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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린 대국적 결단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계엄 목적이 국헌문란, 내란획책 같은 거라거나 계엄법을 위반하면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죄로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반인반신은 한참 전에 고인이라 공소권 자체가 날아가서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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