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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없는 범죄 == 따라서 모든 나라가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만, 형사정책상 특정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소시효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헌정질서파괴범죄 :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이적 2.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살인범죄 ㄴ해당범죄는 2015년 제정된 태완이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태완이는 1999년 일어난 대구어린이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아동의 이름인데,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자그마치 약 16년을 싸워서 얻어낸 결과다. 부모는 절대 자식 못잊는다는 말이 이런건가보다. 태완이법 제정으로 2000년 이후 장기미결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약촌오거리 살인도 진범을 잡았지만, 태완이법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이런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노력은 알려야할거 같아서 적는다 ㄴㄴ 헬조선 법도 슬슬 개선되는 중이라서 다행이다. 3.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ㄴ [https://boonzero.com/center-sx-faq/성범죄-공소시효-정리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도 일부 특수강간 아니면 공소시효 있다. 이맛헬]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살인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촉탁•승낙살인, 자살방조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형이 감경된 것 2.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 한 동기로 분만중•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참작할 만 한 동기라서 형이 감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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