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노인 복지법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법}} {{틀딱}} 말그대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만65세이상인 어르신들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요금 안내고 전철타는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무임승차는 당연하지만 경범죄이다. 그렇지만 노인은 전철 무임승차가 합법이다. 왜냐면 노복법상 노인은 전철요금이 100% 면제되기때문이다. 다만 전철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노인이라고 무료가 아니다. 시내버스는 노인의 경우 젊은이들과 동일한 성인요금으로 나가니 알아두자. 또한 매년 1번씩 맞는 독감도 원래는 몇만원이나 내고 접종받는거지만 노인은 노복법에 의해서 무료접종이다. 전철이외에 문화재 관람도 노인은 무료이며 심지어 KTX도 노인이라면 요금이 30% 할인이 된다. 노복법은 아니지만 롯데월드나 영화관은 자체규정으로 인해 노인한정으로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틀니딱딱충
(
편집
)
틀:틀딱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