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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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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 고종 즉위
1865년 경복궁 중건
1866년 병인박해 · 명성황후 간택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당백전 발행 · 병인양요
1868년 일본 제국 선포 · 메이지 유신 · 오페르트 도굴사건
1871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1874년 흥선대원군 실각 · 순종 탄생
1875년 운요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 쇄국정책 종료 · 개항 · 제1차 수신사 파견(김기수)
1880년 제2차 수신사 파견(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1881년 조사 시찰단 파견 · 별기군 설치 · 영선사 파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 태극기 제작 · 임오군란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흥선대원군 납치 · 제물포 조약
1883년 태극기 국기 지정 · 보빙사 파견 · 조일통상장정 · 서기 최초 소개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 갑신정변
1885년 한성조약 · 거문도 사건 · 배재학당 설립 · 이토 히로부미 취임
1886년 이화학당 설립 · 조불수호통상조약 · 가톨릭 허용 · 육영공원 설립
1887년 경복궁 전등 설치
1889년 조병식, 방곡령 시행
1892년 교조신원운동
1893년 보은집회 · 조병갑 취임
1894년 동학농민운동 · 일본군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 · 갑오개혁
1895년 을미사변 · 을미개혁 · 태양력 도입 · 춘생문 사건
1896년 건양 연호 개원 · 아관파천 · 독립협회 창설 · 덕수궁에 최초의 전화기 설치
1897년 고종 환궁 · 숭실학당 설립 · 광무개혁 · 대한제국 선포
1898년 황국협회 설립 · 관민공동회 · 만민공동회(헌의 6조) · 독립협회 강제해산
1899년 경인선 개통 · 대한국 국제 반포
1900년 만국우편연합 가입 · 서울-인천 전화 개통
1901년 신축민란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 최초의 미국 이민
1904년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 협약 · 일진회 설립
1905년 보성전문학교 개교 · 가쓰라 태프트 밀약 · 제2차 영일동맹 · 포츠머스 조약 · 경의선 개통 · 을사늑약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
1907년 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908년 더럼 스티븐스 암살
1909년 기유각서 · 남한 대토벌 · 이토 히로부미 사살 · 이완용 암살미수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 조선총독부 설치

개요[편집]

韓日議定書

러일전쟁 중 좆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공수와 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했다.

중립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대한제국은 이지용(훗날 을사조약에 찬성함)을 데리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일의정서다.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도가 같아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고문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일협약과 한일의정서는 서로 다른 내용이며 체결 일자도 다르다. 한일의정서가 제1차 한일협약보다 6개월 먼저 체결됐다.

내용[편집]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協定)한다.


제 1조 한일 양국(兩國)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 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하고 강녕(康寧)하게 할 것이다.

제 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 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이다.

제 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 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임시서리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메이지(明治/명치)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케(林權助)

원문[편집]

交涉事項

韓日議定書

大韓帝國皇帝陛下의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各相當의委任을受ᄒᆞ야左開條件을協定ᄒᆞᆷ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親交ᄅᆞᆯ保持ᄒᆞ고東洋和平을確立ᄒᆞᆷ을爲ᄒᆞ야大韓帝國政府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ᄅᆞᆯ確信ᄒᆞ야施政改善에關ᄒᆞ야其忠告ᄅᆞᆯ容ᄒᆞᆯ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皇室을確實ᄒᆞᆫ親誼로安全康寧케ᄒᆞᆯ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의獨立及領土保全을確實히保證ᄒᆞᆯ事

第四條 第三國의侵害에由ᄒᆞ며或은內亂을爲ᄒᆞ야大韓帝國皇室의安寧과領土의保全에危險이有ᄒᆞᆯ境遇에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速히臨機必要ᄒᆞᆫ措置ᄅᆞᆯ行ᄒᆞᆷ이可ᄒᆞᆷ然이大韓帝國政府ᄂᆞᆫ右大日本帝國에行動을容易ᄒᆞᆷ을爲ᄒᆞ야十分便宜ᄅᆞᆯ與ᄒᆞᆯ事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前項目的을成就ᄒᆞᆷ을爲ᄒᆞ야軍畧上必要ᄒᆞᆫ地點을隨機取用ᄒᆞᆷ을得ᄒᆞᆯ事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相互間에承認을不經ᄒᆞ야後來에本協定趣意에違反ᄒᆞᆯ協約을第三國間에訂立ᄒᆞᆷ을得치못ᄒᆞᆯ事

第六條 本協約에關聯ᄒᆞᄂᆞᆫ未悉細條ᄂᆞᆫ大日本帝國代表者와大韓帝國外部大臣間에臨機協定ᄒᆞᆯ事


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