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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憲法 / Constitution

개요[편집]

Constitution / 憲法

헬조선 온라인 이용약관이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법.

보통 박정희를 위시한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개헌인 만큼,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고 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9차 개정 헌법이며, 이때부터 민주화된 제6공화국의 시작으로 본다. 지금 밥그릇 싸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나라가 아예 멸망할 지경까지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개헌 따윈 없을거다.

제헌 헌법 때의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공공복지 강조하는 조항들이 수도 없이 많다. 물론 독재자들이 40년 넘게 해쳐먹는 바람에 복지는 박살났지만 알게뭐냐?

이상하게도 헬조선은 헌법 좆까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기상천외한 법들이 많다.

헌법의 현실과 헌법학[편집]

이렇게 국가의 법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헌법이지만 헌법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높은 최고규범이면서 막상 헌법을 강제할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불합치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의회에서 대체할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회 마음대로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가 사라졌다.

헌법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입법자 등에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헌 및 개헌 절차에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다. 헌법학에서는 결단주의라고 부른다.

아예 헌법을 '법'보다는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통합론적 관점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헌법[편집]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잉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문장이다. 머가리가 빻은 인간들은 여기부터 좌절 시작. 헌법 전문 맨 앞에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4.19 혁명을 언급했다. 이걸 부정하는 새끼들은 빼박 반란군 새끼들임.

ㄴ 애초에 그런 게 헌법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감. 역사 기록물이라면 모를까. 따지고 보면 3.1운동, 4.19 모두 법보다는 역사 기록물이 맞지 않나 생각함.

ㄴㄴ 3.1 운동과 4.19 혁명은 기존의 사회적 상황(일제의 무단 통치, 탄압, 독재 등)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운동이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가능하다. 결사의 자유라는 개념과 정의를 역사 쪽에서 배우냐? 법학에서 배우지.

한국 광복군으로 있었던 김준엽 선생의 노오력 덕분에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하기 전만 해도 임정 얘기는 없었다.

제1장 총강[편집]

제1조[편집]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전에는 이 조항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온 거라고 어떤 헌알못 똘빡이 써놨는데,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임시헌장부터 임시헌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고 194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임시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이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구절은 (비록 망명정부 헌법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였고, 당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로 '민주공화국'이란 단어 자체가 안 쓰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임시헌법보다 4개월 늦은 1919년 8월에 만들어진 것. 다른 나라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임시정부 이후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였음.

(자세한 건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자. 검색은 알아서 하셈 링크 걸기 커잖)

그리고 제헌 헌법을 만들 당시 헌법을 기초하던 유진오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건국강령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고, 실제로 1944년 5차 개정 임시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구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진오 박사 회고록 中

우리나라의 이 헌법 1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권력에 의한 횡포를 막는 최후이자 근본이 되는 조항으로써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이 단체로 집단실성해서 누군가를 황제로 추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위계질서가 있는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치인은 그걸 쳐먹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1조 2항은 유신정권 시절에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기상천외한 구절로 수정된 적이 있었다. 물론 프랑스도 이런 구절을 헌법에 넣긴 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99.9%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우리 다카키가 진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저런 조항을 넣었을 리 없다. 결국 5공 헌법 때 조문이 원상복구되었다. 물론 전두환 빨던 인간들로 선거인단 꾸린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간선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제2조[편집]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다 한국인이 아니다. 만약 니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 넌 한국인이 되기 힘들다. 죽어도 헬조선인이 되고 싶다면 귀화 시험을 치러 귀화해야 한다. 또, 해외 200여개국에 높으신 외교관이 계신 공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건 바로 2번째 항목 때문이다.

제3조[편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의거 헌법상 부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현실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나 국가로 인정받긴 하지만.

반대로 북한에서도 한국을 지들 땅 남쪽을 불법 점거한 집단으로 취급한다.

가끔 탈북자 ㅈ까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2조, 3조에 의거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긴 하다.

제4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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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세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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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댄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그 대상을 일단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제4조 네이놈~ 어서 제3조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 많은 내용임. 3조와 4조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 국가 아니면 수복으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평화적 수복이라는 괴상한 단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거 같다.

제5조[편집]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편집]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편집]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개나 시의원 같은 '정치인'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서류 떼어주는 공무원, 중앙정부 높으신 분들, 공립학교 슨상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제8조[편집]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4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해산심판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헌법 8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제도하의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임.

제9조[편집]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오력하여야 한다는 말로 보아 이 조항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제10조[편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편집]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조항이다.

ㄴ딱 하나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 옛 왕조 복원 금지.

제12조[편집]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딴건 몰라도 이 조문은 웬만하면 상식으로 알아둬라. 그래야 경찰이 너한테 와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버버하지 않을 수 있음.

당시 개헌하던 정치인들도 다 탄압받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빽빽하게 써놨다. 형법에 있어야 할 내용을 장황하게 때려박았다.

제13조[편집]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 3항은 연좌제의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박정희시절엔 아부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처벌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디서도 법적인 보호나 구제를 받을수 없는 그런 세상이였던거지.
1조는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다.

제14조[편집]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 때문에 군머 복무에 관한 분쟁이 있다. 씨발 내가 싫은데 왜 나라에서 정해준 데에 살아야 하냐고...

제15조[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4조와 마찬가지로 이건 군머 복무와 약간 분쟁을 빚는다. 씨발 난 군인 하기 싫어...

제16조[편집]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편집]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으로 지금 문재인이 위헌중이다.

제18조[편집]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으로 지금 문재인이 위헌중이다.

ㄴ 확실한 거 맞냐? 지금 나 HTTPS로 픽시브 잘 들어기지는데? https는 지금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ㄴ 폰허브나 엑스비디오같은 곳만 막혔다 픽시브는 일러스트 사이트라 안막혔고

제19조[편집]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을 도덕성으로 잘못 알아먹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양심의 자유를 쉽게 말하면 '네가 뭔 사상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친다면 그건 네 마음이고, 타인은 너의 그러한 가치관에 간섭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관이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함부로 훈수질 같은 거 하면 좆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사려라.'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병자들이 싫어하는 조항이라 카더라.

제20조[편집]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따라서 니가 신천지를 믿든 대순진리교를 믿든 그 자체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명동한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존내 시끄럽게 굴어서 신고 들어오면 경범죄로 벌금 내겠지만. 2조는 정교분리의 원칙, 말 그대로 종교는 정치를 하면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1조[편집]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지겨운 문제이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가 나온다고 본다, 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게 말이나 책으로써,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수있어야한다, 라는 의미인데 일단 알아야지 비판을 할수있기에 국가기밀이라고 못박은게 아닌이상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한다.

제22조[편집]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해 보호하는 거다.

제23조[편집]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공무담임권 이란 건 국민이 지원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단 거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아닌,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시험에 지원해 공무원이 된단 소리다.

제26조[편집]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편집]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편집]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9조 2항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머한민국 헌법의 유일한 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되면 없어져야될 조항 1순위.

제30조[편집]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편집]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조 2항에 따라 초등교육 및 중딩교육까지 의무로 규정되어있다. 부모가 애새끼 학교에 안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음.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입학시즌에 일제조사해서 은닉된 사망자나 아동학대등등 찾아내서 처벌함

제32조[편집]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편집]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가 너네 사장한테 합법적으로 죽창을 들고 파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실제론 회사 측에서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과 기업우선주의에 찌든 헬조선 사법/행정부의 내로남불 때문에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34조[편집]

이 문서는 씹창 메오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다룹니다.
와... 메갈리아다!! 요즘 대세이긴 한가 봐. 엥?? 거기?? 완전 개 사이트 아니냐??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1987년 추가되어 11년 후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가 탄생하게 된다.

제35조[편집]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편집]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은 양성 말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양성은 여자와 남자가 둘 다 있음을 의미하니까.

제37조[편집]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편집]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다만 여자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시 군수공장(방역업체) 및 보건 역활을 하는 것이며,평시에는 지지 않는다. 다만 자원 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평시에도 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너나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니가 존잘이든 빻았든 머대리이든 풍성충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아무 관계 없이 주어진 권리는 존나게 많고 의무는 두개뿐이다. 국방이랑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는 사실상 권리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헬조선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많은 족같은 국가 빼애액 같은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 보다시피 헌법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간에 니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써놨다. 물론 명문상 권리가 있는것과 실제의 괴리감은 분명 있겠지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걸 아는것과 모르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밑으로는 입법부(국회) 사법부(판사님) 행정부(정부) 개헌절차 등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제3장 국회[편집]

제40조[편집]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건 독재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할 리 없다.

제41조[편집]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편집]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ㄴ 단서조항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들이 쫓아내는 것, 즉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제43조[편집]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 사업을 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장관 같은 건 가능하다.

제44조[편집]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이거 만들어진 계기가 부산 정치 파동 같은 것의 재발 방지다.

제45조[편집]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조항을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이 아무리 개소리 퍼레이드를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국가권력이 제한한다는건 국민의 발언권을 제한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떄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소리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지 않으면 총선때 선거를 잘 해야 한다는거다.

그러나, 이 면책특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시간 낭비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국회에서 한 발언을 따봉책이나 짹짹이에 옮겨놓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인지, 아예 트인낭을 찍어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현재까지는 그냥 방치 상태.

원래라면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 뻔함 ^오^ 어떤 국회의원이 미쳤다고 자기 권한이 제한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겠냐.

제46조[편집]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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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사실상 존재가치따윈 밥말아먹은 조항이다. 국회의원 청탁은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수수법 적용에도 제외된다.

제47조[편집]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편집]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보통 의장은 제1당이, 부의장은 각각 제2당과 제3당이 한다.

제49조[편집]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편집]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조에 알권리에 적혀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하나 만약 이 정보가 국가 기밀이거나 기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불가능한데,이걸 법으로 규정한게 이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적혀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공개 여부에 대해 적혀있음 그걸 그대로 따라야하며 , 만약 헌법,법률에서 공개 여부를 시행령,조례등으로 위임할경우, 시행령이나 조례로 비공개로 적혀있다면 비공개할수있다

제51조[편집]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편집]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에선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짬뽕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제출이 가능하다.

제53조[편집]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ㄴ 2항은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제54조[편집]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편집]

  1.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편집]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편집]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ㄴ 정부가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0원으로 만들어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제58조[편집]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편집]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일명 조세법률주의,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사면 그 가액의 10%을 세금으로 걷는다' 라는 법이 있으면, 진짜 법에 나와있는대로 10%만 걷어야한다.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세금에 관한 법은 여지가 없이 무조건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한다. 만약 세금을 더 걷는다면 위헌으로, 행정소송을 할수있다

제60조[편집]

  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편집]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편집]

  1.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편집]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69년 권오병 문교부(현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박정희의 3선 개헌 요구에 반발하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대용으로 낸건데, 김종필 이하 민주공화당 내 JP계 42명 의원이 반인반신한테 반란을 일으켜서(당연히 박정희는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 가결시킨 사건이다. 반인반신은 이 권오병 해임건의안 가결로 충격을 받고 3선 개헌을 할 때 JP계와 김종필을 완전히 숙청하게 된다. 참고로 김종필은 통과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코렁탕을 아주 시원하게 1달간 마셨다. 이때까지 정권 2인자이던 김종필을 야당 인사로 변모시킨 사건. 김종필이 자기 계파한테 왜 권오병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했는지는 김종필 본인이 끝끝내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고스란히 가져갔다.

당연히 이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오자마자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해 막기로 했지만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해임건의안 가결되고 64시간 만이다.)에 권오병 본인이 책임 지고 사표를 내서 사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반인반신이 자기네 여당인 공화당한테 팀킬 당한 사건.

제64조[편집]

  1.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편집]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니들이 여태까지 봐온 탄핵소추 절차의 근거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의원 숫자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이 탄핵하자고 죽창을 들고 재적의원 2/3이상 (2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는 171명이 발의하고 234명이 찬성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었다.

노짱은 157명 발의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되서 심판했었음

제4장 정부[편집]

제1절 대통령[편집]

제66조[편집]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편집]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편집]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8조 2항은 쓸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결정 ->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정확하게 60일 채웠다.

제69조[편집]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편집]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재앙이 공약 중에 '4년 중임제'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건 '5년 단임제' 인데,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임기 1회를 4년으로 하고, 재선투표를 실시해 당선되면 총 8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단 소리다. 천조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71조[편집]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그 외 기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제72조[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역사적으론 70년대 유신정권 때 반인반신께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여기 72조에서 부칠 수 있다고 하는 국민투표엔 헌법개정 때 하는 투표는 제외된다. 헌법개정 시의 국민투표(130조)는 의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3조[편집]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편집]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제1권한인 통수권, 보통 임기 시작 0시에 합참에 전화거는데, 다 이거때문이다. 통수권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 이양됬음을 합동참모의장에게 확인하는 절차이기때문
통수권은 국군 전체에 대한 인사권,예산권같은 군대 행정 사무 전체를 의미하는 군정권이나 작전부대 지휘권, 즉 전쟁을 일으킬수있는 군령권을 합친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인의 최종 직속상관은 대통령이다.

제75조[편집]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법제처에 아무법이나 검색하면 뒤에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이라고 몆개 있는데, 이게 다 대통령령이다

제76조[편집]
  1.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6조에 의거해서 내려진 긴급명령중 제일 유명한 것이 김영삼의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 실행 이전에는 개나소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헬조선이었는데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뜬금포로 선포하면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재산들 자기 앞으로 안해놓으면 사실상 국고 귀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시작되었음. 물론 금수저들은 부들부들하면서 23조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꺼져'.

지금도 차명계좌는 횡행하고 있지만 일단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제77조[편집]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편집]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동의가 싫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언론에는 특별사면만 나온다.

제80조[편집]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편집]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편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뭐 이건 당연하다, 애초에 행정행위, 특히 침익적인 행정행위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하며, 문서로 행하지 않을경우 무효이다.(취소랑 다른 개념임)

제83조[편집]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편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사모를 비롯한 틀딱들이 헌법 84조가 써있는 조끼를 입고 쇼를 하는데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써놨잖아. 근데 박근혜는 이미 탄핵당해서 재직중이 아니니까 검찰이 시도때도 없이 소환하는것도, 수갑채워서 구치소에 가둬놓은것도 다 합법.

반대로 재직 중에는 구속이나 강제구인이 되지 않은 이유도 이거 때문임.

제85조[편집]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편집]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편집]
제86조[편집]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편집]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없다.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하지만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이새끼 개노답이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 없다. 임명후에 진짜로 개노답짓을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게 되어있으니까.

야당이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함 -> 대통령이 쌩까고 임명 강행 -> 장관이 트롤짓을 함 -> 야당 "거봐라 시발 내가 뭐랬어 쟤 뽑지 말쟀잖아. 국민여러분 보셨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노답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민주적인게 아닌거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다. 아무리 쉴드를 친다 해도,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미국을 보면 특정 국회의원이 장관 지명되는 순간, 인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 명시적인 동의(재적 과반수의 찬성)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원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절차. 한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랑 장관은 사실상 동격(국회의원)의 존재이므로 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 한국 헌법은 이런 이상한 곳에서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꼼수 정치의 절정을 보여준다.

제2관 국무회의[편집]
제88조[편집]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이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국무위원 = 장관이라고 봐도 무방함.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딱 한 명 있었다. 바로 중앙정보부장(전두환 이전)과 국가안전기획부장(전두환 ~ 김영삼).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격하(국정원장도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직을 박탈했으므로 격하된 것이 맞다)하면서 이런 지위 자체가 없어졌다. 당연히 2018년 현재는 장관들만 국무위원이다.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현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라고 알면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안들을 수 있다.

ㄴ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지 꼴릴 때(이게 중요) 자유 배석하는 권한은 갖되 의결권은 없음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배석권이 없음 2023년 현재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는 셈. 보통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당이 같으면 서울시장은 매주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른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새로 취임하거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갔거나, 예산 시즌에 서울시에 예산 달라고 징징거릴 때 간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제89조[편집]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편집]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개정 당시 전두환의 꼼수가 엿보이는 조문이다. 국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한다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뒤에서 노태우를 마리오네트 삼아서 계속 해처먹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전두환도 놓친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안만들어도 무방한거다 ㅋㅋ 실제로 한번도 제대로 운영된적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듯.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조항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권위가 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제91조[편집]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동해바다에다 미사일 쏠때마다 소집해서 하는게 이거다.

제92조[편집]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이상으로 정말 쓸데없는 조직 No. 1이다. 민주평통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다. 이거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하게 들린다면 정확하게 맞춘거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전두환이 1981년 개헌으로 폐지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측근들한테 감투 뿌리려고, 비슷한 이름으로 만든 거다.


이 문서는 『혼모盧』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누가 봐도 노사모 냄새가 나는 『혼모盧』를 다룹니다.
만약 이 문서의 일부분이 심히 공감된다면...こいつは『』だ。

혼모노들의 성역인 기구이다. 우리가 잘 아는 MC무현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그나마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거랑 아래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실제로 설치가 되어서 국민 세금을 냠냠 처먹고 있다. 여기 회의 위원이 무려 2,000명이 넘는데, 정말 하는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세후 550만원씩 지급됨 개꿀. 1년에 한번 광역자치단체별로 모여서 사진 한번만 찍고 연봉 세후 60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는 개꿀 직업이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기업 낙하산으로 꽂아줄 자리는 없고, 논공행상으로 뭔가 주기는 해야할 때, 명목상 감투를 나눠주는데 쓰이는 기구이다.

개헌하면 이것도 무조건 없애야된다 ㄹㅇ

제93조[편집]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에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좀 나아보이지만, 그래도 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4번(1월, 4월, 추석, 11월) 대통령이랑 호텔에서 점심식사 즐기면 연봉 6000만원 이상 받는 개꿀 직업들이 판치는 곳이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으며, 민주평통보다는 그래도 사람 좀 적어서 600명쯤 된다. 당연히 감투 나눠주는 용도로 쓰인다.

국민 여러분 세금이 이딴 데에 쓰입니다! 당연히 헌법 개정하면 없애야할 기구임.

제3관 행정각부[편집]
제94조[편집]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편집]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편집]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편집]
제97조[편집]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편집]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편집]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편집]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편집]

제101조[편집]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편집]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편집]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편집]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수있는 수단이다.

제105조[편집]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편집]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편집]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편집]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편집]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편집]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슬프게도 군사법원은 일반적인 헬조선 법원보다 훨씬 질이 안좋다.

제6장 헌법재판소[편집]

제111조[편집]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편집]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편집]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편집]

제114조[편집]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편집]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편집]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편집]

제117조[편집]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편집]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편집]

제119조[편집]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한쪽에선 더 강화시키자고, 다른 한쪽에선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제120조[편집]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편집]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조선왕조 500년동안 지주와 소작농간의 병폐가 얼마나 심한지 1차 제헌헌법때부터 소작농 제도는 더이상 없다고 못박아놨다. 지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하지만, 1948년에만 해도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이 바글바글하던 시대였다.

자유주의자라 쓰고 병신들이라 읽는 사람들은 이 조항까지도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제122조[편집]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편집]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편집]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편집]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편집]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편집]

  1.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편집]

제128조[편집]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항은 앞에 대통령이 지 좆대로 개헌해서 써먹은걸 방지하려고 만든것이다.

제129조[편집]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날치기나 내부에서 국민들 모르게 개헌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제안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신문같은곳에 기사로 내보내야한다.

제130조[편집]

  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보통 국회의 투표는 비밀투표이나, 이 개헌 의결 투표만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 개헌으로 인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실명투표<ref>대한민국 국회법 제112조 4항 :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ref>로 진행한다.

제일 중요한 과정인 국민투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사라졌다,그래서 국회가 국민투표에 대한 법률을 고치지않는한, 영원히 개헌은 불가능하다.

만약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 공포한다.

부칙[편집]

<헌법 제10호, 1987.10.29.>

제1조[편집]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편집]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편집]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2.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편집]

  1.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2.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편집]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편집]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한국 헌법사[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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