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과실범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법}} == 개요 == 고의로 죄를 저지른 건 아니나 결과적으로 나쁜놈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영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일단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다른 파렴치범에 비하면 처벌도 매우 가볍고 이해를 해주는 편.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가석방이 정지되지만 과실범은 봐준다. 과실범은 실화죄(과실로 불을 냄), 과실일수죄(과실로 제방을 터뜨린다든지 하여 수해를 입게 함),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인한 사고(자동차보험이라는 쉴드가 존재한다. 다만 [[킬러조|사람치고 뺑소니한 놈은 얄짤없음]]) 등이 있다. == 실화 == {{화재}} {{극혐}} 과실로 불을 내는 행위. 특히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서 불내는 놈들은 개씨발좆같은 새끼들이므로 존나 패야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때는 과실범임에도 금고형이 없고 징역형을 때린다. 그리고 벌금형도 1500만원이 최대인데 법 개정되어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근데 그래봤자 민사로 배상하는 액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듯. == 과실치사상 ==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사람죽이고 과실범으로 위장해서 집유, 벌금만 받고 나오는 [[범죄]] 방법이 있다. ===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빌런}} {{정의봉}}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이다. 현재 최고형이 5년 이하 금고다. 솔직히 [[삼풍백화점]] 이나 [[옥시]] 살균제 사건같은 거 보면 몇백명 이상씩도 죽는데 그 목숨값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과실범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빼애액]]하고 반대한다. 의료사고 한번 내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니까. 솔직히 원전 하나 터져서 사람 몇만명씩 죽거나 [[헐크|방사능 괴물]]되고 도시 아작날 정도의 피해라도 그 과실을 이 정도밖에 처벌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뭐 원자력안전법이란 것도 있겠지만 ==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 == 장물죄의 과실범 버전이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은 물건이 장물인지 따져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실로는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만 처벌한다. 다만 자기가 산 물건이 재수없게 장물이었다면 경찰 조사받느라 좆같이 귀찮을 수 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극혐
(
편집
)
틀:법
(
편집
)
틀:빌런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정의봉
(
편집
)
틀:화재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