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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에 명시된 법률== *[[우파]] : 사형에 준하는 국민조리돌림 허용, 영구까임권 자동부여 *[[중도]] : 박쥐 그 자체. 절대 믿을 수 없으나 조리돌림까지는 아니다. *[[좌파]] : 정의이자 진리. 절대 까여선 안되나 우덜 [[달님]]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바로 꼬리를 잘라라 **[[대깨문]]: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 단 그분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우파로 분류된다. *[[일베죄]]: 중범죄다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 *[[언론]]: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자 떼법의 흑막중 하나. 기레기가 작정하고 언플하면 그새끼가 원하는대로 떼법이 집행된다. 감히 이분들께서 똥을 싸지르시는데 대드는자는 '''"미투.사회매장형"'''을 선고받는다 *[[미투]]: 설령 거짓말이어도 검증해선 아니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것. 남한식 유훈 되시겠다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기획고소]]로 전락한 악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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