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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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폭발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폭발했습니다. 폭발한 것은 위키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폭발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폭발에 휘말려 부상을 입거나 폭사하지 않도록 합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튀어.
파일:폭발.gif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사람을 두들겨 패는거다. 잘못하면 뒤질 수 있다. 이걸 하면 일반인이라도 뉴스에 타 디키에 문서가 생성된다하더라.

분노를 참지못해 헐크가 되면 벌어지는 거다. 웃는상인 사람이 화나면 무서운 이유.

하면 폭행죄로 감옥간다. 급식충때는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한다.

홍성에서 결국 패싸움이 벌어졌다. 키야~ 이게 몇 년 만이야?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거나 흉기를 들었을 때 성립되고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수~~가 된다면 합의는 물건너 가고 형사가 널 기다린다.

단순히 밀치는 것, 즉 몸에 손대는 것 자체도 폭행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외국영화, 드라마 등에서 밀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게 뭐 이런거라고 볼 수 있다.

보복폭행(벌금형 없음) = 매우죄질이 좋지 않은 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힌다. 물론 초범이고 합의 여부에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대가리 박고 치료비로 쓸 돈 찔러주면서 빌지 않는 이상 최소 실형은 살아야한다.


단순폭행 = 즉 상해 7년이하의 징역또는 00만원이하의 벌금 초범 대부분 집유 + 벌금이며, 주먹질만 해야 단순폭행으로 처리되고 다른 거라도 드는 순간 특수폭행이 된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따라 다름 요즘은 단순상해죄도 크게주는 추세라 조심해야 한다.

특수폭행(벌금형 없음) = 물건을 써서 사람을 폭행하는죄 즉 특수상해 대게 분노조절장애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죄다. 대표적인 예로 술먹다가 소주병으로 사람 뚝배기 깨기 이 죄도 매우 죄질이 안좋은죄 벌금이 없다 흉기나 사람2명이상에서 사람을 뚜들겨 팬죄 1년6개월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론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물건에는 칼, 빠따, 연장, 삼단봉, 빠루 말고도 머리를 잘 굴리면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평범한 물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노트북을 들고 상대방을 존나 쎄게 후려쳐서 대가리를 깨버리면 흉기가 된다.

상습폭행(벌금형 없음) = 합법적인 과정 하에 진행되는 합의는 당연히 해줄 가능성이 없고 그냥 감방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