만 있으면 위 정신병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엔 비록 신경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정신증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부적응 증상)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힘든 사람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질병은 바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 기면증이 졸라 심해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아직도 증상이 있으며 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됨을 입증한 사람. 길가다 갑자기 정신 잃고 엎어져 자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불안장애·강박장애·신체형장애·해리장애·전환장애·스트레스성 장애·적응장애등 신경증적 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엔 비록 신경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정신증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부적응 증상)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힘든 사람이다.

•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되어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고도에 달하여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록 신경증인 우울증이지만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정신증에 준하는 심각한 일상생활의 이상증상. 우울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 여러번의 자살 시도, 긴 자살방지 입원 과거력등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야 한다.)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조차 감당이 함든 사람이다.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검사의 규칙에 따라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는다.>

• 정신장애 3급 등록자. 이 경우 장애인 등록을 했기에 민방위도 면제된다.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조울증, 주요 우울증 이 4가지중 하나를 앓고 있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등록자. 민방위 자동 면제.

• 앞서 설명한 조현병등의 정신증을 제외하고 기타 정신병적 질환 : 정신증 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중 아직도 현증이 남아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대표적으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중인격장애), 이인증 등이 있겠다.

장기대기[편집]

이건 공익들 한정에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건 아니다. 일단 3년간 근무지가 안잡히면 장기대기로 인한 소집해제 처리되며, 바로 민방위로 빠진다.

현부심[편집]

악용하지 마!
악용하지 말라면 제발 좀 악용하지 마
악용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현부심에서 얘는 심각하다 싶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해준다. 보충역이나 복귀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보충역이면 너가 사는 지역에 대기인원이 너무 많거나 너가 5순위면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전환된다.

참고로 5순위면 정신병이 있어서 보충역 전환됐거나 군복무적응곤란자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꾀병부리다 들키면 병역기피로 국군교도소로 간다. 덤으로 범공으로 전환되거거나 계속 현역으로 남는 수가 있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빨간줄 그이고 현역생활한다. 이건 너가 진짜로 군생활이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 때만 할 수 있는 선택지다.

요즘엔 현역 인원이 모자다라고 해서 현부심 잘 안해줄수도 있다.

기타[편집]

• 여성의 경우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직장 재배치를 통하여 국방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5급 전시근로역의 처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성은 민방위 조차도 면제되고 남성들이 받은 전시근로역의 처분 내용처럼 공장에서의 강제 근로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부적합한 소년병과 비슷한 개념이었던 학도병까지 징병된 과거가 있었지만 여성은 끝까지 징병대상에서는 제외였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군수공장에 소집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6급 완전면제>라고 보는게 좋다. 다만 그 시절과 현재의 다른점은 그 시절은 여성이 징병대상이 아닌 궁극적인 이유인 <국가 유지를 위한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할당해왔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하지 말아야할 사유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제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여성의 인권은 한국전쟁 시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표방이념을 침해하는 징병이라는 제도를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최근 국방개혁을 통한 저출산에 대비, 병역특례 단계적 전원 폐지와 함께 군 규모를 감축시키겠다는 공략도 나온것을 보아 앞으로도 현 국군 징병 시스템이 바뀔것 같지는 않다. (직업군인 지원가능)

• 하지만 여성 중 공무원이 된 사람은 공무원의 그 본질인 국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일한다는 뜻과 정치적 중립 유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장받는 어느정도의 철밥 등 군인, 사회복무요원과의 의무에서 공통점이 있고(공무원의 철밥과 군 복무중인 철밥은 실상 다른느낌이긴 하지만...) 곧 전쟁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한다는 공통점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직업이 공무원인 여성은 암묵적으로 5급 판정을 받은 남성과 같은 전시근로역에 편성됬다고 봐도 된다. (민방위 면제대상)

• 테러 단체, 사이비 종교등의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의해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된 경우 혹은 해외여행 후 납치,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등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중 입대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대하지 못한 채로 1년 6개월 이상 지난 후 구출된 사람. 1년 6개월 미만이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 등급 분류. 1년 6개월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실종 상태면 자동으로 민방위 또한 계속 유예. 다만 여러 증거, 증언등을 토대로 도저히 군 입대가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병역기피 목적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 세월호 참사 사건의 생존 남학생들 중 조금의 트라우마라도 있는 사람은 전원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에 처분되어 병역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국회 세월호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됬지만 다른 재앙에서의 남성 생존자들과의 형평성과(얘네들도 면제못받으니까) 병역법 3조 2항에 의해 병역법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대 내 특별관리 대상)

ㄴ국방부 개새끼들 5급이 아니라 6급을 줘도 모자랄 분들한테 무슨 짓거리야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父)와 모(母)가 둘 다 사망했거나 만 18세 이전까지 고아원에 5년이상 거주한 고아. 신분 보장을 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직업군인 지원 불가능.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지원가능)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병역법상 무조건적으로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었으나 희망신청자에 한해 병역 이행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2011~2015년, 4년간 3,235명의 귀화자 중 2명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1명이 현역 복무를 신청, 이행했다. 남성 귀화자 중 0.00092735703%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지원가능)

위험!

이 문서는 면제받는 조건이(가) 너무 길어서 읽다 보면 너는 죽게 됩니다. 삼가 고(故) 너의 띵복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아무튼 야무지게 빕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소년가장. 상세 조건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한다. 먼저 신청 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모든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으로 입영/소집이 통지되어 복무를 해야할 예정이거나 이미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또는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해가 지난 시점(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이렇게 3개의 경우로 많이 여유로우니 피부양자의 나이, 신체·정신적 건상상태와 앞으로의 완화·악화 가능성,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등을 다 계산해서 가정상황이 가장 씹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구한 뒤, 그 날까지 존버하다 때가 왔을 때 면제 신청을 하면 면제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다. ① 일단 기본적으로 부양 비율에 충족되야 하는데 부양의무자(19세-59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남성은 3명 이상, 여성은 2명 이상의 피부양자(19세 미만, 65세이상)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 (남성 부양의무자 수 x 3) + (여성 부양의무자 수 x 2) = X명 , 니네가족 피부양자가 X명 미만 = 면제 불가, 니네가족 피부양자가 X명 이상 = 1번째 면제 조건 충족 > 이 공식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 중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1~4급 장애인 등록자,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1명으로 인정해준다. 피부양자가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혹은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혹은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인 경우는 1명을 2명으로 쳐준다. 그리고 자활가능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죠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활가능자라는 사람은 부양비 계산의 제외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모두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자활가능자는 나이 60~64세인 가족으로 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이다. 그니까 자활가능자의 눈 한쪽이 실명되도 시각장애 6급으로 정상인 취급하고 추가 혜택을 안주는 것이다. 또한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니까 실종된 사람 그리고 현역병, 사관생도,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도 부양비 계산 제외 대상이다. 이제부터는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다. 일단 가산 적용이란 말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액·수입액이 병무청에서 규정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합격 재산액·수입액의 상한선보다 많아도, 그니까 원래 기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보유중이라도 해당 가산 적용 범위만큼은 봐준다는 뜻이다. ②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 하지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재산액 30% 가산 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50% 가산 적용, 가족이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만" 있는 경우 또는 가정에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거나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재산액 100%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엔 수입액의 기준이다. 범위부터 알아보자면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이고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 수입에서 제외해주지만 신청자가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일경우 가족의 수입에 포함한다. ③ 월 수입액 기준은 1/2/3/4/5/6/7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차례대로 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2,869,619원 이하, 8인 이상 가족은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가 원칙이지만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무조건 30%의 가산 적용이 된다는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가운데 상태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는 위 조건에 충족하지만 입원이 필수적인 장애인들보다는 건강 및 생계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 30%미만, 대충 10~20% 정도만 가산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예로 간장애 1~2급 환자로써 입원이 필수적인 사람 혹은 사회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폐인급 조현병 환자는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건강 및 생계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에 가까운 높은 가산 점수가 붙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한번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후 정상적인 생계유지 능력이 생겨도 현역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업군인 지원가능)

• 만약 생계유지 곤란으로 면제를 받은 뒤에도 금전적 곤란을 겪는 사람 중 가족이 위에 설명한 한센병, 기타 생명 유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나마의 금전적 압박 감소를 위한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출산 -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병역자원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남성이라도 더 군에 입대시키려고 말도 안될 정도로 빡센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될 정도의 가난을 겪고 있으면서 환자를 피부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족을 안락사시켜 생계유지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이 시궁창같은 현실에서 나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죽여서 가족에 쓸 돈을 날 위해 쓰자는 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계가 곤란한데 가정에 한센병 환자가 있다는 가정을 들어보겠다. 한센병은 보건소에 등록가능한 질병으로 피부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이 불가능하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안락사를 신청하길 바란다. 다만 신청 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은 정상이여야한다. 당연히 정신사유 장애인 등록자는 정신병의 특성상 신체에는 결함이 없어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없다는 이유와 상대성이 워낙 강해서 안락사 신청이 안락사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살하려는 의도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안락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가로 만약 생계유지가 곤란하지만 해당 조건에 아쉽게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못받을 것이라면 무조건 스펙을 쌓은 뒤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것을 추천한다. 적절한 보수 지급+의식주 모두 국방비로 지원+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철밥통+다치면 치료비 지원 등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 1년 6개월 ~ 6년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

• 여성 → 남성 성전환자. 반대의 경우는 6급 병역면제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은 대부분 신검을 패스하고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완전면제를 받는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들이 대표적. (민방위 면제대상)

• 최근 대한민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국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나는 중인데 만약 제29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는 위법임으로 보충역의 복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충역 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등은 해당 복무자가 지원 자격을 쌓고 자신이 지원한 대체복무라 강제성이 적으며 어차피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밟을 계획이라 큰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신체·정신적 결함을 가지고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의무 복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고 앞으로의 폐지 계획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다. 다만 비준이 된 이후의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는 확답을 할 수 없는데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에서 제외 대상인것을 이용하여 모든 보충역 처분 대상자를 현역으로 전환 시킬수도 있고 현역 전환이 아니라면 폐지말고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역을 감면시켜줘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전시근로역에 처분 될 것이다. 혹은 신장체중, 안과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사유의 4급 대상자들은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4급 대상자들은 군 복무 또한 다른 4급 대상자들에 비해 무리가 많다고 판단하여 전시근로역을 처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대처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