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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 영어로 Provisional Government라고 서술하고는 있음에도 정부의 형태를 엄연히 망명 정부(Government in exile)로 설명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정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의미도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정부"란 의미인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토를 수복하여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된, 망명 정부 형태의 정부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정 수립은 최소한 정신적 건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수립 이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30년'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임정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봤기 때문에 정신적 건국인 임정 수립을 사실상의 건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중 대한민국이란 국체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1919년 임정 수립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공식 연호로 썼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체는 1919년엔 없었다면서? 그리고 설령 임정이 진짜 임시적인 정부라 해도 복국과 건국 과정에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혁명위원회나 과도 정부 같은 것이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임시 정부였어도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고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가 생겨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임정의 정신에 반하는, 이를테면 친일반민족행위 같은 것들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건국의 기원을 결정하는 건 타국이 아니라 자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만 봐도 국가의 3요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어떠한 임시, 망명 정부도 없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고 영국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은 것은 1783년이다. 필리핀도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를 세운 1898년을 건국 기점으로 잡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1946년을 건국 연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 필리핀과 미국의 사례는 어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망명 정부, 임시 정부로 논쟁하더라도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이미 임정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헌법을 부정할 건 아니잖아? 근데 존나 궁금한 게 만약 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면 우린 일제 식민 통치 35년이 아니라 9년만 받은 셈이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19년에서 45년까지 이어진 독립 운동들은 뭐가 되는 거지? 독립 운동이 아니라 고토회복운동... 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윤봉길이나 이봉창도 이미 19년에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 의거를 했으니까 독립 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폭파 요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솔직히 19년은 아무리 봐도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과 설정 놀음으로 억지 부리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48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ㄴ 애초에 건국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건국이라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돼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건국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건국의 의미로 쓰이는데, 제1공화국에서는 전자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비롯됐다고 봤으니 사실상 1919년 건국이 정설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말하면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절차상, 국제법상 무효였으니까 일제의 식민통치도 부당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임정의 독립운동은 불법적으로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항일 전쟁의 일환이라 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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