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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잘리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산업기능요원 회사에 입사해야 한다. 입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육군|현역병]]을 참조. 과거에는 이등병부터 다시 군복무를 해서 만기까지 꽉꽉 채우는 매우 잔악무도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현재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전체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된 채 현역/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ㄴ 와이 씨발. 소집해제 하루 남기고 잘리면 1년 동안 현역병 복무해야 하는 거야? 누가 병무청 아니랄까봐 존나 [[인성헬]]이다. ㄴ 2021년인가부터 법 바껴서 이제는 전체 복무기간 100% 인정된다. 대신 비율로 들어가는 거라서 1년 11개월의 절반인 11.5개월을 일하고 공익이 되면 1년 9개월의 절반인 10.5개월을 일해야 한다. 즉 이 경우 전체 복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일반 공익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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