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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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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집]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주는 곳이다. 일종의 신문고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됨.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9명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에서 정한 자로 임명하며, 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3명 뽑을 때는 대부분 1명은 여당이 뽑고 1명은 야당이 뽑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 것이 관행인 듯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뽑으니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기관의 성향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 같지만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을 지겹도록 받고 자신을 추천해준 기관과 최대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사실상 말할 수 없는 듯... 김이수 재판관만 봐도 그렇다. 일단 굳이 성향으로만 보면 여권이 압도적이긴 하다. 여 : 머통령 3, 머통령이 임명한 머법원장 3, 여당 1, 총 7명이니까.

위대하신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5개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간단함. 그냥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심판하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를 거쳐서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기 때문에 각하는 거의 안 뜨고 반 이상이 위헌 받았는데 요새는 또 대부분 합헌 나온다고 한다.

탄핵심판은 그냥 고위 정치인을 잘라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 탄핵 심판을 받아본 사람은 노무현과 박근혜가 있다. 노무현의 경우 기각돼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했고, 박근혜는 인용되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정당해산심판은 말 그대로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최초의 사례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기관들 사이에 권한과 관련해서 충돌했을 때 권한이 어디인지 하는 따지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그냥 최후의 신문고 개념이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여기에 소원을 빌면 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대부분이 각하 결정 뜨는데,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걸로 헌법소원 넣는 미친 아재도 있다. 각하 결정은 면해도 대부분 합헌 결정. 위헌 결정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 외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이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국역 바로 앞에 있는데, 안국역 주변 도로가 전부 왕복 2차선짜리라 예민한 걸 정할 때면 시위대가 헌재 주변을 장악해서 주변 교통이 완전 마비된다. 제발 헌재 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 앞이나 아예 서울 동북쪽 노원구 일대, 아니면 서북쪽 수색역으로 좀 갔으면 제발 좋겠다. 안국역 주변 다니다보면 정말 뒤질 거 같다. 헌재 재판관님들 출근 빡세시잖아요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주라고 해봐요 씨발

안국역 주변 도로가 개판 나면 그 여파가 종로, 경복궁, 심지어 청계천으로까지 퍼진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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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건으로 세탁 오지게 한 꼴마초+페미니즘 기관. 젊은 남성은 무보수 노예질이 당연하다고 한다. 대법원이 회장님 편의 봐주듯 얘네도 결국은 늙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놈들일 뿐

군 가산점에나 가서 꾸에엑 거려라.

하는 일[편집]

위헌법률심판[편집]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법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니 만들다 보면 헌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받을때 자기가 위반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재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걸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헌(기각) : 응 아니야

위헌(인용) : 어 인정

헌법불합치 : 어 인정 근데 당장 이 법 없으면 문제 생기니까 국회에서 대체법 만들때까지는 유효

한정위헌 : 그 법률이 애매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헌임.<ref>민법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이 타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조치에 사죄 광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가 그 예임.</ref> 이 한정위헌은 변형결정인데 머법원에서는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머법원이 한정위헌의 인정여부를 두고 싸우고 있다. 옛날에 헌재에서 한정위헌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을때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씹은적이 있다. 이에 빡친 헌재는 머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ref>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했을경우 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ref> 물론 머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동급이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고 두 최고 사법기관의 팝콘쇼가 펼쳐지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까비...

한정합헌 : 내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해석하는 한 합헌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임. 한정 위헌이랑 비슷함.

탄핵심판[편집]

법률에 적힌 공무원을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고위 공무원이 힘이 존트 세서 형벌이나 자체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에 쓰는 제도.

국회에서 소추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는 거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때 자기네 직장 동료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것이?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이 탄핵심판에 소추된다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아예 심판이 열리지도 못한다.

물론 엄격한 청문회를 통해 온갖 도덕성, 자질을 검증받는 헌법재판관이 3명씩이나 탄핵심판에 소추될 리는 없겠지만..

하긴 나라 꼴을 보아하니 못 일어날 일은 없는 거 같다

정당해산심판[편집]

탄핵심판이 고위 공무원을 삭제시키는 제도라면 이것은 정당을 삭제시키는 제도다.

민주 국가인 만큼 정말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제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유일한 사례다.

권한쟁의심판[편집]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끼리 서로 내 권한이다 아니다로 싸울 때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하는지 결정해주는 거임. 헌법기관끼리만 가능하다.

청년 수당 때문에 성남시랑 보건복지부가 이걸로 싸우고 있다.

헌법소원[편집]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거다.

종류가 2개 있음.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는 국회도 들어가는데 국회가 만든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회에다 대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역시 헌법소원이 가능함. 소위 입법부작위 라고 한다.

이건 최후수단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 쉽게 말해서 다른 구제절차 몽땅 밟았는데도 구제가 안 됐을때만 헌법소원 받아준다는 거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을 했을때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줄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예를 들어 니가 판사님한테 이 법률 헌법에 위배되니까 헌재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좀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니가 헌재에 따로 헌법소원할 수 있다는 거임.

재판을 하는 도중에 헌법소원 하든, 끝나고 하든 상관없지만 제청이 기각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서 재판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이 심사하는게 대부분 이짓들...

결과는 위헌법률심판과 똑같다.

헌법재판관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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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 4월 기준으로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결원인 상태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국가원수(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가 지명하는데,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다시 9인체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참고[편집]

단순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어떨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방법은 존나 단순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못 된다.

보수적인 정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몰라도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지명 주체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때는 그 주체 쪽에서는 자기랑 입장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므로 정치적인 성향과 100% 무관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명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는데 막상 지명 주체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시 공화당 출신이었던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뽑았는데 막상 워런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받아낸 자백은 위헌이라는 미란다 판결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는 등 진보적이라 불릴 만한 판결을 꽤 냈다.<ref>대표적인 또 하나가 '분리하되 평등하게'라는 개념을 내세운 흑인 차별 판결인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파기하고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흑인 인권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참고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재와 머법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은 임기가 (탄핵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이상) 종신이다.</ref>

아이젠하워는 결국 워런을 뽑은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고 회고할 정도다.

김이수(국회 지명: 민주통합당)[편집]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재판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관 9인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듯하다. 실제로 판사 시절에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종종 하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다 추락사 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게 그 예시.

본인도 이 판결에 대해선 청문회 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혼자서 유독 튀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노조법,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그래서 일베를 필두로 한 극우 커뮤니티에서 존나 까인다.

반대로 진보층들한텐 존나 영웅 대우를 받는다.

최선임 재판관으로 있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대행직을 수행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직후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근데 100일 넘게 끌다가 겨우 인준안에 표결됐는데 145 대 145로 부결됐다. 결국 헌법재판소장 직은 못하게 되었다. 참고로 헌정사상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다.<ref>머법원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다. 물태우가 정기승 전 머법관을 머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쪽도 헌정사상 최초의 머법원장 부결된 사례다. 참고로 정기승은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소추인단으로, ㄹ혜 탄핵 심판 때는 ㄹ혜 변호인으로 나선 바 있다.</ref>

이진성(양승태 대법원장 지명)[편집]

양승태 15대 대법원장이 지명. 보수적이란다. 근데 법학에서 말하는 보수는 틀딱들이 빼액거리는 보수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이번에 ㄹ혜 심판에서 세월호 문제 깔 때 김이수 재판관이랑 콤비먹음.ㅋ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다. 통과될진 모르겠음. 반응이 기대된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건 MB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건 MB랑 원수인 문재인이니...

헌법재판소장에 문재인이 지명해서 국회 동의를 간신히 받아 취임했다. 문제는 잔여 임기가 2018년 9월까지라는것. 김이수 퇴임 다음날 퇴임 예정이다.

김창종(양승태 대법원장 지명)[편집]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현재 유일한 경북머 출신 ㅠ

고향도 tk고, 학교도 tk에서 나왔고, 법관 생활도 오직 tk에서만 했다(이른바 향판).

그런 지역적 영향 때문인지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안창호(국회 지명:구 새누리당)[편집]

구 새누리당 추천. 독립운동가와 동명이인이다. 근데 한자가 똑같다ㅋ 결정문 보충의견 보면 ㅈㄴ 지식인. 5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편이다.

근데 이 사람 정치 성향은 매우 보수인데 헌법재판관으로써의 결정은 또 굉장히 진보적이다. 간통죄 날려버린 거 조용호랑 이 사람이 주도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도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소수 의견으로 대놓고 깔 정도이다. 단, 성매매나 성폭행 관련한 문제에서는 절대 아님. 오히려 성매매는 처벌 강화하자고 한다.

이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뒷목 좀 크게 잡고 있음.

강일원(국회 지명: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편집]

여야 합의로 지명된 재판관. 성향은 중도진보적인 성향인 듯하다.

교원노조법 당시에도 비록 합헌 결정을 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을 어느 정도 두둔해주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주심을 맡아서 외국에 가있던 중에 급히 귀국했다.

탄핵재판 당시 박근혜 변호인단이 "읽어야 될 서류가 3만 장 정도에요 너무 많아요 ㅠㅠ 시간 좀 주셈" 하니까 "저는 혼자 다 읽었습니다."라는 간지폭풍킹갓제너럴엠퍼러 멋진 대사로 변호인단에 카운터 펀치를 먹이셨다. 그 후에도 송곳질문으로 변호인단을 털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들도 꽤 부담스러웠는지 기피 신청까지 냈으나 15분 만에 심판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며 바로 각하때렸다.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지만 사실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쓴 것이다.

존잘이다. 나도 닮고싶당

ㄴ 유튜브 영상 강일원재판관 파트 보면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명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서기석(대통령 지명)[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

조용호(대통령 지명)[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 현재 유일한 건국머 출신 ㅠ

성매매처벌법에서 유일하게 성매매를 국가가 형사 처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 즉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요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매매를 왜 국가가 강제로 처벌하느냐는 것.

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듯하다. 아마도 5기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듯. 위에 성매매처벌법 유일하게 전부위헌결정도 그렇고, 군형법 제92조의6(소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도 위헌으로 표를 던졌다.

한국에 몇 없는 성자유주의자인 듯? 골 때리게 안창호도 비슷하게 성자유주의자임.

근데 어차피 2018년 9월 되면 조용호까지 모조리 헌재 퇴임이다. 역대급 헌재 리셋됨 ㅋㅅㅋ

이선애(양승태 대법원장 지명)[편집]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취임하였다. 현재 기준으로 제일 막내. (사실상) 여성 몫이다.

유남석(문재인 대통령 지명)[편집]

구 광주고등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성향이 약해서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에서 좀 시끄러웠던거 빼면 큰 이슈는 되지 않고 넘어가서 취임했다. 정치 성향은 중도진보 성향이지만, 기존 판결 성향은 그리 진보적이지 않아서 큰 이슈가 안 됐다.

원래 이 자리에는 강한 진보 성향의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는데, 이유정 변호사가 개미 주식투자자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대한 정보를 내부자거래로 캐치하여 1년 만에 4억을 벌어들이는 혐의가 인사청문회 때 폭로되어서 훅 갔다. 이유정 변호사의 로펌이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식 취득 자체가 내부자거래 혐의 빼박이다. 이거 폭로되면서 생긴 별명이 유정 버핏.

2018년 9월 앞쪽 재판관들이 한꺼번에 퇴임하는데, 문통이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한다는 듯하다.

명결정 목록[편집]

착한 문서 인정합니다.

이 문서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아주 착한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나 액정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다만 헌법소원엔 뒷목 잡는 판결이 조금 있다는 거에 주의. 나머진 정말 명판결.

위헌법률심판[편집]

95헌가6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편집]

동성동본끼리는 결혼 못한다는 애미리스한 조항이 90년대까지 남아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나중에 민법이 개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짐.

유림들이 이 결정이 내려질 때 반대함.

병신 씹선비새끼들 쯧쯧 니네들 불쌍한 인생이나 좀 보살펴라.

96헌가11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편집]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차 타고 도로 지나다 보면 경찰들이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음주측정 하게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라고 여겼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헌법상 보장된 진술은 생각 지식 및 경험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언어적 활동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서로 다르다. 경찰관이 측정하고자 하는건 어느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일 뿐임.

신체의 상태만 측정하는건데 이게 뭐가 진술권이냐?

2. 음주측정 의무의 중대성은 크다. 음주운전 규제도 필요하고 그 규제의 수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은 음주측정 부과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은 큰데 그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고작 1~2회 바람 불어넣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공익이 운전자 개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

훌륭한 명판결이다 ㅜㅜ

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편집]

  • 결론: 헌법불합치. 단,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이게 그 유명한 호주제 폐지다. 호주제를 날리기 위해서는 들어온 조항 뿐만 아니라 민법의 다른 조항과 주민등록법까지 같이 심리해야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민법과 주민등록법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한 결정례임.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요지이다.

이거때문에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본적지도 사실상 폐지되어버림. 주민등록법을 같이 위헌으로 날린게 바로 이걸 날린거다. 호주제의 기반은 본적지였는데 본적지제도를 날려버린 것. 이제는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008헌가23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편집]

사형제 존폐 논란을 가져온 판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을 받았다.

찬성한 재판관 측의 논리로는 '사형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을 이용해 범죄율을 억지할 수 있고 사형 자체가 존나 개쓰레기같고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이니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심은 인간이 주관하는 재판의 숙명적 한계이므로 어쩔 수 없다.' 등이 있었다.

반대한 재판관 측 논리로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우월한 가치이니 사형은 위헌이고 설사 사형을 허락한다 해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있어야 할텐데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수를 죽여봤자 피해자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니까 대놓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형제가 범죄 억지 능력을 가진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사형수의 재판이 오심이라면 돌이킬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과 국민들의 사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영향을 끼친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여기서 떠들어봤자 뭐할건가.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주 논지로 이용할 껀덕지는 있을듯.

2003헌가5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편집]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채택하라고 한 민법 조항이 남녀차별이고 개인의 존엄권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일단 남녀 차별인 것은 명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습 그대로 아빠 성만을 채택하게 하는거니)

뭣보다 일방적으로 아빠의 성만 허용하는 것은 엄마가 재혼해서 아빠가 바뀌어도 예전 아빠의 성을 그대로 써야되는 셈인데 이러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헌법불합치 이유에 한몫 했다.

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 운동은 가능할까?[편집]

언론사 대표와 특정 기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로 계속 위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업무 시간에 이런 짓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언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매우 불명확하기 짝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다. 왜냐?

1. 언론인은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이 아니다.

2. 게다가 청구인은 업무 시간에 그런 것도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3. 다른 나라 봐봐라. 이런 식으로 언론인을 그냥 전부다 선거운동 금지하게 하는 법은 없음.

4. 일단 법조항부터가 애매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음. 이러면 어떤 언론 매체까지 언론인이 한정될지, 어느 정도에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으로 한정될지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알기 어렵다.<ref>이걸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함</ref>

5. 응 위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법이 위헌으로 선언받았어도 자기가 소속된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유죄다. 오해 ㄴㄴ하길 바람.

일단 언론인은 공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거지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위헌인 거임.

이것보다 더 쉽게 요약하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된다!(헌재 판결)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건 얄짤없다! ㅇㅋ?

2013헌가17 교복입은 인물이 나오는 야동을 시청할 시에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편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ref>위헌심판의 발단이 된 재판에는 명백하게 부분은 없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ref>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섹스하는거 봤다고 처벌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위헌제청했다. 합헌 5:4 위헌 으로 결론은 '실제 아청임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아청으로 인식될수있는 인물/캐릭터가 성적행위를 하는걸 표현하는것'은 합헌. 교복만 입혔다고 다 잡아족치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물론 진짜 아청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죄니까 페도새끼들은 좋아하지말자고 선을 그었다. 참 훌륭한 명판결이었다. 앞으로 고소미를 쳐먹게 되면 법정에 교복을 입고 가자. 청소년보호법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논리도 참 웃긴게 교복입은 여자가 쎅스하는거 보면 왜곡된 성의식이 함양될 수도 있다는게 합헌결정 내린 재판관들이 생각한 이유인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그렇게 따지면 신세계 같은 폭력 영화도 존나 많던데 그것도 왜곡된 폭력 의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금지해야하는거 아니냐? 설명충짓 좀 하자면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내용은 재판 내용과 현행 내용이 다르다. 위헌제청의 원인이 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05) 당시 해당 부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되었다. 후자의 대해 머법원은 2014년 판례들로 단순히 외견상 어려보이거나 교복 혹은 그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도 결정 당시 이 재판들을 인용하는 등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고단3105 재판을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재판할 경우, 머법원의 판례에 의해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머법원 판례 1(사건번호 2013도4503)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머법원 판례 2(사건번호 2013도5750) - 검사의 상고 기각
머법원 판례 3(사건번호 2013도12607)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물론 위 판례가 씹뜨억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테니 뜨억들은 알아서 조심해라. 인물이 진짜 아청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미지뿐이더라도 상식선에서 진짜 아청과 구별불가인 수준이면 철컹철컹이다. 현재 대다수에 사이트가 1차적으로 거르지만 성인이 단순히 교복을 입은거는 시청만했을뿐이면 문제는 없다.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위헌 여부[편집]

성매매 하다가 걸린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권(물론 성 판매자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제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심판이 열리게 되었다.

결과는?

합헌 6인(이정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일부위헌 2인(김이수, 강일원), 전부위헌 1인(조용호)의 결정으로 합헌이다.

찬성 측의 주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여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2. 성매매산업이 번창하게 되면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므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3.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쉽게 말해 일부 위헌

1.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성판매자는 절박한 생존 문제로 성매매를 한다.

2.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한다.

3.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지원과 보호 등 대안적 수단으로 성매매를 억제해야 한다.


결론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 유일하게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바로 조용호 재판관이다. 쉽게 말해 전부 위헌.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2.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인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므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

3.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근절해야할 해로운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4.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은 침해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6.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비록 성매매 처벌하자는 입장인 재판관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판결이지만

조용호 재판관이 비교적 꽤나 자유주의 스멜이 묻어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어보인다.

탄핵심판[편집]

2004헌나1 노무현 탄핵심판[편집]

노무현이 대놓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도중에 "국민 여러분. 우리 정당에 표 좀 찍어주셈."라고 발언했다.

알다시피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위반이라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노무현이 무시하고 표 찍어 달라고 하니까 결국 빡친 민주당이 한나라당 꼬셔서 탄핵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얼씨구나 하고 찬성했다. 그렇게 국회에서 탄핵심판이 소추되었다. 민주당은 노무현이 선거에서 민주당 힘 죄다 빌려 쓴 주제에 뛰쳐나가서 열우당 편 들었으니 개빡친 상태였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이 좀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닌데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게 잘못한 건 아님."이라고 결정 내려서 결국 기각됐다.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3:5:1(인용:기각:각하)<ref>참고로 각하는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 3명은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위법이 있었고, 국회가 결의를 했다면 인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권성은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은 민주당 추천, 김영일은 김머중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특이한(?) 이력으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과거 문어대가리 1심 재판장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권성 헌법재판관은 2심 재판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준 사람들이다.</ref>으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몇 대 몇으로 기각되었는지는 죽을 때까지도 말 못한다고 했다.

사실 여기에는 곡절이 있다.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써달라고 했다는 것.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 공개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 재판관들과 탄핵을 기각하는 다수 재판관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다고 한다. 결국 이강국 전 소장에게 자문까지 구했고 이강국 전 소장은 공개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결국 공개하지 않는 대신 장문의 소수의견을 적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참고로 노무현 변호인단에는 훗날 19대 머통령이 되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지목을 받아 14대 머법원장이 되는 이용훈이 있었다. 그리고 ㄹ혜 탄핵소추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머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반대로 국회 소추위원단에는 훗날 깜빵에 처박히는 김기춘이 단장<ref>원래 소추위원단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ref>으로 있었다.

주선회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노무현 탄핵 사건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원래부터 폐가 안좋았는데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각혈까지 했고 왼쪽 폐를 절반 가량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고. 재밌는 점은 주선회 재판관은 검찰 출신이였다가 김머중 머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검찰이였을때 노무현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탄핵이 9대 0으로 기각되었다고 발표하면 탄핵을 주도한 국회나 정당들이 얼마나 침통했겠냐며, 또 반대로 5대 4로 기각됐다고 하면 '다수결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탄핵됐다'는 등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노무현은 끝까지 대통령직 해드시었다.

이에 빡친(?) 한나라당은 결국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에서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전부 공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버렸다. 근데 가장 빡친 건 민주당 아니었냐?

탄핵심판의 유일한 결정례였으나...또 하나의 결정례가 2017년에 생긴다.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편집]

최종 선고일 2017년 3월10일 11시

세계일보 언론 탄압이나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검찰 특검 조사 거부를 종합해볼 때 ㄹ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국민 신임을 버렸다는 게 판결 요지가 됐다. 보충 의견으로 세월호 사건이 대통령의 성실한 정책 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이수 이진성)

ㄴ 재판관들을 생각은 아마 이거겠지. 1.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인정하면 ㄹ혜 추종하는 틀딱이 뺴애액! 거릴 것이고, 2. 국가적 재앙이 아닌 일선 계층에서 끝나는 사고에도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빼애액거리는 정신병자도 나올 것.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 했지, ㄹ혜가 애들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은 안 했다. ㄹ혜야. 불쌍한 애들 바닷속에 수장시킨 죄를 헌법 재판관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ㄴ 틀딱들이 하도 세월호 책임회피하려고 별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까 빡친 재판관들이 '어 ㅅㅂ놈들아 그거 없어도 8:0^^'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도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부터 구속해서 조짐 ㅅㄱ

ㄴ 그리고 실제로 "그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서 뭔 사고만 나면 세월호 드립 치면서 탄핵을 울부짖는 틀딱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그 새끼는 밉지만 적어도 느금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정당해산심판[편집]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편집]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린 재판.

어지간히 종북짓을 많이 해서 해산됐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근혜가 헌법재판소에게 만장일치 죽빵을 쳐맞으면서 한국은 극좌와 극우를 정치판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권한쟁의심판[편집]

96헌라2 신한국당(여당)이 비공개로 법률 날치기 통과한 것은 다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인가?[편집]

1996년 12월, 국회에서 여당이 노동법, 안기부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야당은 반대하였다.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데 새벽 6시에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만 몰래 불러 들여놓은 후, 국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지네들끼리만 본회의에 참여해서 결국 노동법을 개정시켰다.

하는 짓거리가 정말 초딩새끼 저리 가라다.

하여튼 야당은 매우 날치기 통과된 것에 매우 화가 나서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인용.

야당 의원에게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짜, 시각을 알리지 않아 국회에 출석할 기회도 잃었다. 더군다나 문까지 잠가서 표결에 참여못하게 했으니 따질 것도 없다. 그래서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되는 권한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인용을 해주었다.

결국 안기부법은 다시 손질을 봐야 했음.

국회의원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준 결정이다.

이거 보면서

"엥? 이게 왜 권한쟁의심판?" 이라고 할 사람 있을 텐데 왜냐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이었기 때문임.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서, 두 헌법기관 간에 충돌이 있었기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된 거.

이후로는 국회 문을 잠그지는 않고, 기습적으로 국회 장내에 방송하는 식으로 날치기 했음. 방송만 했다고 하면 되기때문에 딩동댕동 한 뒤에 20 dB 밑의 작은 목소리로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을 미리 녹음해두기만 하면 가능 ^오^

물론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짐 ㅋㅋ

헌법소원[편집]

2003헌마457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국민건강증진법[편집]

결정보기

최고의 명결정 중 하나

흡연충새키들이 담배 빨다가 뇌까지 빨았는지 금연구역 지정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고 만장일치로 아주그냥 작정하고 통박을 한다.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 줄 요약: 담배 누가 피우라고 했냐? 흡연충 새끼들 니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니네들은 사람새끼도 아님 ㅇㅇ

캬 명결정 ㅇㅈ합니다.

2008헌바56 직계존속을 고소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편집]

저 법률이 무슨 법이냐면, 니가 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리 쓰레기같은 짓을 당해도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ㄴ부모가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조)이나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음. 이걸 바꿔말하자면 부모가 너한테 폭행이나 성범죄 이외에는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너한테 사기를 쳐도, 니 자동차를 골프채로 박살을 내도, 니 주변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을 내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

ㄴ진지빨자면 형사소송법에 합헌 내린 거라서 민사소송은 가능함. 물론 헬조선 민사재판 특성상 형사에서 무죄인 거는 민사에서도 좆도 아닌 걸로 취급하긴 함. 간통죄도 위헌 결정난 다음에 이혼소송 조정금 대폭 내려갔다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조항인데도, 합헌결정 받았다. 헌법재판소 입장은 한국의 전통가치인 '효'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존속고소를 금지한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캬~ 역시 선비의 나라다운 명판결이다. 엣헴~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려 드는고?

그나마 위헌 의견이 5인, 합헌 의견이 4인이어서 반대하는 재판관이 더 많았다는 점으로 자위를 하자.

ㄴ고소만 금지니깐 고발은 가능하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도둑질 하는데 아버지 무거운거 드신다고 들어 드리는게 효라니....역시 헬조선 꼰대들 유교건 뭐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클래스는 범접할 수 없다.

2013헌마799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으로 표시된것만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조항[편집]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 딱 봐도 생각 없이 만든 법 조항 같지 않은가? 한의사, 의사는 이런 조항 없는데 치과의사만 이런 제약을 받는것이니까 대놓고 평등권 위반이고 치과의사라면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 충치 치료조차도 전문과목을 표시한 전문 치과의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들에게도 심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쓰레기 악법이다.

국회의원분들... 입법할때는 제발 띵킹이란걸 좀 합시다.. 뭐 워낙 병신같은 조항이라 재판관 9인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떴다.

2012헌마174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편집]

급식충 고딩이 자기에게 선거권이 없어서 위헌이라고 소원을 빌었다.

합헌 결정 받음. 솔직히 별거 없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으로 확립된 나이가 아니라서 그렇댄다.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는 남녀평등 위반인가?[편집]

한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정원은 2천여명이다. 근데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받았다. 정원으로 100명을 받았는데 이게 골때린게 2천여명중 100여명은 반드시 여자를 뽑게 된다. 그래서 성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침해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이화여대 이외에 다른 로스쿨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성을 받게 되면 이화여대의 정체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것도 한몫했다.

2009헌바17 간통하면 형사처벌 시키는 형법 조항[편집]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섹스 하는 것은 개인끼리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간통이 비도덕적이고 가정파괴한다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불효도 처벌할거냐? 등의 논리로 결국 위헌 결정을 선고받았다. 물론 형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간통을 실제로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다. 간통은 아직도 민사상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간통을 저지르다 들키면 위자료 2~3천만원 가량을 낼 수도 있으니 하지마셈ㅋㅋ 쉽게 요약하자면 결혼해서 바람피다 걸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갑차고 감방가는건 아니지만 이혼소송 위자료로 니 빤쓰까지 다 털린다 이거임.

2011헌바42 학교 교사는 정치 자금을 후원하거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편집]

말 그대로다. 학교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준수되기 때문에 일체의 정당 가입 내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행동을 해선 안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었는데 어느 학교 센세들이 이게 지네들 정치 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은 편향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학생들 전체에 대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학교 선생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행정에 개입하는 걸 막아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선생이 대놓고 정치 공작 벌이면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계속성과 안전성을 훼손될 염려가 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학교 센세들은 그냥 애들이나 잘 가르치고 지도하시길.

2000헌마91 총선 등에서 1인 1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편집]

디시위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때, 2장을 받게 된다. 1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투표 용지이고 나머지 1장은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용지. 예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후보에 투표를 하면 그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에도 표를 가게 하는 구조였다.. 이거 존나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대놓고 직접 선거 침해 행위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가?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니 지역구에 새누리당 출신 A가 출마했다고 치자. 그리고 니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근데 너는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지만 니 지역구에 출마한 A는 전과도 화려하고 각종 실무능력도 형편없는 찌질이라 찍기가 싫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다른 후보를 찍어야 할텐데 다른 후보를 찍으면 넌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도움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A 후보를 투표하자니 A가 워낙 씹병신이라 찍기가 싫고.. 결론은 직접 선거 침해다.

또 다른 예시도 있다. 니가 군소정당 D라는 정당을 지지한다치자. 근데 니 지역구에는 A,B.C당만 후보를 내고 D당은 후보를 내지않았다. 그러면 너는 D라는 정당을 지지하지만 표를 줄 방법이 없다.

비례대표 선거랑 지역구 선거는 별개의 선거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정당과 너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도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 선거 침해이기도 하다. 자신이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비례대표의원선출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자신은 1표를 행사한 셈이 되고 정당에 가입한 후보를 찍는 사람만 2표를 행사하게 되는거다. 이 결정 이후,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1인 2표제가 정착되었다.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정말 명판결이다.

2011헌마307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편집]

결론부터 말하겠다. 합헌이다. 위헌 아님. 왜냐? 현역병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몽땅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굶어 뒤질일도 없고 집이 없거나 옷이 없어서 얼어 뒤질 일도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규정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 흑흑.. 정말 참으로 훌륭하고 명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근데 이런식의 논리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 안주는걸 설명할 수가 없다. 누가 사회복무요원은 왜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소송해봐라 헌재가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 진짜 누가 위헌소원 냈다. 2017헌마374

사실 국가 윗어른께서 밥도 드셔야 하는데 그런 군인에게 죄다 주기에도 너무 무리가 많으며 세금으로 걷자니 안될거 같고 억지로 시킨 건데 그래서 휼륭한 정부님께서 1년8개월로 단축시켜줬지만 그래도 화딱지가 난다

사실 이거 합헌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보고 군인 /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하면 된다고'각하'해야 하는건데 '기각'처리해 준거다. 결정적으로 이거 소송 낸 ㅄ이 다른 사안으로 육군교도소에서 수형생활 하던 놈이라 아예 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각하'처리해야하는데 기각하는 바람에 시끄러워 진게 좀 있다.

2010헌마46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는 병역법 조항[편집]

결론은 말 안해도 알겠지만 합헌. 이유 설명한다.

1.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다.<ref>이 말을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모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녀 평균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거다. 개별적인 사례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능력이 더 우월한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신체능력이 딸리다면 왜 여군은 받아들이는가?"란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는 집단끼리의 비교와 개인끼리의 비교를 서로 혼동했기 때문.</ref>

ㄴ 그렇게 따지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여성은 징집하고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남성은 징집을 안 시켜야 맞잖아..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다고 합헌 때리는건 그냥 핑계라니까? 그냥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단지 체력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현역판정 받는게 괜찮다는 건가?


2. 그러면 힘없는 남자는 병역의무에서 제하고 힘있는 여자는 병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신체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검사체계 갖추는 것은 어렵다. 솔직히 징병검사에서 힘 빼면 그만아닌가?

ㄴ학생시절부터 시행한 체력검정을 토대로 얻은 데이터도 판단 근거에 추가해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징병검사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공감함. 그래서 징병검사만 근거로 쓰지 말자는 거지.


3. 전투능력이 우수한 여자도 생리, 임신, 출산 등 일정한 기간동안은 강제적인 영내생활 내지 군사훈련이 매우 어렵다.

ㄴ 생리야 그 기간 동안 편의를 봐주면 되는거고. 임신/출산은 빼야지. 임신이나 출산은 당연히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임신/출산은 개인의사로 하는거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게 아니니까, 임신/출산 안하는 여성들은 충분히 징집할 만한 대상이 된다.

4. 국방비는 한정적인 국가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다. 그러한 자원은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지금 여성을 징집하면 기계적인 평등만 지킬 수 있을 뿐,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당장 여성을 징집하면 여성용 자대도 따로 만들어야하고 교육비, 식비, 월급 등 늘어나는 국방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ㄴ 여성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전방가서 복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비군이나 후방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거지. 그리고 혈세드립 나올 거 같았는데, 남성들에게 주는 재화나 자원도 형편없는 주제에 무슨 혈세를 운운하는건지. 그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이거임? 애초에 지들이 지랄같이 사용해놓고 여성징집에 대한 대책을 회피하려는 수준의 대답으로 밖에 안보임. 그리고, 최적의 전투력은 쉴 때 잘 쉬고, 잘 먹어야할때 잘 먹고, 훈련도 효율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최적의 전투력이 나오는 것이지. 복무 기간도 1년 몇 개월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좆만한 돈 주고 잡일은 오지게 시키고 짬밥은 애미없을 정도로 개밥수준인데 뭔 전투력을 운운하노? 그런 식으로 여성징집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거면 지금 남성들 군 복무하는 수준부터 개선하자 닥치고.


이상 4가지의 이유는 남자만 군대가는 헌법재판소 지딴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당.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엄근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말도 안된다. 특권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을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남성들은 반발하지만 우린 그런거 상관없다는 특권계층께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그냥 모병제가 빨리 되어야 이런 지긋지긋한 군대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듯 하다.

ㄴ여자들이 행정직 같은건 출퇴시켜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못하면 취직도 못하는건데.

ㄴ 지금 있는 공익들도 할거 없어서 웹툰만 쳐보고 퇴근하는 마당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자 여자라는 존재가 너무 무능력해서 군대따위도 못가는 여혐유발종자들이 많아서라고 그중 몇명은 남자보다 센데도 안가니까 화나지만 남자도 어지간이 약하면 군대 안가도 된다

ㄴ 무조건 편한거만 하려고하고, 의무는 ㅗ 권리는 ok하는 것들 천지인게 여성이라는 집단의 상당수인데, 거의 뭐 제살 깎아 먹기지. 남성도 하는 걸 여성이라고 못할 거 같냐?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건 니들이나 해라 한남ㅋ 우린 안할거다 이기' 이거다. 의무없이는 권리도 없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여성들에게 의무는 안주고 권리만 주니까 이 지경이 된거.

근데 이렇게 대상이 국민으로 명시된 헌법을 지들 좆대로 남자로 한정지어놓고 정작 남자에 대한 진짜 좁쌀만한 보상인 군 가산점은 위헌; 이게 헌재 수준임

ㄴ 군 가산점 폐지보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남성에게만 모든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이걸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2004헌마554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조항[편집]

노무현이 대선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야심차게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수백년간 한반도 수도는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몇몇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건 위헌(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으므로 대체 왜 위헌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생각하여 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위헌.

왜냐?

서울은 6백년동안 계속해서 한반도의 수도였고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바뀐적이 없고(근데 6.25때 수도 잠깐 바뀐적 있지않나? 임진왜란때도 선조가 잠깐 의주로 갔고) 전 국민이 서울은 수도라는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ㄴ서라벌(경주)은 천년동안...읍읍!

참.. ㅄ같은 논리다. 사실상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논리다. 지네들이 헌법 조문을 창조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결정이다.

이거 그냥 정치 재판임. 당시 노무현이 존나 털리니까 이 판결 내려서 노무현 엿먹이자고 내린거임. 그리고 솔직히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기는 했더냐

ㄴ우리나라 공옹여가 한국어라는 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법률로 이제부터 공용어는 일본어에요 ^_^할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거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애국가가 국가(國歌)라고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바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가는 애국가라고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ㄴ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많은데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재판관들이 비교형량해서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전례없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결정 나오고 논란이 많았다.

2007헌마68 다보탑이 새겨진 10원동전은 종교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가?[편집]

어떤 기독교 목사가 주장하기를,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는데 다보탑은 불교 건축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왜 10원짜리 동전에 불교 건축물이 있느냐? 이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고 종교의 자유 침해다!"

라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뻔하지만 각하... 십원동전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봤자 목사가 종교생활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가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2007헌마1105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을 32세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인가?[편집]

국가시험에 나이 차별이 있는것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공무원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다른 6급, 7급 공무원은 응시연령을 35세로 정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만 32세로 정한 것은 평등하지가 않고 응시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장기간 고시 공부에만 매달려 고시낭인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연령을 32세로 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다.


이거 외에도 죄수가 재판장에서 운동화 안신고 고무신 신게 하는거 이거 행복추구권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교도소 점호시간에 큰소리로 번호 외치게 하는거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운전할때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부과하는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죄수랑 판사랑 같은 엘레베이터 못타게 하는거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등등

세상엔 역시나 병신들이 많아서 저런 병신같은 헌법소원도 다 나왔지만 우리의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저런 병신같은 질문에도 법리적 문제들을 다 따져가며 친절하게 판결문 써가며 대답해주셨으니 성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응 꺼져 ^^.

번외[편집]

70다1010<ref>디시위키에서 헌법재판소 항목을 올 정도의 너라면 이게 대법원 판례번호라는 걸 알고 "어디서 법알못이 좆문가 행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3공화국 시절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이 했음... 고로 이 항목에 들어갈 자격 충분하다고 봄. 땅땅땅</ref> 직무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인, 경찰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위헌인가?[편집]

일단 길어서 읽기 귀찮아 할 너를 위해 3줄 요약부터 해줄게.

1. 군인, 경찰, 군무원 등이 일하다가 국가가 얘네한테 불법 행위를 해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었음.

2. 월남전 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상이군인들이 이 법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주장했고 대법원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없애버림.

3. 얼마 안 있어서 계엄 선포하고 유신공화국 시작됐는데 이 때 대법원이 없앤 법률 조항을 헌법에 때려박는 희대의 신박한 짓거리를 했고<ref>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의 내용을 헌법에 복붙하면 위헌"법률"심판은 못 할테니까 ^^ ㄹㅇ 조선이 법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ref>, 그 후 헌법을 2번이나 고쳤는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ref>너 같으면 노예들 싸게 부릴 수 있는 조항을 뭐하러 없애자고 쓸데없이 떠들겠냐?? 국회의원들부터가 군대를 안 가는데.</ref> 버젓이 그대로 살아있음. 니가 군인, 경찰, 군무원이면 국가가 너한테 불법행위 해도 돈 달라고 청구 못 함.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하면 땡이거든 ^^<ref>여기서 직무상 불법행위 아닌걸 보이면 되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예비역 중장 아들 하나 정신병자 취급해서 타살 냄새 물씬 나는 것을 초동 수사 개판으로 하고 자살로 만든 사건도 있는데(구글에 김훈 중위 쳐보면 나옴), 너 나 같은 노예 하나 묻는게 어려울거라 생각???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도 최고법이라는 헌법에서!!!</ref>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 ^오^

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씹 미개하네. 우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패한 독재정권을 욕할 자격이 못된다. 우리의 잘나신 특권계층부터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헌법에 새겨놓고 나몰라라하시는데 ㅋ 나라가 시키면 불법행위라도 아랫것들은 닥치고 시키는대로 하라 이거지. 결국은 우리 모두 국가의 노예가 될 운명인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바뀐다면 이 문단좀 누가 바꿔주라.

쓰고보니 3줄 요약이 아니네. 존나 미안

    • 상세한 설명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헌법을 한 번이라도 쓱 본 놈이라면 헌법이 국가기관과 국민 권리에 대한 법이라는 것을 알 테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권리에 관한 다른 조항들은 거의 "~할 수 있다.", "~를 가진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어. 법 조금 아는 놈은 "어 민사에 관련된 조항<ref>간단히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법이라는 뜻. 더 간단히는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ref> 이 왜 또 있지?<ref>이것 말고도 언론 보도로 피해 입었을 때 관련된 조항 있을거야. 추후 추가</ref>" 싶을걸?

이 희대의 ㅂㅅ 같은 조항은 원래 3공화국 당시에 법률<ref>헌법>법률>명령>조례</ref> 인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있었던 거다.

3공화국 당시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이 많이 싸우러 갔지. 그분들이 벌어온 달러가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음은 알 테고. 근데 이놈의 조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생하는 사람들을 개똥으로 봄. 당시 파병 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는 상이군인들의 수가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배상해줘야할 돈이 존나 많거든. 그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 위에서 말한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알차게 써먹었다 이기야.<ref>이 조항대로 적용하면 상이군인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한 보상액만 받을 수 있고 따로 소송 자체를 못 냄. 법 자체가 이래서 법원에서도 소송을 받아주는 것부터가 안 됨.</ref>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러 갔다가 팔 다리 잘려서 온 상이군인들이 빡치겠냐 안 빡치겠냐?? 당시 위헌법률심판권<ref>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없애는 재판권</ref> 을 대법원이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군사정권<ref>"아닌데? 선거로 구성된 민주정권인데?" 하는 ㅂㅅ은 없겠지. 유신정권 때보다는 막장성이 덜했지만 애초에 군인이 휩쓰는 시대였던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음??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무원이 다 군인 출신인데.</ref> 치하에서 상이군인들이 용감하게 대법원에 이 법 없애달라고 청구했지.<ref>여기서 "군사"정권은 결국 일부 권력을 잡은 장교들의 정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같은 "군사"여도 병사 부사관 초급장교들은 소모품 주제에 어디에 끼냐 이기야.</ref> 근데 여기서부터 또 골때림 ㅋㅋㅋ.

재판이 청구되고나서 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온갖 경로를 통해 머법원에 졸랐지. 한 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쓸 돈도 모자란데 수많은 상이군인들 다 배상해주면 파산이 난다." 뭐 이런 식. 근데 대법원에 순순히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머법관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 여기서 정부는 한 차원 더 높은 또라이짓을 함.

법원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음. 이 법은 말 그대로 법원 조직이랑 법원 내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이 얘길 왜 하냐고? 위에서 계속 말한 위헌심판권을 행사해서 법을 없애려면 일정 수 이상의 머법관이 찬성해야됨.<ref>의결정족수 라고 하지</ref> 당시 그 일정 수에 대해서 법원조직법이 과반수 참석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ㅇㅋ해야 없앨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ref>엄밀히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의결</ref> 근데 이 법원조직법도 법률이잖아? 국회에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기야~ 정부에서는 그래서 찬성해야하는 머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언능 통과시켰지. 바뀐 후로는 2/3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 중 2/3 이상 찬성해야됨. 참고로 당시 대법관<ref>엄밀히는 대법원판사</ref> 수는 총 16명. 그니까 원래 9명만 찬성하면 법을 휴지조각 만들 수 있었는데 졸지에 12명이 필요하게 됨.<ref>적어도 머법관들은 국회의원처럼 출석 자체를 안 하는 짓거리는 안 하니까 전부 출석한다는 존나 당연한 가정하에</ref>

머법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률을 직권으로<ref>청구가 없었어도 심판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머법원이 직접 넣은거</ref> 하나 더 추가함. 바로 정부가 날치기해서 바꾼 법원조직법이지.<ref>군사정권 치하에서 이 정도 배짱이면 시-발 존나 박수쳐줘야한다고 생각함</ref> 그리고 개정 법원조직법 삭제ㅋ 그리고나서 아까 말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삭제ㅋ 결국 상이군인과 머법원의 멋진 승리!!!


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계엄령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정됨.

더 웃긴 것은 머법원이 이미 지워버린 조항을 헌법에 떡하니 넣음.

머법원이 법률은 지워도 헌법은 못 지울테니까ㅋ 이딴 좆같은, 법을 단순한 권력 유지 도구로만 보는 발상에서 나온 짓거리지.

거기서 끝이면 유신정권이 아니다.

당시 재판에서 법 없애는 것에 찬성한 대법관들 다 자르고 새 대법관들로 그 자리를 채움. 그리고나서 또 재판했지 이 법이 맞냐 아니냐를... 결과는? 씨-발 당연한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법이에용 ^오^ 만장일치.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 조항은 5공화국 때에도 그대로 문민정부 때에도 그대로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때에는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아서 그런게 필요했다 치자. 그래서 유신정권이 악역을 자처했다고 치자 존나 양보해서. 그러면 5공화국 때부터는 먹고 살기 시작했으니까 바꿔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 한 번 더 양보해서 전땅크가 미개해서 5공 때는 못 바꿨다 치자. 그러면 그 잘난 민주세력들이 이뤄낸 현행 헌법에서는 당연히 없앴어야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헌법을 바꾸네 이원정부제로 가네 대통령중임제로 가네 이딴 소리가 심심하면 들리는데 이런 쓰레기 조항은 아무도 언급 안 함. 난 FTA 좆도 모르지만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음. FTA 독소조항이네 뭐네 지-랄 난리치던 놈들이 당장 국가 기본법에 이딴 병신조항이 있음에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 아마 태반이 있는지도 모를걸? 무슨 소리냐고? 여야 할 것 없이 노예 조항에는 관심 없다고. (반론을 들자면, 최근에 개헌논의에 초점이 되는건 권력구조 개편이라서, 이 얘기가 언급이 안 되는 거지 헌법학자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독소조항이라는걸 알아서, 10차 개헌때 100퍼 사라질 조항임, 이 부분 말고도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조정문제 등 여러가지로 개헌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거는 합의도 그리 어렵지 않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도 이쪽은 관심이 크게 없어서 언급이 안되는거임)

ㄴ약간의 변명을 해주자면 9차 개헌때 당시 야당에서 폐지 추진했었지만 여당이 반대해서 남아있던거임.

이래놓고 군대 끌려가서 팔 다리 병신된 후 "국가에 소송 좀 걸어야겠다ㅋ" 할 때 "어이쿠 이런 병신같은 법이 헌법에 있었넴ㅋㅋ 소송 자체를 못 하네 시발 헬조선ㅋㅋ" 하면서 부랄치며 탈조센 준비하는거. 천안함 유족 중 한 명이 괜히 이민 갔겠냐?<ref>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냐? 가 아님. 이 이민간 분이 돌아가신 부사관 한 분의 부인이었는데 국가가 개좆같이 굴어서 에이 ㅆㅂ 하면서 탈조선한거. 국가가 군인을 좆도 노예로 본다는 점에서 또이또이</ref>

몇 명 읽을지도 모르는 디씨위키에 3시간 넘게 이 글을 싸지른 이유는 딱 하나임.

"여당 야당은 이런 노예 싸게 부리는 조항에 관심 없음. 그니깐 졷도 무슨 무슨 정치인이 니 인생 다 책임져줄 것마냥 후장 작작 빨고 , 뭘 해주는지 똑똑히 보라고." 이 말 하고 싶었음.

이것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소원이 신청된 적이 있으나 결론은 각하.

위헌소원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리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참 미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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