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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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유신 헌법

1972년 12월 23일, 반인반신이 윾신 헌법을 선포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정치를 흔들기 위해 설치한 명목상 헌법 최고 기관.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 국민회의에서 진행됐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용 기관이었는데 그마저도 의장(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민주적이지도 못했다. 10대 대선 때 딱 한 번 그나마 나았나?

특징[편집]

통일을 위하지도 않고, 주체적이지도 않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회의체도 아니다. 뭣보다 이름에 통일? 주체?

ㄴ 그때는 대북 분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많이 유했거든.

국민회의의 의장직은 현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이 맡았기에 대국적인 정치가 불가능했고 제8, 9대 대선 때도 얘들을 데려다가 강압적으로 반신을 뽑게 했기 때문에 좆같아도 박정희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이 발언하고 싶으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만약에 '박정희 좆까'를 의장에게 건의했다간 모가지 까딱이다. 실제로 그런 건의는 있지도 않았지만.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곳의 의원들은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선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체를 까보면 다음과 같다.

1. 30세 이상만 출마 가능: 사람은 30살이 되면서 사회 경험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다. 일단 여기부터 반항의 가능성이 있는 20대들은 거르고 본 것이다.

2. 당적이 없어야 출마 가능: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즉, 30살 이상 중에서도 정치 성향이 있어서 자기에게 반항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도 걸렀다.

이렇게 되면 보수적이고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들만 출마하도록 만들어진다. 의욕 있는 사람이 아닌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듣보 후보들은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고 결국에는 지역 유지들이나 기득권층들만 여기 나가서 뽑히고 체육관 선거에서 박정희 똥꼬를 야무지게 핥으며 박수를 쳐주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대략 2000~2500명 정도 되는 박정희의 정치적 분신들이 꽂혀지게 된 것이다. 이제 사실상 박정희가 2500표를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그렇게 박정희는 자기 분신을 사용해 자기에게 투표하고 스스로 100%를 만들었다. 다만 9대 대선 때는 99.85%가 나왔는데, 들리는 썰에 따르면 박정희를 박정의라고 적어서 무효가 되었다 카더라.

해체[편집]

1979년에 문어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신군부가 들어섰고 국민회의는 반인반신 따까리였던 문어를 11대 대선에서 뽑아줬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들어서는 1980년 10월 27일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이 기관을 계승한 게 1981년 6월 5일에 설립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다. 1987년에 지금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 개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