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3단원 IV.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5단원
고대 및 중세 · 근대
고대 그리스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 아고라 · 올림피아 제전
아테네 솔론 · 참주(페이시스트라토스) · 클레이스테네스(500인 평의회 · 도편추방제) · 페리클레스
스파르타 아고게 · 헬롯
변화 페르시아 전쟁(마라톤 전투 · 살라미스 해전) · 펠로폰네소스 전쟁(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
문화 소피스트 · 소크라테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호메로스(일리아드 · 오디세이아) · 헤로도토스 · 투키디데스 · 파르테논 신전
헬레니즘 제국 필리포스 2세 · 알렉산드로스 3세 · 이소스 전투 · 알렉산드리아 · 셀레우코스 왕조 ·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 세계시민주의 · 스토아 학파 · 에피쿠로스 학파 · 밀로의 비너스상 · 라오콘 군상
고대 로마 로마 공화국 로마 왕국 · 호민관 · 12표법 ·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 호르텐시우스 법 · 포에니 전쟁(한니발 · 스키피오) · 라티푼디움 · 그라쿠스 형제 · 스파르타쿠스 · 삼두정치(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 옥타비아누스 ·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 레피두스) · 악티움 해전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 오현제 · 군인 황제 시대 · 콜로나투스 · 디오클레티아누스 · 콘스탄티누스 1세(밀라노 칙령 · 콘스탄티노폴리스) · 테오도시우스 1세 · 비잔티움 제국 · 서로마 제국
문화 12표법 · 시민법 · 만민법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콜로세움 · 키케로 · 베르길리우스 · 스토아 학파 · 리비우스 · 플루타르코스(플루타르코스 영웅전) · 프톨레마이오스(천동설)
기독교의 출현 예수 · 카타콤 · 밀라노 칙령 · 니케아 공의회(아타나시우스파)
중세 유럽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 · 오도아케르 · 클로비스 1세(메로베우스 왕조) · 카롤루스 마르텔(투르-푸아티에 전투) · 피핀 3세 · 샤를마뉴 · 베르됭 조약 · 메르센 조약 · 서프랑크 왕국 · 중프랑크 왕국 · 동프랑크 왕국 · 바이킹족(노브고로드 공국 · 노르망디 공국 · 노르만 왕조)
봉건제 바이킹족 · 마자르족 · 장원 · 불입권 · 삼포제 · 농노 · 카페 왕조 · 노르만 왕조
가톨릭의 성장 성상 파괴령(레오 3세) · 동서 교회 분열(동방 정교회 · 가톨릭) · 교황 · 대주교 · 주교 · 사제 · 클뤼니 수도원 · 카노사의 굴욕(그레고리우스 7세 · 하인리히 4세) · 보름스 협약 · 인노켄티우스 3세
문화 기독교 · 신학 · 교부 철학(아우구스티누스) · 스콜라 철학(토마스 아퀴나스 · 신학대전) · 파리 대학 · 볼로냐 대학 · 롤랑의 노래 · 니벨룽겐의 노래 · 아서왕 · 로마네스크(피사 대성당) · 고딕(스테인드글라스 · 쾰른 성당 · 샤르트르 대성당)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 유스티니아누스 1세(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성 소피아 대성당 · 군관구제 및 둔전병제 · 십자군 전쟁 ·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 그리스어 · 슬라브족
중세 붕괴 십자군 전쟁(우르바누스 2세 · 클레르몽 공의회 · 예루살렘 왕국 · 라틴 제국) · 한자 동맹 · 길드 · 백년 전쟁 · 14세기 흑사병 범유행 · 자크리의 난 · 와트 타일러의 난 · 아비뇽 유수(필리프 4세 · 보니파키우스 8세) · 교회의 대분열 · 존 위클리프 · 얀 후스 · 콘스탄츠 공의회
잉글랜드 왕국
마그나 카르타 · 백년 전쟁 · 장미 전쟁
프랑스 왕국
필리프 2세 · 백년 전쟁(잔 다르크)
기타
신성 로마 제국 · 교황령 · 베네치아 공화국 · 피렌체 공화국 · 나폴리 왕국 · 아라곤 왕국 · 카스티야 왕국 · 에스파냐 왕국
근세 시대 르네상스 이탈리아
인문주의 · 페트라르카 · 보카치오(데카메론) · 니콜로 마키아벨리(군주론) ·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 레오나르도 다빈치(모나리자)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다비드상) · 라파엘로 산치오(아테네 학당) · 성 베드로 대성당
알프스 이북
에라스뮈스(우신예찬) · 토머스 모어(유토피아) · 반에이크 형제 · 브뤼헐 · 미겔 데 세르반테스(돈키호테) · 윌리엄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 · 햄릿)
과학기술
화약 · 나침반 · 인쇄술(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종교 개혁 마르틴 루터 · 레오 10세 · 면벌부 · 95개조 반박문 ·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 장 칼뱅 · 헨리 8세(수장법) · 엘리자베스 1세(통일법 · 성공회) · 트리엔트 공의회(종교재판소 · 금서목록) · 예수회(이냐시오 데 로욜라) · 위그노 전쟁 · 낭트 칙령 · 30년 전쟁 · 베스트팔렌 조약
대항해시대 마르코 폴로(동방견문록) · 나침반 · 포르투갈 왕국(바르톨로메우 디아스 · 바스쿠 다 가마) · 에스파냐 왕국(크리스토퍼 콜롬버스 · 마젤란) · 아스텍 제국(테노치티틀란 · 에르난 코르테스) · 잉카(쿠스코 · 키푸 · 프란시스코 피사로) · 삼각 무역 · 가격 혁명 · 상업 혁명
절대왕정 관료제 · 상비군 · 왕권신수설 · 중상주의
서유럽
에스파냐 왕국(펠리페 2세 - 레판토 해전 · 무적함대 · 네덜란드 독립운동) · 잉글랜드 왕국(엘리자베스 1세 - 성공회 · 영국 동인도 회사) · 프랑스 왕국(루이 14세 - 콜베르 · 베르사유 궁전)
동유럽
프로이센 왕국(프리드리히 2세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 7년 전쟁 · 폴란드 분할) · 러시아 제국(루스 차르국 · 표트르 1세 - 상트페테르부르크 · 네르친스크 조약 · 예카테리나 2세 - 폴란드 분할)
주의. 이 문서는 심히 진지하여 노잼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디시위키에서 진지를 빨고 있습니다. 노잼이다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어 이 문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인물은 존나 똑똑합니다.
이 문서는 노오오력충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니 호구가 되기 싫으면 뒤로가기를 누르세요.

소개[편집]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러면 중세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한데 사실 그완 달리 이 새끼 중세 철학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새끼임. 중세 스콜라철학계에서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새끼. 이탈리아의 귀족출신으로 1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 알베르투스 마뉴스에게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치학 주해'를 연구하고 특히 신학과 철학을 배움.(그 당시까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란 이유로 존나 무시됨) 이 새끼가 물론 신학자긴 했지만 법에 관한 문제도 매우 전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법사상에 미친 영향 존나 큼.

몸이 상당히 크고 뚱뚱했다고 알려져 있다. 책상에 뱃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파뒀을 정도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의 일반이론[편집]

이 새끼는 인간과 법의 문제를 항상 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음. 인간의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는 데 있다고 한 데 반해 이 새낀 영원한 행복, 즉 '신'을 만나는 데 있다고 함. 이를 위해 신은 법과 은총으로써 인간을 이끌지만 인간은 자유이므로 신의 일에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는 곧 '죄'임 그는 인간의 능력에 관해서 "지성은 의지보다도 고차원적인 것이며 고귀한 것이다."라고 함. 그리고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이 아니며 지성의 산물이라고 했지(주지주의적 관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지의 작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오로지 행위의 실행에만 있으므로, 만약 의지가 지성에 선행하면 권력자의 의욕하는 바가 법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함. 그는 법의 목적을 '공동선'이라 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 공동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논자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으로서 신을 만나는 것이라 함. 그리고 그는 법을 이와 같이 정의함."법이란 공동체의 책임자에 의해 공포되고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이다."-여기서 '입법자의 의지 또는 명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볼 수 있음.

법의 4종류[편집]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흐름을 이어 '신학대전'에서 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함

  • 영원법: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신이 모든 사물에 관해 영구적으로 세운 계획. 이 법의 근거는 신 스스로의 본성. 이는 인간, 천사, 대자연에도 미침.
  • 자연법: 이성적 피조물(인간)에서의 영원법의 분유(영원법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가 곧 자연법. 인간은 이성의 힘만으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음. 자연법의 기준은 '사물의 본성'. 이의 저울은 가지가지이나 모든 것은 곧 한가지에 귀속되기 마련. 그것은 곧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은 자연법 자체는 불변이라 함.
  • 인정법: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해 인간이 제정한 법이 필요해짐. 이로써 탄생한 게 인정법.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바로 법의 부패. 이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이러한 종류의 법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정법이라 부름
  • 신법: 사람은 초자연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신은 신법에 따라 인간을 그 목적으로 이끔. 이는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음. 그 계시는 성서에 기록됨. 구법(구약)과 신법(신약)으로


법,권리(ius)의 3종류[편집]

  • 자연법 내지 자연권: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 내지 권리. 이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성은 가변적이다."라고 함.
  • 실정법: 인간의 협정 또는 인민의 합의(사회계약론적 요소)에 기한 법과 권리. 이는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자연법에 위반해서는 안됨
  • 만민법: 이는 실정법관 구별되나 자연법과 다른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상이하다'는 입장을 취함. 그러나 그는 그 설명에서 이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함.


정의와 그 밖의 것[편집]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고자 하는 항상 불변의 의지'이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것이 정의의 최고원리라고 예부터 전해짐. 이 원리는 두가지 이유에서 행사됨. 첫째 사물의 본성, 둘때 상호간의 협정. 전자를 자연법, 후자를 실정법이라 부름. 만민법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예로 노예제도를 듦. 허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노예제도는 고대의 노예제도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단 것. 중세의 노예제도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는 일률적으로 자연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인간세계에는 보다 현명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와 같은 자에게 봉사하는 것은 결코 반자연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함. 일에 관해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는(예컨데 결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신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함. 또 재판에 관해서 법관이 개인적으로 지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전적으로 부정함. 왜냐하면 법관으로서 자기의 일에 관해서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관으로서는 '공공의 권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 구속되기 때문. 이 부분에서 그는 '정의'란 관념보단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