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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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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살던 시절== 반인반신이 추진하던 한일회담이 굴욕적인 외교 회담이라고 판단한 그는 서울대학교 후배 김덕룡, 고려대의 2MB, 2JO 등과 함께 6.3 항쟁에 참여했다. 학생 시위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서 4개월 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1970년에 부패한 헬조선 윗분들을 비판한 시 「오적(五賊)」을 써서 《사상계》 5월호에 실었는데, 이것이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에 실리면서 문제가 되었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100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1974년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서 7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013년 1월 4일,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지하는 판결 선고 후 "보상금을 받으려 재심을 신청했다.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며 1월 10일에 재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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