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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이유== 임시정부 건립을 대한민국 건립의 기점으로 삼는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에 반하는 '''반(反)헌법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수꼴]]들은 항일 독립 투쟁을 통째로 부정하기도 한다. 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말을 다시 읽어보고 해석해봐라.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48년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ㄴ '정부의 법통'을 '정부'가 잇지, '국가'가 잇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식이면, 멕시코 건국일은 1810년 9월 16일인데 실제 독립 건국은 1821년에 했다. 노르웨이도 1814년 5월 17일 독립국헌법 제정일을 건국기점으로 삼지만 직후에 바로 스웨덴이 병합되고 1905년에 가서 비로소 도로 독립한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뭐가 되냐? 애초에 학술적 의미의 건국과 기념일 차원의 건국을 이리저리 섞어서 [[끔직한 혼종]]의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립의 공로를 [[독립운동가]]에서 해방 정국의 친일 반탁 반공 세력에게로 돌리려고 한 게 누군데? ㄴ 임시정부의 법통을 국가가 계승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임. 헌법은 무엇인가? 국가의 토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헌법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들어있다면 계승의 주체는 곧 국가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유신헌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법통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 법통은 정부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유신헌법은 법통을 위반하였기에 잘못된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국가의 법통이라는 얘기임. ㄴ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건국이 언제인가 명확히 물어본다면 주권의 회복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기념비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ㄴ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공을 친일, 반탁, 반공 세력에게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탁, 반공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니 당연히 공로가 있는 것이다. 친일파에게 건국공로를 돌리려고 한다는 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애초에 미군정이 친일파들 그대로 써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없애자는 것도 이상하다.(솔직히 김구 말처럼 핵심 친일파 정도는 처벌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함.) 어쨌든 건국 주체는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다. 해방 3년사 배우면서 친일파, 독립운동가 중에 누가 더 활발히 참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ㄴ 다 좋다 쳐. 그 말마따나 국가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거쳐 왔다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국의 주체도 독립운동가가 맞다는 건 나도 동의한다. ㄴ 근데 건국절을 주장한 세력 측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받을 수 있는 분들)와 별개로 해서 '건국유공자'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독립 운동한 거랑 나라 세운 건 별개다! 하고 나오는 게 문제란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냐 이거야. 소위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이 내놓는다는 '건국강령'도 임시정부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의 72.2% 가량이 (뉴라이트 계열 양동안 교수의 논문 발췌) 정부 수립에도 그대로 참가했고, 하다못해 [[김구]]도 정부 수립에는 불참했지만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이후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음. 제헌헌법 역시 3.1운동 정신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헌법, 강령을 거의 대다수 참조했고. (유진오 회고록 中) ㄴ 이거만 봐도 독립운동,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건국절을 주장하던 세력이 당시에 '건국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란 걸 만들려고 입법안을 제출했단 말이지? (그게 [[한나라당]]이다.)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말하는 '건국운동'의 범위가 해방 정국의 반탁, 반공 운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논란이 되는 건 '대한민청'이나 '서북청년단'같은 극우정치깡패집단까지 포함돼있었다는 점이고. (링크가 이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출처 못 단 건 미안하다.) ㄴ 추가로 뉴라이트 게열 현대사회학회가 내놓은 국사교과서 내용 개정안만 봐도 기존 서술에는 우리 정부가 3.1정신과 임정 법통을 잇는다고 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고 UN이 대신 나라를 세워줬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헌법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임. 암만 UN이 총선거 결의하고 감독하면 뭐하나? 정작 그 총선거에 동참한 건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임정 법통을 잇겠다고 헌법까지 문헌 하나하나 찾아가며 만들었는데. 그래서 건국절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임. ㄴ 나도 독립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음. 다만 1948년의 일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고 네가 예시를 든 내용은 내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고 싶다거나 이런 건 없다. 어찌됐든, '반헌법적'이란 걸 해설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을 합헌 처리하며 그 근거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내건 바 있다.[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767 #]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구절 또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헌 위에 이룩된 성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이 구절에 의거해서 위안부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한다고도 했음.[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4%ED%97%8C%EB%A7%88859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6%ED%97%8C%EB%A7%88788)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참조] 그런데! [[뉴라이트]] 진영에서 "독립운동과 건국은 별개라구욧!!" 하면서 2007년 경에 건국절 제정안과 동시에 건국유공자에 관한 예우 법률안을 제출함.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은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대한민국도 독립운동가의 공헌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헌재에서까지 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운동'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반탁, 반공, 정부수립 운동을 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심지어는 그 유공자에 '''[[서북청년단]]'''이나 대한민청, 조선민족청년단같은 극우 정치깡패단체까지 포함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헌법 이념의 근원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기원(紀元) 개념을 둔다면 양쪽이 병존은 가능하다. 문제는 그걸 양쪽 다 씹어서 그렇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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