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삼권분립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원래 의미 == '''삼권 분립'''(三權分立)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산하여 각 권력이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것으로, 로크의 이권분립을 발전시킨 것이다. 로크는 사법권을 집행권의 일부로 보고 이권분립을 주장하였으나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은 집행권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며, 사법부는 오로지 법을 적용하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 삼권분립 이론은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성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각 권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입법부(국회)에 속한다.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으로, 행정부(정부)에 속한다. 사법권: 법을 적용하는, 다시 말해 법에 따라 심판하는 권력으로 사법부(법원)에 속한다. 이 세 가지 권력 중에 특히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이다. 흔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에 다른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력들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은 곧 독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각각 견제를 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