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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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미[편집]

삼권 분립(三權分立)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산하여 각 권력이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것으로, 로크의 이권분립을 발전시킨 것이다. 로크는 사법권을 집행권의 일부로 보고 이권분립을 주장하였으나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은 집행권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며, 사법부는 오로지 법을 적용하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 삼권분립 이론은 프랑스 혁명, 미국성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각 권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입법부(국회)에 속한다.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으로, 행정부(정부)에 속한다.

사법권: 법을 적용하는, 다시 말해 법에 따라 심판하는 권력으로 사법부(법원)에 속한다.

이 세 가지 권력 중에 특히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이다. 흔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에 다른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력들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은 곧 독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각각 견제를 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ㄹ혜에게 삼권분립이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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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죽창을 가져와라...

그동안 보여온 언행을 보면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고 있었으며 국회, 법원 모두 행정부 수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한다 아이가!

즉 자신은 헬조센의 왕으로, 다른 이들을 자기의 신하 또는 노예 정도로 여기고 있다. 국정원 문서만 봐도 답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첩보 기관이 자국 선거 기관에 개입해? 그리고 처벌이나 조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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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에게 삼권분립이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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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 이 셔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눈 재앙에 대해 다룹네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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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서 여권이 삼권보다 우선...


그분들 말에 따르면 사법부는 당연히 대통령 말을 따라야 하며 대통령 말에 거역하면 기득권 카르텔이며 적폐라고 한다.

사실 반도에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현된 적은 드물었다. 신군부까지는 물론, 깨시민들이 빠는 놈현도 사법부가 썩었다면서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날뛰기도 했다(정작 노무현의 탄핵을 기각한 게 사법부였다). 그리고 행정부 수장인 노무현은 총선에도 개입했다(선관위가 경고해도 소용없었다. 근데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씩이나 할 수 있었다는 게 최소한 독립성은 인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개입이라는 게 국정원 개입시킨 것도 아니고 연설에서 여당 이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다.

애초에 반도에서 삼권분립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먼저 입법부-행정부 관계를 보면 대개 당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국회의원 경력이 많고 당내 계파에서 가장 파워 센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한나라당 대표하던 ㄹ혜가 전형적인 이 단계를 밟은 거고 슨상도 이런 경우다. 노짱은 경선 당시 당내 비주류여서 예외여서 결국 자기당 국회의원과 알력다툼을 하다가 당을 쪼개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다. 명박은 당내 계파 파워는 ㄹ혜에 약간 밀렸어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했지만, 어차피 둘 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즉 국회의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의원내각제과 다를 게 없고 입법부 국회 여당과 행정부는 웬만하면 (유승민, 김무성처럼 가끔 소신 있게 반기를 드는 애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편이다.

국회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는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아주 제대로 병신짓한 게 아니라면 같은 여당 국회의원이 좀 쉴드 쳐주고 아예 깽판 쳐서 국정감사 기간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유명무실하다. 탄핵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것이, 여당이 의석 숫자에서 2/3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짱도 여당이 반으로 갈려서 그렇게 된 희귀한 경우다. 덕분에 노짱은 탄핵으로 장난 치면 안 된다는 확실한 선례까지 만들었다. 행정부도 거부권 좀 쓴다고 하지만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법률이면 여당 애들이 기를 쓰고 통과 안 시킬 것이라서 거부권은 쓰일 일이 없다. 여당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입법부-사법부는 애초에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싸우려고 들지 사법부에 크게 관여 안 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로 야당이 깽판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장관이 총리 청문회도 깽판치며, 일단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별로 할 게 없다. 사법부가 위헌법률 판단하는 건 의외로 영향력 있긴 한데(관습헌법 서울-세종시라든지), 진짜 정치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웬만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법률 판단하는 느낌이라서 야당<->대통령 대립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사법부-행정부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거의 상하 관계다. 명령, 규칙 심사 이런 거 대법원이 잘 안 한다.

요약하면

행정부(대통령) = 국회의원 중 수장
      │
      ├───────┐                    vs 입법부(야당)
입법부(여당)      사법부(대법원장)

...과 같은 구조라서 야당 의원은 여대야소면 당연히 무시 당하고, 여소야대면 발목 잡는다고 언플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이뤄질 수 없다.

2020년 12월 23~24일 사법 대혁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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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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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행정부(문재앙) + 입법부(180석)으로 3권중 2권이 독점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먹히면 21세기 신독재 정권이 탄생하려는 찰나 사법부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사법부 패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판사들을 죄다 가득권 카르텔 나쁜놈 만들어놓고 압박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사법부는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부적절하다고 판결내렸으며 윤석열 직무정지 징계를 정지시켰다. 또한 전날 23일 조국 게이트의 핵심인 정경심에게 징역 4년+벌금 5억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시켰다.

대깨문들은 일개 판사따위가 감히 대통령의 결정을 물거품 시켰다고 반발했지만 판사는 대통령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으며 헌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이다. 그분들이 원하는건 3권 모두 대통령이 먹은 21세기 나폴레옹을 꿈꾸는 듯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사건[편집]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지령을 받고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사법부는 입법부 휘하로 종속됐음을 선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