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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임시'라는 말부터 '건국'이라는 말과 모순이며 이미 건국된 나라가 41년에 '건국강령'을 또 발표하냐? 게다가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도 없는데? ====반론==== '건국강령'에서 말하는 건국의 주체가 임시정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국'은 임정이 정식 정부로 전환하는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를 운운하는데, 국제법상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임시정부는 [[중화민국]],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프랑스]] 등지로부터 국가로 승인 받았다. ====반론의 반론==== 그러니까 1919년에 '건국'된 임시정부가 41년에 또 '건국강령'을 발표한다는 모순이 문제라는 건데 건국 주체가 임시정부라는 소리는 튀어나올 이유가 없다. 임정은 건국을 말했지, 정부 복귀 혹은 정식 전환이라고 말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양보해서 임정이 정식 정부로 전환한다는 말로 해석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곧 '이전에는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의 반증이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임정을 과연 국가로 볼 수 있을까?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받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망명 정부와 같은 Government in Exile이 아니라 Provisional Government이다. 즉 이전에 이미 프랑스가 있었고, 그 프랑스가 대외의 침략을 받아 정부가 도피한 Government in Exile과 달리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원래 국가였던 적이 없었고, 임시정부 이전의 국가라면 대한제국일 것인데 임정은 대한제국 계승을 명시하긴 했지만 원래 대한제국이었던 게 아니다. 한국이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모든 역사를 계승한다고 해도 한국이 곧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등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으로부터 19년에서 한참 지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임정은 해방 후에도 미소양국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끼어들지도 못했단 사실이다. 또 프랑스, 폴란드로부터 망명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고한 문헌 자료로 확인된 적이 없는 점도 있다. 게다가 망명 정부라면 일정의 통치유지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식민지 상당수를 가져갔던 자유 프랑스와 달리 임시정부는 통치유지력을 행사하는 일정한 공간 자체가 없었다. 휘하에 수백 명의 광복군이 있긴 했는데, 당연히 임정 휘하 광복군보다 임정과 따로 활동하던 무장 독립 운동가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 영어 위키백과나 브리태니커 대백과에서도 임정을 '망명 정부의 일종'(Korean Government in Exile)로 여기고 있다. 이는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시정부가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망명 정부로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은 헌법, 군사력 보유, 정당 정치 수행, 망명 정부 수립 이후 타국의 승인 여부 등이 있는데 임정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란 말은 정부 형태가 임시적이란 것이지, 국체가 임시적이란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국명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체는 1919년부터 존재했으므로 어떤 의미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1919년에 출발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 망명 정부의 수립 계기가 적국의 침략에 의한 것일 경우, 적국의 침략은 피침략국의 주권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내 주권을 행사를 못하더라도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것일 경우 요건만 갖춰지면 국가로 간주된다. 더욱이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상, 절차상 불법이자 무효이며 한일협정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1919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무효였다고 판결이 났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 Government in Exile라는 설명이 있는데 정작 제목에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여기는지 답이 나온다. [https://global.britannica.com/topic/Korean-Provisional-Government 브리태니커]에 떡하니 'Korean-Provisional-Government'라고 제목을 써서 일반적인 의미의 Government in Exile과 분명히 구분해두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Provisional-Government로 검색하면 결과가 아예 안 나온다. Provisional-Government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어떤 사례가 Provisional-Government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 [https://global.britannica.com/search?query=Provisional+Government 직접 확인]해보면 왜 임시정부는 폴란드, 프랑스와 같은 Government in Exile이 될 수 없는지 답이 나온다. 프랑스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3_$1exp 분명 여러가지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냉정히 말해서 '강연' 몇 번 열고 회의의 주제로 몇 번 올라가고는 끝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당연히 그를 입증할 근거 문헌도 전무하다. 서영해가 승인을 받아냈다고 '구전'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는 '구전'이 아니라 '문헌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임시정부에서 '임시'란 것이 정부 형태가 임시적이라는 것이지 국체는 19년부터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국체'가 뭔지 따져봐야겠지만 당대 임정 요인 중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실존'한다고 믿었나? 당대 임정 요인들은 일제강점기, 즉 나라가 없다는 상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실존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은 아무도 없다. 대한제국과의 문제는 한일협정의 무효 판결과 별 상관이 없다. 한일협정의 무효 여부나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계승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 프랑스가 곧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인 것에 비해서 한일협정에서는 "대한제국은 멸망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대한제국 그 자체인 나라가 아니니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19년 건국설을 인정해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됨은 당연히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천명하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하는 얘기와는 다른 것이다.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의 반론==== 영어로 Provisional Government라고 서술하고는 있음에도 정부의 형태를 엄연히 망명 정부(Government in exile)로 설명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정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의미도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정부"란 의미인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토를 수복하여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된, 망명 정부 형태의 정부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정 수립은 최소한 정신적 건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수립 이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30년'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임정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봤기 때문에 정신적 건국인 임정 수립을 사실상의 건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중 대한민국이란 국체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1919년 임정 수립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공식 연호로 썼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체는 1919년엔 없었다면서? 그리고 설령 임정이 진짜 임시적인 정부라 해도 복국과 건국 과정에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혁명위원회나 과도 정부 같은 것이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임시 정부였어도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고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가 생겨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임정의 정신에 반하는, 이를테면 친일반민족행위 같은 것들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건국의 기원을 결정하는 건 타국이 아니라 자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만 봐도 국가의 3요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어떠한 임시, 망명 정부도 없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고 영국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은 것은 1783년이다. 필리핀도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를 세운 1898년을 건국 기점으로 잡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1946년을 건국 연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 필리핀과 미국의 사례는 어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망명 정부, 임시 정부로 논쟁하더라도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이미 임정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헌법을 부정할 건 아니잖아? 근데 존나 궁금한 게 만약 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면 우린 일제 식민 통치 35년이 아니라 9년만 받은 셈이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19년에서 45년까지 이어진 독립 운동들은 뭐가 되는 거지? 독립 운동이 아니라 고토회복운동... 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윤봉길이나 이봉창도 이미 19년에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 의거를 했으니까 독립 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폭파 요원' 이렇게 불러야 하나? 솔직히 19년은 아무리 봐도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과 설정 놀음으로 억지 부리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48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ㄴ 애초에 건국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건국이라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돼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건국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건국의 의미로 쓰이는데, 제1공화국에서는 전자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비롯됐다고 봤으니 사실상 1919년 건국이 정설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말하면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절차상, 국제법상 무효였으니까 일제의 식민통치도 부당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임정의 독립운동은 불법적으로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항일 전쟁의 일환이라 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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