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퍼블리시티권

조무위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최근 바뀜 기준 500바이트 이하이거나 한두 줄의 몇 문장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문서입니다.
문서를 채워주실 분이 계시다면 알차게 채워 주세요.
만족할 만한 문서가 되면 이 틀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다고 틀만 처 넣지 말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재산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기자가 찍는 연예인 사진은 공정 이용으로 넘어가지만, 야구 게임에서는 퍼블리티시권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대행 업체와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실존인물의 얼굴을 절대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