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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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戒嚴令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필살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대통령한테 못 당하는 결정적 이유[1]이다.

(1970년대)
의회: 하지만 머통령은 우리 의회와 상하관계에 있다!
박통: 개소리 집어쳐!
의회: ㅇㄴ; ㅈㅅㅠㅠ;

(21세기)
의회: 하지만 머통령은 우리 의회와 상하관계에 있다!
박통: 개소리 집어쳐!
의회: 뭐래? (탄핵 탄탄탄~)

의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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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요약: 국가가 전쟁이나 엄청난 재해 등으로 진짜 망하려고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라도 국민을 강제로 나서게 해서 국민이 국가를 보호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계엄령은 현행법상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가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기관들이 질서 유지와 기능을 못할 경우 해당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하며,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한다.

하위테크로 위수령이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므로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들어가며, 이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보장해주고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국회에서 입법한 계엄법이다.

계엄법의 전문은 여기 참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국가에 발생하면 머통령의 대국적 견지에서 선포한다. 단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머통령에게 명령할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땅에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불행하신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탄압용으로 즐겨 쓴 흑역사가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해당 지역에선 말 그대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지된다. 이때 계엄군을 지휘할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사람은 정부의 행정권과 법원의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포고령을 발하면 사실상 입법에 준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계엄법에 따라 위임된 행정 입법이고 헌법에도 계엄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비상계엄이고 나발이고 입법권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에 관한 조치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권에 관해서도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어쨌든 이런 제약만 빼면 계엄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전국계엄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속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전근대 왕에 필적하는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반인반신께서 벌이신 유신(친위) 쿠데타다. 그 시절 국회는 들러리였고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유신은 내용부터 영구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사전 정지작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할 권한이 없었다. 사실 머통령제 국가에선 당연히 의회(입법부)와 행정부는 동등하므로 머통령 따위가 의회를 해산할 권한조차 없고 의회만이 신성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를 수렴해 대통령을 탄핵해 잘라버릴 권한을 가진다. 이건 헬조선의 현재 6공화국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국회(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로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3공화국 헌법은 역시 자기가 계엄령 때리고 군부의 입법위원회에서 가지가 정하고 만든 것이다. 아이러니. 유신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계엄령을 선포, 불법적으로 의회를 해산, 정치활동 금지, 헌법정지를 실행했던 것이다.

정상 국가라면 위에 보여지듯 국민의 대표이신 고귀하신 국회가 꺼지라고 하면 하찮은 선출직 공뭔에 불과한 대통령은 꺼져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걸 필살기로 써먹는 국가들은 독재 국가였고 아니면 쿠데타하려고 실시했잖아? 안 되겠지 아마.

하지만 어지간한 막장 국가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 한 방에 운지내기 딱 좋기 때문이다. 또 틀딱 시절 병사들도 아니고 대부분 돌아가는 꼬라지는 금방 읽을 건데 내부에서 맞아뒤지기 딱 좋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 내려지는 계엄령은 부분 계엄령, 전국에 내려지는 건 전국 계엄령이라고 한다. 단,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 하나만 딸랑 빼고 전국에 계엄을 내려도 부분 계엄령이라고 우길 수 있다.(어쨌든 전국 계엄령은 아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 게 전또깡의 5.17 내란이고 이것을 반대하다 발생한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악용될 뻔한 사례[편집]

박근혜가 탄핵될까 똥줄 타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카더라가 있었다. 오오미 지리것소.

그러나 결국 ㄹ혜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도 없고, 어느 군사 조직 또라이나 박사모 틀딱이 무기 들고 일어나도 그냥 반란 내지 폭동이다.

ㄴ 추 모 씨의 헛소리에 불과했다

[1]실제로 계엄령이 검토되었다고 한다. [2]게다가 무기 사용 범위도 검토함ㄷㄷ 탄핵이 기각됐다면 혁명 운운하면서 청와대로 진입한 시위대들 전부 대퇴부에 총맞고 한동안 못 걸었을 듯ㅋㅋ

또한 ㄹ혜가 개헌한다고 하던 게 사실은 순실치킨이 계엄 때리라고 말한 걸 잘못 알아들어서 꺼낸 얘기라는 카더라 썰도 돌아다녔다.

심판법[편집]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린 대국적 결단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계엄 목적이 국헌문란, 내란획책 같은 거라거나 계엄법을 위반하면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죄로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반인반신은 한참 전에 고인이라 공소권 자체가 날아가서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나라의 계엄령[편집]

독재국가들이 즐겨 쓴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군이 권력 찬탈과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내린다.

  • 짱개석이 통치하던 머만도 38년간 계엄하에서 독재를 당했다. 그런데 당시 머한민국도 반신께서 다스리는 친구사이. 머만 총통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으니 이런 나라를 자유중국이라 불렀다...
  • 미국은 남북전쟁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내려졌다. 남부연합이 패전한후 해당지역의 주들은 얼마간 주민들은 공민권이 박탈당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또한 자국민상대로 실시한 군정으로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물론 이것도 뒤에 개 까였다고 한다. 근데 계엄령이나 군정실시 목적이 내란수습이라...
  • 일본제국때는 몇차례의 쿠데타, 폭동, 관동대지진때 처리를 위해 사후에 내려졌고 금방 해제되었다. 의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본제국은 민간정부가 계속되는 쿠데타시도에 질려서 결국GG치고 군부가 내각을 집어먹어서 정권찬탈을 위해 딱히 계엄령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그 대신으로 치안유지법이나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서 국민들을 통제했다.
  • 일본국은 군머가 없고 딸딸이대만 있어서 현재 계엄령이 없다고 한다. 계엄령이 없는대신 치안출동이라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같은것이 존재한다. 치안출동은 일본경찰로 도저히 치안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일때 내각총리대신이 선포를 하여 자위대가 치안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일본 씹새끼들은 군머가 없어도 군머가 있는 나라의 권리는 어떻게든 다 쳐 가지려하는 습성이 여기에도 있는것이다.
  • 소련 고르비말기 쿠데타가 발발하고 당시 일부 도시 계엄령이 내려짐. 원래 공산국가에선 말만 인민군이지 군대 자체가 당군이고 서기장이 그 당의 우두머리인지라 군사쿠데타가 잘 안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군부반란을 막고자 실시하는 정치장교 제도도 있었고. 사실상 소련에서도 이 쿠데타가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였고 결국 그 결과로 고르비가 실각하고 옐친에 의해서...
  • 2016 터키 쿠데타도 마찬가지여
  • 밥먹듯이 일어났다는 남미지역 쿠데타 도 이와 동일함
  • 필리핀에도 일어났다 근데 이 계엄령은 IS잡으려고 남부섬에다 발령한거임. 그러면서도 두테르테는 이들에게 자치권을 주는등 당근정책도 함께 쓰는중이다
  • 나무위키에서는 나무위키혁명본부(라고 쓰지만 나무위키의 IS라고 읽는 어느 조직)의 관리자직 점거 및 쿠데타로 인해 애미뒤진 우만레가 계엄령을 선포해 관선체제로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아오... 나혁본이 개자식인건 맞고 민선도 당시 노답인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ㅋㅋㅋㅋ

전염병 발발시 계엄령[편집]

이 게임을 해본 자라면 자주 보게 된다. 말그대로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감염자는 죽어가고... 이게 한계에 달하면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때 상황이 심각해지면 일어난다.

좀비 사태나 그 와 유사한 거라면 띵복을 액션빔.


  1. 아무리 권력보다 돈이 영원하다고 한들 결국 정부의 보이는 철권에 얻어터지고 털리면 손해 보고 아픈 건 재벌이다. 덕분에 지난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재벌들은 이른바 권력의 시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