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특별자치시

조무위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 자치구
행정시·일반구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읍·면·동 , , (법정동, 행정동)
통·리 (법정리, 행정리),

개요[편집]

特別自治市 / Special Self-Governing City

세종특별자치시를 신설하기 위해 2012년에 등장한 행정구역으로 존재 근거도 세종시특별법애 바탕하기 때문에 세종시 이외의 특별자치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편집]

노무현 정부 때 옛 연기군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정했다. 그런데 명색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충청남도의 일개 군은 격에 안 맞는데다 국가 직속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광역시로 만들어 분리시킬 만한 정도는 절대 아니었기에 특별법으로 분리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계룡대 조성 지역을 논산시에서 따로 분리시키기에는 법적 요건에 안 맞던 걸 어거지로 분리시키기 위해 승격 가능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계룡시로 분리시켰던 것처럼 오로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을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다.

어떤 '특별한' 자치를 하는가?[편집]

특별자치도와 똑같다. 세종시 영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권한 쟁의가 줄어들고 행정 편의가 늘어난다. 행정부 기관을 분담하고 있는 세종시이므로 불필요한 권한 쟁의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딱히 자치구를 설치하지 않고 인구 증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광역시급으로 커지지 않고 205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찍는 게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