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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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집유'라고 한다.

범죄자에게 반성과 사회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하여 형벌의 집행을 미루는 의도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재벌들의 면죄부로 열화되었다. 결국 좋은 의도와 달리 금수저들이 변호사를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붙는 타이틀이 되었다.

금수저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많으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안에 힘이 있거나 친척이 권력자라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사실 흙수저에게는 이것도 무서운 것이다.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취업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젊은 날에 술 먹고 집단 폭행으로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다.

군 간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벌의 집행유예 중이거나 유예기간 끝난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빠꾸당한다. 군 인사법 10조 2항의 결격 사유다. 이런 걸로 읍읍! 하는 병신 새끼들은 없기를 바란다. ^오^

하지만 금수저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 금수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란 그냥 무죄선고와 다를 바 없다.

기소유예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재벌이 아닌 흙수저라도 중증정신병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가 아닌 한 정신병으로 떼쓰면 집유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이게 정신병자 차별을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죄없는 정신병자들도 제발 가해자 새끼들 좀 감방에 처넣으라고 한다. 씨발 개쓰레기 새끼들 집유 작작 때려라 엠창 꼴통 판사 새끼야.

2021년 윤창호법 이유로 2회 이상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이법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편집]

조현아 , 키뮤식 등 재계 인사

조윤선 씨발년

이재용

관련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