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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고구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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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방해= {{라이즈}} 일단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막상 피해 신고한 농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냥 손해로 떠안고 내년 한 해 동안은 고구마만 삶아먹으면서 보내겠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냥 체념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농협도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정도 지나자 당시 유일했던 농민운동 단체 가톨릭농민회(가농)<ref>유명한 회원으로는 故 [[백남기]] 씨가 있다. 이 사람이 가입했던 건 1985년도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ref>에 소속했던 농민과 농민운동가들은 부당성을 곧 깨닫고 함평의 한 식당에서 모여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인용문| 농민: 우리 군(郡)의 피해가 총 얼마나 되능가요? 가농: 글쎄요.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 집이 총 7천 여 가구... 한 가구당 50가마니씩 수확했다고 치고, 농협에서 제대로 수매해 주지 않은 고구마가 가구당 30가마니 정도라고 할 때... 30가마니 중에서 20가마니가 헐값에 팔리고 나머지 10가마니는 썩혀서 버렸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집 당 2만 원씩은 손해 본 것 같네요. 그러면 7천 가구가 피해를 입은 건 총 1억 4천만 원이 될 듯해요. 농민: 아따 겁나게 많구마요잉.}} 피해 견적도 뽑았겠다,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금만 받으면 다 끝날 일이었겠지만 신고한 농가는 160가구, 총 피해 신고액은 309만 원에 그쳤다.(농가당 1만 9312원 꼴이다.) 고시했던 수매가에 사가지 않아서 발생한 280만 원의 손해에 대한 보상과 썩어버린 고구마에 대한 보상금 [[29만원|29만 원]](223포대)이었다. 농협에서 이장을 앞세우고 피해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 피해도 없다는 확인증을 받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신고자 수가 예상에 훨씬 못 미쳤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우수 마을로 선정되지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지원금과 비료도 안 나오게 된다고 사람들 입을 단속하고 다녔던 것이다. 만약 피해 보상금을 탔다면 그 집에 찾아가서 회유와 협박 등을 감행했다. 그것도 아니면 지역 경찰이 농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근데 이 보상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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