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노인 복지법

조무위키

이 문서는 또는 그와 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악! 내 틀니!
읽기만 해도 이가 시려오는 문서입니다.

말그대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만65세이상인 어르신들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요금 안내고 전철타는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무임승차는 당연하지만 경범죄이다.

그렇지만 노인은 전철 무임승차가 합법이다.

왜냐면 노복법상 노인은 전철요금이 100% 면제되기때문이다.

다만 전철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노인이라고 무료가 아니다.

시내버스는 노인의 경우 젊은이들과 동일한 성인요금으로 나가니 알아두자.

또한 매년 1번씩 맞는 독감도 원래는 몇만원이나 내고 접종받는거지만 노인은 노복법에 의해서 무료접종이다.

전철이외에 문화재 관람도 노인은 무료이며 심지어 KTX도 노인이라면 요금이 30% 할인이 된다.

노복법은 아니지만 롯데월드나 영화관은 자체규정으로 인해 노인한정으로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