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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개념 == 여론법이다 물론 개새끼([[살인범]], [[강간범]])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여론법은 기사에 종속되있으므로 기자가 작정하고 말장난 조금이라도 하면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선동당해 기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우뻥]]이 있다. 예를들어 정치같은 경우 어느 기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 반대되는 기사를 왜곡 조작해서 쓰면 여론은 그사건 무조건 나쁜거지 하면서 완전 악마로 취급하게된다. 이를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 여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폭행, 살인모두 사이좋게 [[사형]]은 기본이고 [[연좌제]]는 옵션이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소년법 폐지와 연좌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은 돈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사건때 생긴 각종 이슈들이 있다. 세월호 보상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도록 책정되는 것 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 기사를 기자가 써서 여론들은 저거 세금충이네 자식팔이 인가 등 온갖비난 여론이 생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한 문제는 집회에서 적용된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되지만 기사가 이 시위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좌빨이네 빨갱이네 선동당한 개돼지네 우좀이네 별 좆같은 [[관심법]]과 [[인민재판]]이 시행된다. 예를들어 좌파집회에서 경찰쪽 입장만 보여준다면 여론은 그들을 100%죽일새끼 취급을 하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당했다는 보도를 하면 여론이 그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적이다. 쨌든 여론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낙인,일반화,선동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명이나 죄가 낮은 범죄인대도 극대화 시켜 여론 뭇매를 받는 경우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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