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총포 소지 허가증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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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만20세미만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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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거없이 총기소지시

개요[편집]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한 허가증이다.

도검 소지 허가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민간인의 총기소지의 규제가 빡빡해서 이게 있어야한다.

도소증과의 공통점[편집]

도소증처럼 이것도 만20세이상이고 전과가 없어야 발급된다.

또한 도소증처럼 이것도 총기한자루당 1개의 면허가 필요하다.

여담[편집]

이게 있어도 미국마냥 라이플이든 머든 죄다 소지가 가능한건 아니다.

한국에서는 공기총이나 엽총만 소지가능한데 이것들조차도 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소지가능하다.

그리고 총포증이 있어도 외출시 소지는 불가하며 보관도 자택해서는 허용되지않는다.

오직 경찰서에만 보관가능하며 대여하는방식으로 사용가능하다.

활도 총포증이 필요하다.

다만 활의 경우는 석궁만 총포증이 필요하고 컴파운드 보우나 리커브 보우는 총포증없어도 소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