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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어이없음}} [[파일:지식인 타워.jpg|400픽셀]] 만11세인 조카가 12세등급의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저지랄을 떤 사례가 지식인에 올랐었다. 청불도 아니고 12세영화인데 저지랄을 떤다는것자체가 과잉보호이다.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청불영화티켓을 팔면 분명 문제가 되지만 15세/12세등급영화티켓은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설령 문제가 된다해도 12세/15세영화는 보호자동반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청불영화일때나 엄격하게 신분증검사하지 12세나 15세영화는 신분증 검사가 훨씬 느슨하다. 애초에 12세영화는 신분증검사규정이 상당히 느슨하다. 즉 저사례는 조카의 영화관람권리를 박탈한 저 질문자가 잘못한거다. 참고로 저기 언급된 영화는 [[타워(영화)|타워]]라는 영화이다. 아래링크가 저짤의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글이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63923453&qb=7YOA7JuMIDEy7IS4&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조카에게 12세영화티켓 팔았다고 개지랄떠는 어느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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