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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다 걸렸으면? == 사실 스토킹하다 걸려서 경찰조사에 서면경고에 잠정조치까지 먹었다 해도 불구속 상태인데다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피해자한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피해자 저택을 훔쳐보지 않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고 추가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이는 즉시 아무 감정도 없이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자 저택에도 접근하거나 관심 갖지 않도록 주의할 것. 물론 재범이거나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면 얄짤없이 바로 교도소행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나 사법부 욕해도 마찬가지로 교도소행이다.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도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이번 한 번만 봐 준다는 검찰의 처분)' 받을 기회는 남아있다. 다만 이는 검사 재량이므로 양형 자료 확보는 물론 상당한 운빨이 필요하다. 만약 기소되었다면 감옥행이든 벌금행이든 최소한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히므로 님 인생 띵복을 액션빔. 만약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는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다. 어차피 전과자로 살게 될 것 변호사든 어케든 최소한 실형이라도 피할 방법이라도 찾을 수 밖에...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범죄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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