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건국절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반론의 반론의 반론==== 영어 위키백과나 브리태니커 대백과에서도 임정을 '망명 정부의 일종'(Korean Government in Exile)로 여기고 있다. 이는 망명 정부의 요건을 임시정부가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망명 정부로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은 헌법, 군사력 보유, 정당 정치 수행, 망명 정부 수립 이후 타국의 승인 여부 등이 있는데 임정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란 말은 정부 형태가 임시적이란 것이지, 국체가 임시적이란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국명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체는 1919년부터 존재했으므로 어떤 의미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1919년에 출발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 망명 정부의 수립 계기가 적국의 침략에 의한 것일 경우, 적국의 침략은 피침략국의 주권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내 주권을 행사를 못하더라도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것일 경우 요건만 갖춰지면 국가로 간주된다. 더욱이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상, 절차상 불법이자 무효이며 한일협정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1919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무효였다고 판결이 났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