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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시트(plebiscite)== 의회 해산은 단순히 볼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도구로서 작용한다. 총리가 의회해산을 결정하는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회가 태클을 거네요. 의회 해산하고 재선거 치룰테니 누가 맞는지 판가름 해주세요.'라는 사실상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된다. 이를 '플레비시트(plebiscite)'라고 하는데 개별행위에 대한 국민투표를 뜻하며 통치자에 대한 신임이나, 정치적 결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플레비시트는 꼭 의회제(의원내각제)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제에서 플레비시트가 일어난다면 대개는 독재와 관련된 것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의회보다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더 신임하므로 투표결과는 대개 대통령이 이기게 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이라는 명분을 얻게되고 의회와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의회제(의원내각제)에서 플레비시트가 가능한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고 총리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직이 유지되므로 스스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후진국을 제외한 대개의 나라에서는 플레비시트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플레비시트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플레비시트를 위헌이라 결정문에 적게된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최도술 비서관의 비리에 관한 입장표명과 2003. 10. 13. 국회에서 행한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탄핵소추에 있어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헌재는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하여 플레비시트에 해당하므로 위헌은 맞지만 이것이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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